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표시 의무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를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그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콘텐츠유형}}의 경우, 표시 방법은 콘텐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AI 생성 이미지·텍스트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 표시(문구·아이콘)나 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음성·영상을 실제처럼 합성한 딥페이크 콘텐츠라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되고, 눈에 잘 안 띄는 메타데이터 워터마크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로그 글의 초안만 AI로 잡고 사람이 전면 수정한 경우처럼 콘텐츠 유형별 세부 적용 기준은 시행 초기라 아직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 이 부분은 확인실패로 남겨둡니다. 실무에서는 애매하면 일단 표시해두는 보수적 접근이 안전하고, 정확한 적용 범위는 관계 부처의 최신 가이드라인으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