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중고 명품을 매입해 되파시면서 광고에 "100% 정품 보장"이라고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 진정상품을 되파는 영업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정품이라는 표현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증명 문제로 다뤄집니다. 물건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상표법이, 문구가 사실과 다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이 각각 따로 걸립니다.
상표법부터 보겠습니다.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만 정하고,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시장에 내놓은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을 되파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 명품 재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소진 법리는 조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것이라, 판결 원문까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진품이 아닐 때입니다. 제108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제2호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제4호로 두어 모두 침해로 봅니다. 제4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직 팔지 않고 매입해 보관만 하고 계신 단계도 침해로 본다는 뜻이어서, 재고 사진을 광고에 올리신 시점에 이미 소지 사실이 공개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 문구 자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제2호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 제1호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9조 제1항의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범위에서 별도로 붙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이 작동합니다.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서, 정품 보장을 걸어 두신 경우에는 일반 중고품의 7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라서 사용감이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막으실 수도 없습니다.
"감정은 따로 안 받아도 매입할 때 눈으로 보면 안다, 일단 100% 정품 보장으로 걸어 두고 문제 생기면 환불해 주면 된다"고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마켓이든 중고거래 플랫폼이든 SNS든 그 문구를 게시 단계에서 자동으로 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구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문의와 전환이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시면 물건이 위조품으로 밝혀졌을 때 내밀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환불해 드렸다는 사정은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를 없애 주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 한 사람과의 합의로 끝나지 않으며,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 아니라 3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품 보장"이라는 단정 대신 검증 사실을 적으시길 권합니다. 감정을 맡기신 기관 이름과 감정서 번호, 감정 날짜, 감정이 확인한 범위를 상품 페이지에 그대로 적으시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거치지 않은 상품은 "감정 미실시"로 구분해 표시하시고, 같은 페이지에 섞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상 정책을 쓰실 때도 배수를 앞세우기보다 어떤 기관의 어떤 판정이 나오면 며칠 안에 어떤 방식으로 환불하는지를 적으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만적 표시·광고가 아니라 이행 가능한 약정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상태는 사용감·수선 이력·구성품 누락을 사진과 함께 적어 두시고, 매입 경로와 매입일을 내부 대장으로 남기시면 고의가 다투어질 때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 표시도 함께 맞추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일 때만 신고를 면제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반복 판매를 하시면서 신고를 미루시면 광고 위반과 미신고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리소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와 판시 문구,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 고시의 현행 조문, 판매자가 위조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침해죄의 고의가 부정되는 기준, 표시광고법 시행령이 정한 거짓·과장 광고의 구체 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의 현행 거래횟수·거래규모, 개별 플랫폼의 명품 감정·정품 표기 정책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분쟁이 걸린 상황이라면 감정 기관의 감정서와 함께 상표권자 측 정품 확인 절차를 먼저 밟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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