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표시 의무입니다. 메타는 2026년 정책 업데이트로 AI가 생성했거나 상당 부분 AI로 수정된 광고 콘텐츠(이미지·음성·합성 영상 등)에 대한 고지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자르기·크기 조절·밝기·대비 조정 같은 경미한 편집은 이 고지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즉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든 메타 광고 소재든, AI로 눈에 띄게 만들거나 합성한 결과물이라면 'AI로 생성/수정됨'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한국에는 EU AI Act처럼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기존 표시광고법(허위·과장 광고 금지)과 협찬·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는 AI 생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플랫폼 자체 정책으로 AI 생성 콘텐츠 고지를 요구하는 흐름이 먼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니, 집행 전 광고관리자 내 최신 정책 고지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초상권·음성권입니다.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AI로 재현·합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유명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광고에 쓰는 것은 그 유명인의 동의 없이는 초상권·음성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음성 클로닝 도구(ElevenLabs 등)도 약관상 목소리 복제 기능을 쓸 때 그 목소리 주인의 사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 없이 복제해 광고에 쓰면 도구 약관 위반은 물론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직접 만드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에는 본인 목소리이거나 정식 동의·라이선스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별도 제한입니다.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건강 관련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상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비포앤애프터 이미지·영상은 Meta 광고 정책상 금지됩니다. AI로 합성한 비포애프터 영상이라도 이 정책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AI 합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실제와 다른 결과를 암시'하는 기만적 광고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