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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이탈 유저 알림톡에 담긴 상품 이미지·이름 동적 치환 연동 가이드
치환 규칙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시나리오부터 그리면, 템플릿 심사 단계에서 설계를 통째로 다시 짜야 합니다.
핵심요약
- 알림톡은 사전 승인된 템플릿 안에서만 변수를 채울 수 있어, 치환 위치와 개수를 심사 전에 확정해야 한다
- 카카오 공식 가이드상 변수는 40개를 초과할 수 없고, 모든 변수에 예시 텍스트를 넣어야 하며, 버튼명과 미리보기에는 변수를 쓸 수 없다
- 이미지도 심사 대상이라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나 광고성 이미지,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는 발송이 막힌다
- 장바구니 담기 시점의 상품 정보를 스냅샷으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발송 시점에 값이 비거나 깨진다
- 결제 완료·수신거부·품절은 세그먼트 조건보다 먼저 평가되는 억제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정보성인가 광고성인가
카카오 알림톡 심사 가이드는 정보성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정보로 정의하고, 전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봅니다. 가이드가 드는 예시는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 계약 이행 정보, 적립식 포인트 소멸 안내, 이용자가 요청한 쿠폰 발급 안내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을 다시 알려주는 메시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 자신의 행동을 확인해 주는 성격이라 정보성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할인 혜택이나 구매를 부추기는 문구가 붙는 순간 광고성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광고성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 불가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승인될지 단정하지 말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템플릿 심사로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변수로 치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카카오 공식 심사 가이드는 변수 사용에 네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에는 예시 텍스트를 포함해야 하고, 변수는 4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수로만 이루어진 템플릿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고, 버튼명과 미리보기 메시지에는 변수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제약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이 다섯 개라면 상품명 다섯 개를 모두 치환하려던 계획은 변수 개수와 고정 문구 비율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버튼 라벨을 상품명으로 바꾸는 방식도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 상품 한 개만 변수로 노출하고 나머지는 고정 문구로 처리한 뒤, 버튼은 장바구니 페이지로 보내는 구조가 제약 안에 들어옵니다.
상품 이미지는 어떻게 넣어야 하나
이미지를 쓰는 템플릿은 이미지까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광고성 내용으로 구성된 이미지, 템플릿 본문과 관계 없는 이미지,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유추 가능한 이미지, 이미지 제작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이미지는 발송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 흔히 막히는 지점이 고객마다 다른 상품 이미지를 넣으려는 설계입니다. 이미지 규격과 용량, 그리고 고객별로 이미지가 달라지는 방식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카카오 비즈니스 이미지 제작 가이드 원문과 실제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이미지 없이 상품명 텍스트만 치환하는 안을 1안으로 두고, 이미지형은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확장하는 편이 일정 사고를 줄입니다.
데이터는 어느 시점의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치환에 쓸 값은 발송 시점이 아니라 장바구니 담기 시점의 스냅샷으로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 시점에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구조는 그 사이에 상품이 내려가거나 옵션이 바뀌면 값이 비거나 엉뚱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상품명, 상품 식별자, 담은 시각, 랜딩 URL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값이 비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변수 자리에 빈 문자열이 들어가면 문장이 깨지므로, 값이 없으면 발송 자체를 취소하는 규칙을 넣는 쪽이 낫습니다. 예시 텍스트를 등록할 때 실제로 들어갈 값의 최대 길이를 함께 검토해 두면 긴 상품명이 들어왔을 때 문장이 잘리는 문제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발송 직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자동화 시나리오에서 세그먼트 조건보다 먼저 평가돼야 하는 것은 억제 조건입니다. 결제를 이미 마친 고객,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한 고객, 장바구니 상품이 품절된 경우는 발송 대상에서 빠져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이미 결제한 고객에게 구매를 재촉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 사고는 조건을 안 걸어서가 아니라 이벤트 반영이 늦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완료 이벤트가 세그먼트 재평가보다 늦게 도착하면 조건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억제 목록은 배치 동기화에 맡기지 말고 발송 직전에 다시 조회하는 구조로 두는 편이 안전하고, 수신거부 반영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므로 지연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점에서 별도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장바구니 데이터와 연락처를 발송 대행사나 자동화 도구에 넘기는 순간, 그 관계가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이익이 우리에게 귀속되면 처리위탁이고, 받는 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제3자 제공입니다. 두 경우는 필요한 동의와 계약 문서가 다릅니다.
도구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처리방침 공개·고지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도입 검토 단계에서 데이터센터 위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