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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는 곳 스크린골프 광고가 다른 레저업종보다 조심스러운 이유 1 / 5
스크린골프 업종별 광고 교과서 F1장,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을 안내하는 표지 이미지

스크린골프 광고 표시·법규 가이드

스크린골프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광고주와 담당 AE가 함께 읽는 교과서의 F1 챕터입니다.

이 교과서 6 / 6챕터 리스크 7분
업종스크린골프
파트리스크
챕터F1 · 6 / 6
발행일2026-10-28
검토일2026-10-28
01

스크린골프 광고가 다른 레저업종보다 조심스러운 이유

스크린골프장은 손님에게는 골프를 즐기는 레저 시설이지만, 광고 매체 입장에서는 시뮬레이터로 승부를 가르는 기기를 쓰는 업종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매장 안에 순위표나 핸디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금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연결하면, 업계에서는 이 조합이 기술 기반 게임이 아니라 사행성 요소가 있는 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매장 내 대회·이벤트를 광고로 알릴 때는 상금 연계 여부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 구글 광고 정책에서는 온라인 도박 광고를 국영 기관이거나 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허용된 국가에만 타기팅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타기팅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가 도박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오면 이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민간 스크린골프 업소는 애초에 이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메타 역시 2025년 7월부터 도박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고, 승인된 계정만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면허와 준법 증명 서류를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료 플레이만 제공하는 소셜 카지노는 예외입니다. 카카오 브랜드검색 광고 정책에서도 도박·카지노·경마 같은 사행 행위 관련 업종은 등록이 막혀 있고, 베팅 같은 사행성 기능이 들어간 콘텐츠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현지 법규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두고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게재하지 않는 보수적인 운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업종별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체에 계정을 처음 열 때는 매장 운영 방식(순위표·상금·대회 유무)을 먼저 정리해 두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개별 기준을 받아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02

순위표·핸디캡과 확률 표기, 애매한 예외를 먼저 믿지 않기

게임산업법에는 광고에서 확률을 표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해석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성적표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확률적 요소가 들어가는 광고를 집행할 때 표기를 생략하고 싶어진다면, 이 예외를 먼저 믿지 말고 게임위원회나 집행할 매체에 사전에 확인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술 기반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실제 현금이나 가치 있는 상품을 주지 않는 게임 광고는 일반 광고로 분류되지만, 우연 요소가 크거나 금전적 대가가 걸리면 도박 광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등 상금", "우승 시 현금 지급" 같은 문구보다는 "매장 내 랭킹 이벤트 진행 중"처럼 순위 경쟁 자체를 알리는 방향으로 표현을 바꾸고, 상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매장 공지나 별도 안내로 분리해 두는 편이 매체 심사에서 더 안전합니다.

03

예약 확인·프로모션 문자와 알림톡, 이메일에 적용되는 표기 의무

스크린골프는 예약과 결제가 전환의 핵심이라 예약 확인, 노쇼 방지 알림, 시즌 프로모션을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자주 보내게 됩니다. 이때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이 정한 표기 의무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메시지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하고, 발신자 명칭과 연락처를 넣고,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세 가지가 의무이며, 표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은 표기 위치와 방식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어 템플릿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담당자 실수로 표기가 누락되는 일을 막으려면 발송 시스템에서 표기 문구가 자동으로 삽입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확인처럼 순수한 정보 전달성 메시지와 프로모션성 메시지를 같은 템플릿으로 섞어 보내면 표기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해지므로, 두 유형을 처음부터 분리해 관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발송에 앞서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예약 시 받은 연락처로 바로 프로모션을 보내도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예약 접수 단계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별도로 받아두는 절차를 넣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메시지 한 건이 아니라 위반 유형과 기간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소액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시즌이 강한 업종 특성상 성수기 예약 유도 문자를 몰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야간 동의는 일반 수신동의와는 별개로 받아야 하는 추가 동의이고, 예약 발송을 걸어두더라도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실제 도달한 시각이라 지연 발송에 취약합니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법정 기준보다 더 좁은 자체 발송 가능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을 두고 있으므로, 대량 발송일수록 발송 완료 컷오프를 21시보다 여유 있게 잡아 지연으로 인한 야간 위반을 막아야 합니다. 이메일로 뉴스레터나 시즌 프로모션을 보낼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제목 맨 앞에 '(광고)' 표시를 넣고 본문 최하단에 클릭 한 번으로 처리되는 수신거부 링크를 두고,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같은 발신자 정보를 별도 영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04

광고 문구의 과장·은폐 금지와 필수 표시 사항

광고 문구 자체에서도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기만적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말하고, 소비자가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고시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이나 '더보기' 버튼 뒤에 숨기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공정위는 몇 포인트 미만 글씨가 위법이라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정해두지 않은 채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심사합니다. 스크린골프 광고에서 '첫 달 무료', '평생 회원권' 같은 조건을 작은 글씨나 하단 각주로만 처리하면 이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건은 본문 글씨와 비슷한 크기로 같은 자리에서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4조는 공정위가 지정한 카테고리별 필수 표기 항목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게 합니다.

실무 가이드에서는 표시광고법이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 네 가지를 부당한 광고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이나 소개정보를 숨기는 것도 기만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스크린골프 광고에서 '한 달이면 프로급 스윙', '비거리 증가 보장' 식으로 실력 향상을 과장하는 문구나, 협찬을 받은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협찬 표시 없이 추천처럼 쓰는 문구는 이 기만적 광고 심사에서 바로 걸리는 지점이라고 실무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력 향상을 말할 때는 "꾸준히 이용하면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용자 후기가 많습니다"처럼 체감 후기로 톤을 낮추고, 협찬 콘텐츠에는 반드시 협찬·광고 표시를 붙이는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쪽에서는 필수 표시 항목이 최근 더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해 운영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2025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에서 헬스장(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에 서비스 내용·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하도록 했고,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까지 새 표시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요가·필라테스업에는 이 정보를 '광고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이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는지는 이번 재료로는 확정되지 않지만, 요금체계·환불기준처럼 분쟁이 잦은 항목을 광고에 미리 넣어두면 인접 체육시설업과 같은 규율을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회원권·이용권 광고에는 요금체계와 중도해지 환불기준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집행 전 체크리스트

  • 매장 내 순위표·핸디캡 시스템에 상금이나 현금성 인센티브를 연결했는지 확인하고, 연결돼 있다면 광고 문구에서 분리합니다
  • 구글·메타·카카오에 신규 계정을 열기 전 도박·사행성 분류 가능성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 예약 확인·프로모션 문자와 알림톡에 '(광고)' 표시,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이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발송 시스템에서 점검합니다
  • 실력 향상·비거리 증가 같은 과장 표현과 협찬 표시 없는 추천 문구를 걷어내고, 요금체계·중도해지 환불기준을 광고에 함께 표시합니다
  • 이메일 뉴스레터는 제목 맨 앞 '(광고)' 표시와 본문 최하단 원클릭 수신거부, 발신자 정보 영역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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