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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용권, 독점, 경쟁 제한, 2차 활용 확인하기
셀럽·IP 협업 계약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네 가지 조항 — 이미지 사용권, 독점(전속) 여부, 경쟁 제한, 2차 활용 — 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핵심요약
- 모델 계약에서는 촬영물의 저작권·사용권은 광고주에게, 초상권은 모델 본인에게 남는 방식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두 권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 이미지·콘텐츠 사용 기간은 통상 6·12·18·24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 없이는 활용할 수 없다
- 화장품처럼 이미지가 판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경쟁사 제한(전속) 조항은 판례상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 IP 라이선스는 굿즈·광고·SNS·오프라인 설치물별로 승인 범위가 세분화돼 있어, 포괄 승인을 가정하고 진행하면 안 된다
이미지 사용권 — 저작권과 초상권을 따로 확인한다
앞 편에서 모델 계약·IP 라이선스·팬덤 협업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짚었다면, 이번 편은 그중에서도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조항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셀럽과의 협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촬영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모델 계약에서는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광고주(회사)에 귀속되고, 사진 속 초상권은 모델 본인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계약했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면,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촬영물 자체는 갖고 있지만 그 안의 인물을 광고에 계속 노출할 권리는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특히 계약 종료 후 아카이브 활용을 검토할 때 중요해집니다. 과거 캠페인의 촬영물을 회고성 콘텐츠나 브랜드 히스토리 자료로 다시 쓰고 싶을 때, 저작권은 브랜드에 있더라도 초상권 재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가 없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용 기간 — 캠페인이 끝났다고 권리가 끝난 게 아니다
이미지·콘텐츠 사용 기간은 통상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단위로 설정됩니다. 이 기간은 캠페인 집행 기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캠페인 자체는 한 달 만에 끝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 동안은 그 콘텐츠를 홈페이지·SNS 아카이브 등에 계속 노출할 수 있는 반면,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캠페인이 끝났는지와 무관하게 노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사용 기간 만료 알림 없이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채널(자사몰, SNS, 제휴 매체)에 동시에 게시된 콘텐츠는 기간이 지나도 일부 채널에서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기 쉬워, 사용 기간을 캠페인 관리 캘린더에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쟁 제한(전속) 조항 — 어디까지가 유효한가
많은 담당자가 전속 조항을 "관행이니 당연히 넣는다"는 식으로 다루는데, 실제로는 그 조항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아는 것이 협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동종상품 광고 출연이나 경쟁 관계 회사의 광고·행사 출연을 금지하는 경쟁사 제한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 범위는 업종·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동종상품'과 '경쟁 관계 회사'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의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모델·소속사와의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경쟁사가 유사한 콘셉트로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과 캠페인 목표에 맞춰 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2차 활용 — IP 라이선스는 특히 세분화돼 있다
IP 라이선스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굿즈 제작은 가능해도 광고 사용은 안 될 수 있고, SNS 게시물은 허용되지만 오프라인 설치물은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IP를 활용해 마케팅할 수 있다"는 포괄적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활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실제 집행 전에 IP 보유자에게 각 활용 방식별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분화된 승인 구조를 캠페인 초기에 파악하지 못하면, 굿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가 정작 이를 광고 소재로 확장하려는 단계에서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캠페인을 기획하는 시점에 굿즈·SNS·광고·오프라인 설치물 각각에 대한 승인 여부를 표로 정리해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조항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묶는다
이 네 조항은 서로 별개의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캠페인이 진행되는 순서(촬영·게시 → 기간 경과 → 경쟁 캠페인 검토 → 2차 활용 검토)에 맞춰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시점에 네 항목을 한 표로 정리해두면, 캠페인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언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사·에이전시를 통한 계약일 때 추가로 확인할 것
연예인·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소속사나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는 주체가 실제로 위 네 조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룹 활동을 하는 아이돌의 경우, 개별 멤버가 아니라 그룹 전체·소속사가 계약의 실질적 주체인 경우가 많아, 특정 멤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해당 멤버만 대체 가능한지도 협상 단계에서 미리 짚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