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는 곳매체사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안다목차
S3 › G-5 to G-7 › 과목 237 › 레슨 18
부정감시 결과를 근거로 매체사와 협상할 때 준비해야 할 데이터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만드는 것은 주장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핵심요약
- 매체사는 자사 로그로 판정한다 — 우리 데이터는 그 로그와 대조 가능한 형태여야 의미가 있다
- 최소 준비물은 클릭일시·유입IP·키워드 로그, 크레딧 처리 내역, 자사 4주 기준선 세 가지다
- 이미 크레딧으로 처리된 부분을 먼저 차감해야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 협상 요구는 금액이 아니라 절차로 시작한다 — 조사 범위·회신 기한·재발 시 대응 순서다
- 원인 지목과 책임 주장은 협상 자료에 넣지 않는다
매체사가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먼저 안다
협상의 출발점은 상대의 판정 방식입니다. 구글 애즈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과 무관한 클릭을 무효 클릭으로 정의하고, 정교한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사용해 걸러냅니다. 네이버는 접수된 조사요청을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되면 비즈머니로 환급한다고 안내됩니다.
두 경우 모두 판정 주체는 매체사이고 판정 근거는 매체사 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데이터의 목표는 '설득'이 아니라 '대조 가능성'입니다. 매체사가 자사 로그와 맞춰볼 수 있는 열이 들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아무리 정교해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나
세 묶음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원본 로그입니다. 클릭일시, 유입 IP, 클릭된 키워드가 행 단위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열은 네이버 무효클릭 조사요청에서 요구된다고 안내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로그를 평소에 쌓아두지 않은 계정은 사후에 만들 수 없으므로, 협상은 로그 수집 설정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는 매체 측 처리 내역입니다. 구글의 무효 활동 크레딧 보고서는 캠페인·네트워크별로 크레딧 내역을 세분화해 보여주고 크레딧과 관련된 클릭·상호작용 수를 함께 포함합니다. 이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이미 처리된 부분과 남은 쟁점이 갈립니다.
셋째는 기준선입니다. 국내 공식 무효 트래픽 비율 통계는 공개된 바가 없으므로, 최소 4주 연속 데이터로 자사 기준선을 만들고 같은 요일끼리 비교한 값을 씁니다. "평소보다 많다"는 주장은 기준선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은 무엇부터 맞추나
협상 자리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지점이 시간과 정의의 불일치입니다. 우리 웹로그가 한국시간으로 기록되고 매체 리포트가 다른 기준이면 같은 클릭이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매체의 클릭과 우리 사이트의 세션도 같은 것이 아니어서, 랜딩 전 이탈이나 리다이렉트 손실 때문에 숫자가 원래부터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두 소스의 타임존을 통일하고, 임의의 시간대 몇 건을 골라 실제로 대응하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 표본 검증 결과를 자료 앞에 한 줄로 적어두면, 상대가 정합성부터 문제 삼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석 도구 화면은 얼마나 쓸 수 있나
보조 자료로만 씁니다. GA4는 모든 속성에 알려진 봇·스파이더 제외 필터를 기본 적용하는데, IAB가 관리하는 국제 봇 목록과 구글 자체 조사를 결합해 User-Agent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필터는 끌 수 없고 얼마나 걸러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헤드리스 브라우저나 레지덴셜 프록시 기반 봇 같은 정교한 유형은 통과시킵니다.
IAB·MRC 기준으로 무효 트래픽은 표준 목록으로 걸러지는 GIVT와 사람으로 위장한 SIVT로 나뉘는데, 이 필터가 잡는 범위는 GIVT 층에 가깝습니다. 제3자 검증사를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DoubleVerify는 SIVT 탐지와 노출 가시성 측정 양쪽에서 MRC 인증을 보유하고 주요 DSP·SSP와 연동돼 있고, IAS는 프리비드에서 DSP가 입찰 여부를 판단하도록 세그먼트를 제공하고 포스트비드에서 자바스크립트 태그로 추가 신호를 검사합니다. 다만 MRC 인증도 특정 측정 방법론에 대한 인증이지 모든 유형을 100% 차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구를 어떻게 구성하나
금액부터 요구하면 대화가 짧게 끝납니다. 매체사 입장에서는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액 요구를 수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구는 절차로 시작합니다.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회신 기한을 언제로 할지, 같은 패턴이 재발했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의되면 금액은 판정 결과를 따라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결과 표현도 매체 용어에 맞춥니다. 구글은 청구서 발행 전이면 조정, 발행 후면 크레딧으로 처리해 다음 청구서에 음수 값으로 반영하고, 네이버는 비즈머니로 환급한다고 안내됩니다. 협상 문서에 '환불'이라고 적으면 합의 후 정산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원인 지목입니다. 특정 경쟁사나 특정 대행사를 원인으로 적는 문장은 협상 자료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물릴 목적의 반복 부정클릭 사건에서 방지시스템이 걸러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가 아니지만 실제 광고비가 과금된 부분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지, 광고주가 로그만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다투는 트랙은 매체 협상과 분리합니다. 협상은 데이터와 절차로, 책임은 계약과 법률 검토로 갑니다. 두 트랙을 섞으면 매체사는 방어적으로 돌아서고 조사 자체가 느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