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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축산물·정육(한돈)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 법규 1 / 5

축산물·정육(한돈)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축산물·정육(한돈)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광고주와 담당 AE가 함께 읽는 교과서의 F1 챕터입니다.

이 교과서 12 / 12챕터 리스크 4분
업종축산물·정육(한돈)
파트리스크
챕터F1 · 12 / 12
발행일2026-09-28
검토일2026-09-28
01

축산물·정육(한돈)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광고 법규

축산물·정육 광고는 다른 식품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표시광고법의 기만적 표시광고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그 자체로 위법이며,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며, 공정위는 글자 크기 같은 구체적 수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 가능한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표시 위반 사례 중에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 다른 업소 비방, 사실 왜곡·과장, 허위 인증·보증·추천 표현이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고 업계에서는 말합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일수록 '이 가격에 이 품질은 여기뿐'이라는 식의 비교 문구나 근거 없는 효능 주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유혹이 커지는데, 이 지점이 바로 표시광고법과 매체 정책 양쪽에서 걸리는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고 소재를 만들기 전에 원산지 표시란과 인증 표현란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정해 두세요.

02

금지 표현과 필수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는 '한돈'이라는 단어만으로 끝내지 말고 '국내산 한돈' 또는 '국산'처럼 원산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써야 안전하다고 실무 가이드는 안내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상세페이지 대표 이미지·상단 카피·상세설명 세 곳 모두에 동일한 표기를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축산물 광고 공통 금지 표현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표현, 거짓·과장·기만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경쟁사 비교가 꼽힌다고 업계에서는 안내합니다. 카카오 광고 정책에서도 식품 광고에 같은 취지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장이나 체험기, '특수제법' 같은 표현도 기만적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말고, 대신 '냉장 직송', '당일 도축분 입고'처럼 검증 가능한 유통·보관 방식이나 등급·중량처럼 사실에 기반한 표현으로 바꿔 쓰세요. 비교 문구가 꼭 필요하다면 자사 이전 제품이나 자사 라인업 간 비교로 한정하고, 타사를 직접 지목하는 비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재구매 유도 문자·알림톡·이메일에서 지켜야 할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을 추가할 때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문자와 알림톡을 보낼 때는 메시지 맨 앞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이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메일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아 제목 맨 앞에 '(광고)'를 넣고 본문 최하단에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링크를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표기 문구는 담당자가 매번 손으로 넣지 말고 발송 시스템에서 자동 삽입되도록 설정해 누락을 막으세요.

발송 시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예약 발송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04

위반 시 결과와 합법적 대안 표현

표시광고법 제4조는 공정위가 지정한 카테고리별 필수 표기 항목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게 합니다. 문자·알림톡·이메일의 표기의무 위반은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이 위반은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체 정책 위반은 이런 법적 제재와 별도로 소재 반려나 계정 경고, 집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봅니다. 성수기 캠페인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신제품이나 시즌 프로모션 소재는 집행 며칠 전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시 문구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뷰가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업종인 만큼, 금지 표현을 줄이는 대신 리뷰 노출과 원산지·등급 표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소재 방향을 잡아 보세요.

05

집행 전 체크리스트

  • 상세페이지·광고 소재에서 '한돈' 단독 표기 대신 '국내산 한돈' 또는 '국산'으로 원산지를 명시했는지 확인하세요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 타사 비방, 허위 인증·보증·추천 표현이 소재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 감사장·체험기·'특수제법' 등 기만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표현을 검증 가능한 사실 표현으로 교체했는지 확인하세요
  • 재구매 유도 문자·알림톡·이메일에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 삽입되는지 확인하세요
  • 신규 채널로 발송할 때마다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대량 발송의 컷오프 시각이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원산지·등급·중량 같은 핵심 정보가 상세페이지 상단과 본문에 중복 노출되어 '더보기' 뒤에만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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