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썸네일·이미지 하나하나에 'AI로 생성했다'는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세부 법 규정은 이번 조사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AI기본법(2026년 시행)이 AI 생성물 고지 의무의 큰 방향은 잡고 있지만, 블로그 썸네일 같은 개별 이미지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지침으로 계속 구체화되는 단계라 이 부분은 정직하게 '확인 안 됨'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AI 생성 여부와는 별개로 챙겨야 할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협찬·체험단 등)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대가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규정이므로, 이미지가 AI 생성이든 아니든 협찬 표기는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검색 노출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2026년 기준 네이버는 사람의 손길 없이 AI가 만든 그대로 발행한 개성 없는 콘텐츠를 저품질·검색 누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이미지 설명이나 캡션에 'AI로 제작된 이미지'라고 간단히 밝혀두고 실제 경험·디테일을 더해 다듬는 것이 소비자 신뢰와 향후 규제 강화 대응, 검색 노출 안정성 세 가지 모두에 유리한 실무 관행으로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