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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이 업종에 적용되는 법규 지형 1 / 4

쇼핑몰·이커머스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쇼핑몰·이커머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광고주와 담당 AE가 함께 읽는 교과서의 F1 챕터입니다.

이 교과서 7 / 7챕터 리스크 5분
업종쇼핑몰·이커머스
파트리스크
챕터F1 · 7 / 7
발행일2026-09-29
검토일2026-09-29
01

이 업종에 적용되는 법규 지형

쇼핑몰·이커머스는 상품 소재 하나만 신경 쓰면 끝나는 업종이 아닙니다.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알림톡, 이메일로 보낼 때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어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이 시간대 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예약 발송을 걸어 두었더라도 실제 도달 시각이 이 시간대를 넘기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시각을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쇼핑몰 화면 자체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가 정한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표시광고법 제4조가 정한 필수 표기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글 쇼핑처럼 상품 데이터를 연동해 광고를 돌리는 매체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 정책으로 별도 요건을 얹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체에 상품을 태울 때마다 법 조항과 플랫폼 정책 두 가지를 같은 체크리스트에 올려 두고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업종에서 환불·반품 정책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경쟁 구도를 가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 기준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때 운송비나 보관비, 취소수수료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글 쇼핑광고를 게재하려는 판매자는 이 환불·반품 정보를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명확히 올려 두어야 한다고 실무 가이드에서는 보통 안내합니다. 다시 말해 환불 정책 페이지 하나가 법 준수 여부와 광고 게재 자격을 동시에 결정하는 셈이라, 리뷰가 전환을 좌우하는 이 업종에서는 환불 정책의 명확성 자체가 구매 결정을 흔드는 신뢰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환불 정책 페이지는 법무 검토용 하단 각주로만 두지 말고, 상세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02

금지 표현과 필수 표시

CRM 채널별로 표기 방식이 갈리므로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자(SMS/LMS)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넣고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배치해야 하며, 이 세 가지는 문자와 알림톡에서 표기 위치와 방식이 실무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메일은 제목의 맨 앞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메일함 목록에서 바로 식별되고, 본문 최하단에는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링크와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정리한 발신자 정보 영역을 둬야 합니다. 세 가지 표기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므로, 담당자가 보낼 때마다 손으로 넣지 말고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삽입되도록 설정해 누락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쇼핑몰 화면에서 지켜야 할 필수 표시도 따로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쇼핑몰 솔루션이나 서버 호스팅업체의 상호까지 표시해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곳이라면 청약을 받는 표시·광고에 신고번호도 넣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나 상품 소개 문구에서는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나 조건을 누락·은폐하는 방식의 기만적 표시광고가 금지되며,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댓글란, '더보기' 버튼 뒤에 중요한 단점이나 조건을 숨겨두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므로, 작게 쓰는 것 자체를 피하고 핵심 조건은 본문 안에서 같은 크기로 눈에 띄게 적는 방향으로 상세페이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주문, 결제처럼 개인정보가 오가는 페이지에 SSL 보안 서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요건으로 실무에서 통상 안내되며, 미설치 시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거론됩니다.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이 페이지들에 보안 서버가 실제로 걸려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자체에도 제약이 있어, 구글 쇼핑 광고 정책은 진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표·로고를 쓴 위조 제품과 위험한 제품, 부정 행위를 조장하는 상품의 광고를 완전히 금지합니다.

03

위반 시 결과와 대안 표현

표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 표시나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 과태료는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이 아닙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수신 거부를 안 했다는 사실에 의존해 발송하지 말고 신규 채널을 늘릴 때마다 그 채널 전용 동의를 새로 받으며, 야간 발송이 필요하면 별도의 야간 동의를 받아 두거나 발송 컷오프를 21시보다 앞당겨 실제 도달이 밤 시간을 넘기지 않게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쓸 대안은 단정과 은폐를 걷어내는 쪽입니다. "무조건 환불 불가" 대신 "구매 후 7일 이내 이유 불문 환불이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는 운송비를 포함해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처럼 소비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를 그대로 적는 문구가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맞고, 단점이나 예외 조건은 '더보기' 뒤나 댓글란이 아니라 본문 안에 같은 글자 크기로 적어야 기만적 표시광고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04

집행 전 체크리스트

  • 문자·알림톡·이메일 발송 템플릿에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 삽입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규 CRM 채널을 열 때마다 그 채널 전용 사전 동의와 야간 발송 별도 동의를 따로 받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쇼핑몰 첫 화면에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호스팅사·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모두 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불·반품 정책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고 7일 이내 이유 불문 환불 조건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의 단점·예외 조건이 '더보기'나 댓글란이 아니라 본문 안에 같은 크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로그인·주문·결제 페이지에 보안 서버가 걸려 있는지, 구글 쇼핑 등에 태우는 상품이 위조품·위험제품 정책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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