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에 적용되는 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는데, 이 법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를 실제로 집행할 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합격률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광고에 쓰신다면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원 광고에서 최고, 최상위, 유일, 1위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쓸 경우 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입증하거나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부당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절대적 표현을 쓰실 때는 그 근거부터 먼저 마련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자·이메일 표기 규칙부터 지키세요
문자나 알림톡으로 광고를 보낼 때는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안내라는 세 가지 표기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이 실무상 달라서 템플릿을 따로 관리하고, 표기 문구는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삽입되게 설정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는 상황을 막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메일도 같은 원칙을 따르는데, (광고) 표시는 제목 맨 앞부분에 넣어야 메일함 목록에서 바로 식별되고, 수신거부는 본문 하단에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원클릭 구독취소 링크로 구현하는 것이 표준이며,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발신자 정보는 본문 최하단에 별도 영역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일반 수신동의와는 별개의 야간 전송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시점을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지 표현과 꼭 넣어야 할 표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입시학원이 대학 합격 보장이나 최상위권 진입처럼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면 이를 위반하는 사례로 다뤄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범위까지는 이번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입시학원이라면 특히 이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문구 자체를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표시광고도 위반 대상입니다.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더보기 버튼 뒤에 중요한 조건을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 기준은 따로 없이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메타에서 광고를 집행하신다면 개인 특성을 지적하는 표현이나 비포애프터, 100% 보장 같은 과장·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랜딩페이지 불일치가 주요 거부 사유로 꼽히고 2026년부터는 AI로 만든 이미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거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타는 자동 검토와 사람 검수를 함께 하고 교육업은 민감 업종으로 분류돼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무엇으로 바꿔 쓰면 될까요
표기의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 과태료는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에 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내지 못한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절대적 표현 대신 실제 수강생 후기나 구체적인 커리큘럼 설명으로 바꿔 쓰고, 합격이나 성적 향상을 보장하는 대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집행 전 체크리스트
- 문자·알림톡·이메일 광고에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을 모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발송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점검하세요
- 최고, 최상위, 유일, 1위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쓸 때 객관적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 대학 합격 보장, 최상위권 진입처럼 결과를 확정하는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메타 광고라면 개인 특성 지적, 과장·오해 소지 표현, 랜딩페이지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이전 챕터 · D2 교육(학원) 어트리뷰션과 중복 집계 보정
-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사전 수신동의(Opt-in)' 제도: 동의 없이 보낸 홍보성 문자 한 통이 불러오는 과태료 폭탄
- 운전학원 광고에 합격률을 써도 되나요
- 문자/알림톡 광고 전송 시 필수 3대 표기 규정 완벽 준수법: (광고) 명시, 발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배치 규칙
- 이메일 광고성 정보 전송의 규칙: 이메일 제목 시작에 (광고) 표시 및 본문 최하단 수신거부 링크(One-click Unsubscribe) 구현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메시지 발송 금지 규정과 예약 발송 세팅 시 주의점
- 기만적 표시광고: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필수 조건을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두었을 때 소비자기만죄 성립 요건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매체별 운영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