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온라인으로 화환 주문을 받으면서 광고나 상품 페이지에 가격과 사진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갈래의 표시 의무가 함께 걸립니다. 하나는 화훼산업법이 정한 재사용 화환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법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하는 신원ㆍ거래조건 표시입니다. 가격과 사진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 화환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에게 그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와 유통업자에게 고지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표시사항을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와 판매자의 상호ㆍ전화번호로 정하고, 화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붙이게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팔 때 화환 앞면 표시에 더해 그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그 방법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이나 아래에 제품명ㆍ가격과 같은 크기, 다른 색의 선명한 글자로 "재사용 화환"이라고 적는 것으로 정합니다. 즉 상품 페이지의 가격 바로 옆에 같은 크기로 들어가야 하고, 상세 설명 하단에 작게 적는 방식은 이 조문에 맞지 않습니다. 제15조는 재사용 화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표시,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짓ㆍ혼동 표시를 한 경우,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제9조는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하게 하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새 생화만 쓰신다면 이 표시는 필요 없지만, 회수한 화환의 틀과 꽃을 손질해 다시 내보내는 구조라면 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표시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법입니다. 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DM 주문처럼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면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만 면제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광고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광고 안에 넣게 합니다.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주문을 유도한다면 그 게시물이 바로 여기 해당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계약 전에 상품의 명칭ㆍ종류ㆍ내용, 가격과 결제 방법, 배송 방법과 시기, 청약철회 기한ㆍ방법ㆍ효과, 교환ㆍ반품ㆍ환불 조건, 불만 처리 방법을 표시하거나 고지하게 하고, 제5항은 그렇게 알린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게 합니다. 신원정보를 빠뜨리면 제45조 제4항 제2호, 거래조건을 빠뜨리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환불 조항은 꽃이라서 더 중요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줄어드는 상품에는 철회를 제한합니다. 생화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제6항은 그 제한을 쓰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 두게 하고, 표시가 없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항은 상품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게 배송되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하게 합니다. 대표 사진의 꽃 종류나 볼륨과 실제 배송된 화환이 다르면 "생화는 환불 불가"라는 문구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ㆍ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 제3항 제2호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전국 배송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수령지 인근 꽃집에 제작을 맡기는 구조라면 제20조도 봐야 합니다.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는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실제 판매자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 청약 전에 제공해야 하며,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판매자로 결제를 받는다면 중개가 아니라 본인이 통신판매업자이고, 제휴 꽃집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책임도 사이트 쪽에 남습니다.
"재사용 표시를 하면 주문이 떨어지니 사진만 좋게 찍어 올리자"거나 "신고번호ㆍ환불 조건은 고객이 안 보니 빼고 가격만 크게 쓰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 꽃배달 플랫폼은 게시 단계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나 신고번호, 청약철회 제한 표시를 검사하지 않으니 광고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만 근조화환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결제하고, 장례식장에서 찍힌 화환 사진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조라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그대로 민원이 됩니다. 재사용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환불 불가 표시가 없거나 광고와 다른 배송이면 철회를 막을 수 없으며, 거짓ㆍ과장 유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명예감시원 제도와 연 1회 정기조사가 있어 한 건의 신고가 전수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품 페이지와 주문 유도 게시물에 상호ㆍ대표자ㆍ주소ㆍ전화ㆍ이메일ㆍ신고번호를 고정 문구로 넣고, 가격 옆에 배송 지역ㆍ시간과 "생화 특성상 배송 후 청약철회 제한" 문구를 명확히 두시길 권합니다. 재사용 화환을 취급하신다면 가격 옆에 같은 크기의 다른 색 글자로 "재사용 화환"을 적고 실물 앞면에도 상호ㆍ전화번호와 함께 표시하되, 새 생화 상품과 가격ㆍ사진을 분리해 소비자가 고르게 하는 쪽이 오히려 신뢰를 삽니다. 대표 사진은 실제로 나가는 규격으로 찍고, 꽃 종류가 계절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사진 옆에 적어 두시면 제17조 제3항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휴 꽃집에 맡기는 구조라면 중개인지 직접 판매인지 먼저 정리하고, 중개라면 제20조 고지와 판매자 정보 제공을 결제 전 화면에 넣으십시오.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화환 앞면 표시의 위치ㆍ크기, 시행령 별표 3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절화ㆍ화환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시ㆍ광고 고시가 화훼류에 두는 특례, 플랫폼별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별표를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대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