결론부터
네, 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무료 숙박·식사, 제작비 지원, 수수료 등 모두 포함됩니다.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 제품만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이므로, 그 후기를 개인 SNS에 올릴 때도 표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02
협찬·금전적 대가·제품 무상 제공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03
인스타그램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기하거나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나 댓글에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개인 계정이라 해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과목 20304광고주·이벤트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동의, 이벤트 진행 기초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원고에 넣어야 하는 대가성 표기 문구 규격→과목 21703인플루언서 시딩 및 성과 측정 실무인플루언서가 협찬 고지를 불명확하게 표기했을 때 공정위 이의제기와 브랜드 리스크 예방을 위한 계약 조항→과목 G1405체험단·리워드 리뷰의 고지와 품질체험단 리뷰를 일반 고객 평점과 분리해 읽는 법→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