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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 차량을 운영하는데 광고에 사설 구급차라고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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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없이 이송 차량을 광고해도 되나요이송 차량 홈페이지에 응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환자이송 광고에 대기료나 야간 할증을 별도로 적어도 되나요사설 응급차 업체인데 제휴 병원을 광고에 적어도 되나요구급차 운용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환자이송 차량을 운영하시면서 온라인 광고에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이 업종의 광고는 일반 운송업 광고와 법적 위치가 다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자격, 차량에 붙일 수 있는 명칭, 받을 수 있는 요금을 모두 정해 두고 있어서, 광고 문구 하나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징역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허가와 신고부터 보셔야 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게 합니다. 이송업을 하시려면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이 정한 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두 개 시·도에서 영업하시려면 시·도별로 각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영업지역을 제한해 허가할 수도 있어서, 허가받은 지역 밖을 광고 대상 지역으로 잡으시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차량은 등록 후 1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용신고를 하셔야 하고, 발급받은 부착용 신고확인증은 차량 앞면에 붙이셔야 합니다.

02

광고 문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명칭입니다. 제5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구급차·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제62조 제1항 제6호가 이 위반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있고, 조문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를 함께 적고 있어서 차량 도색과 간판뿐 아니라 홈페이지·플레이스·블로그·검색광고 문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제55조 제3항은 제59조 위반을 이송업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로도 두고 있습니다.

03

요금 표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이송처치료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대로만 받게 하고, 제2항은 그 밖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그 기준을 별표 3으로 두고,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되 기본·추가·할증 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기료 별도", "장비 사용료 별도", "야간 협의" 같은 표현을 적으시면 그 문구 자체가 제24조 제2항 위반을 광고한 셈이 됩니다. 제55조 제3항 제3호는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별도 비용을 징수한 때를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로 둡니다. 제54조의2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이송·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제휴 병원 바로 연결" 같은 문구도 쓰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허가는 준비 중이고 일단 사설 구급차로 광고부터 올려 문의를 받아 두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광고든 플레이스든 블로그든 게시 단계에서 허가증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올리면 문의가 붙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이송업을 하시면 제60조 제2항 제3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구급차등을 운용하신 경우와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쓰신 경우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기관에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신고자와 단속 담당자에게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05

대신 허가와 신고를 먼저 마치신 다음, 광고 문안을 허가받은 내용 안에서 짜시길 권합니다. 이송업 허가증의 업종명과 영업지역, 차량 운용 신고확인증의 구급차 구분을 그대로 광고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허가번호를 홈페이지 하단과 플레이스 소개글에 적어 두시면 경쟁 업체와 구분되는 신뢰 근거가 됩니다. 응급이송과 비응급 환자 이송을 함께 하시는 경우라면 두 서비스의 명칭과 요금 안내를 화면에서 분리해 두시고, 요금은 이송처치료 기준표를 그대로 옮기시면서 별도 비용 항목을 만들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와 지도의사 위촉 의무를 지키고 계신다면 그 사실을 적는 것은 허용 범위 안의 표현입니다.

06

시행규칙 별표 3의 이송처치료 기본·추가·할증 요금이 현재 얼마인지, 행정처분 기준표의 위반 횟수별 영업정지 일수, 공동부령이 정한 이송업 허가 시설·차량·인력 기준의 구체 수치, 광고 플랫폼이 이 업종을 심사하는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는 법제처가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본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요금표나 처분 수위가 걸린 상황이라면 관할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에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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