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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음식점인데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술도 같이 팔고 광고에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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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배달앱에서 치킨과 맥주를 세트로 팔아도 되나요음식 배달할 때 술은 주문금액의 얼마까지 같이 보낼 수 있나요배달앱 가게 소개글에 맥주 무료 증정이나 소주 1+1을 써도 되나요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인데 배달로 술을 팔 수 있나요비대면 배달로 술을 보내면 미성년자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배달 전문 음식점을 하시면서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으로 술도 같이 팔고 그 사실을 광고에 쓰고 싶으신 상황일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매장이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대신 세 가지 선이 따라옵니다. 주류가 주문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 청소년에게 가지 않게 나이를 확인할 것, 광고 문구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주류광고 기준 안에 있을 것입니다. 술을 앞세운 광고는 이 셋 중 둘을 동시에 건드리기 쉽습니다.

먼저 팔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막혀 있고 국세청 고시가 예외를 정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1호는 전화나 휴대전화 앱 같은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를 세무서장 승인 없이 팔 수 있는 사업자로 두되, 그 음식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한정하고,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일반음식점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나누므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나 분식점은 배달이든 매장이든 술을 팔 수 없습니다. 고시 제1조는 이 고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세 보전명령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보전명령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음식점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이니,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50% 기준은 주문 단위로 봅니다. 안주 한 접시에 소주 네 병을 얹은 주문이면 주류가 절반을 넘어 고시의 예외 밖으로 나갑니다. 고시 제6조는 제3조의2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어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에 주류 홍보를 할 때 배송ㆍ결제방법ㆍ계좌번호ㆍ주문전화번호 같은 판매 정보와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음식점도 그 "외의 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없이 술만 따로 주문ㆍ결제ㆍ배송받는 안내를 올리는 것은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음식 메뉴에 딸린 주류 선택지를 배달앱에 두는 것까지 막히는지는 국세청 해석 원문을 보지 못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쪽은 분명합니다. 술은 음식에 붙는 선택지로만 두고, 술만 파는 화면이나 문구는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03

다음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두고, 제28조 제1항은 청소년에게 판매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배달은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를 수 있고 문 앞 비대면 배달이 많아 이 확인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통신장치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구매를 권유ㆍ유인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앱의 성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최종 인도 단계에서 미성년자가 받았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비켜 가기 어렵습니다.

04

광고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주류 제조면허ㆍ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와 수입자만 주류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광고가 품명ㆍ종류ㆍ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직접ㆍ간접으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지 않을 것,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할 것, 건강에 좋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맥주 무료 증정", "소주 1+1", "술 한 병 서비스"는 주류를 경품처럼 제공한다는 표시이자 음주를 유도하는 문구라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닿습니다.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위반 광고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31조의2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경고문구의 구체적 문안과 SNS 광고 적용은 과음 경고 문구 카드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그쪽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05

"술을 앞세우면 주문이 늘고 객단가도 오르니 소개글에 맥주 무료, 소주 세트 할인을 크게 쓰자"거나 "비대면 배달이니 성인 확인은 앱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앱과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는 게시 단계에서 매장이 일반음식점인지, 주문 안에서 주류 비율이 절반을 넘는지, 문구가 건강증진법 기준에 맞는지를 자동으로 걸러 주지 않으니 문구는 그대로 올라가고 주문도 들어옵니다. 다만 주류가 절반을 넘는 주문은 고시 예외 밖이라 보전명령 위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대상이 되고, 무료 증정ㆍ1+1 문구는 건강증진법 시정명령 대상이며, 미성년자가 한 번 받아 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앱 화면 캡처와 주문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06

대신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주류는 음식 메뉴의 추가 선택지로만 올리고 가격을 그대로 적되 무료ㆍ증정ㆍ1+1ㆍ서비스 같은 판촉 표시는 빼십시오. 주류 금액이 음식 금액을 넘는 주문이 들어오면 주류 수량을 줄이도록 앱 옵션의 최대 수량을 제한하거나 주문 확인 전화로 조정하는 규칙을 매장 안에 두십시오. 수령 시 신분증 대면 확인을 라이더와 매장 공지에 명시하고 비대면 요청이 들어온 주류 주문은 대면으로 바꾸거나 주류를 빼고 보내십시오. 광고에는 "직접 조리한 안주와 함께 주문 가능", "성인 확인 후 전달"처럼 조건을 적는 쪽이 전환에도 손해가 아닙니다. 휴게음식점이라면 주류 메뉴를 올리기 전에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배달에서 요구하는 나이 확인 방법, 제28조 제5항의 표시 의무 업소에 일반음식점이 들어가는지, 영업신고 업종인 일반음식점이 주류 면허법 제5조 제2항의 어느 호로 판매업면허 의제를 받는지, 50% 비율을 계산할 때 배달료ㆍ할인ㆍ포장비를 어떻게 넣는지, 고시 제6조가 배달앱 메뉴 표시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국세청 해석, 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의 광고 매체ㆍ시간 기준, 배달앱별 주류 메뉴 등록과 성인인증ㆍ라이더 확인 정책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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