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립 시스템(포스 연동형 스탬프·리워드 앱)을 업체에 맡길 때는 월 이용료 외에 건당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고객 연락처 데이터의 소유권과 마케팅 활용 동의 범위(매장이 직접 문자·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나중에 자체 CRM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해지 시 그동안 쌓인 고객 적립 데이터를 이관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관이 안 되는 서비스라면 업체 교체 시 고객 히스토리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