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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인데 광고에 하루 대여 요금만 크게 쓰고 면책금이나 성수기 요금은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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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렌트카 1일 9,900원처럼 최저 요금만 광고에 써도 되나요렌터카 광고에 자차보험 포함이라고 써도 되나요렌터카 홈페이지 요금표와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렌터카 예약 사이트에 취소 수수료와 환불 조건을 꼭 표시해야 하나요제주 렌터카 성수기 요금 할증을 광고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렌터카를 운영하시면서 광고 첫 줄에 하루 요금만 크게 쓰고 면책금이나 성수기 할증은 뒤로 빼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갈래의 선이 함께 걸립니다. 첫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요금과 면책 조항을 담은 대여약관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 두고 그대로 이행해야 하므로, 광고와 현장 요금이 약관과 어긋나면 광고 문제가 아니라 약관 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둘째, 빠뜨린 비용이 소비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알게 할 정도면 표시광고법의 기만 광고입니다. 셋째, 홈페이지나 앱으로 예약과 결제를 받으시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거래조건 표시가 추가됩니다.

02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시ㆍ도지사 등록 사업으로 두고, 제31조 제1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대여약관을 정해 사업 시작 전에 신고하고 변경할 때도 다시 신고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68조는 그 약관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과 보증금의 수수ㆍ환급, 대여책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기,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책임과 면책, 보험가입과 손해배상을 열거합니다. 즉 하루 요금, 성수기 할증, 보증금,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취소 시 환급 조건은 모두 신고한 약관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85조 제1항 제11호는 대여약관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로 두고, 제88조는 사업정지가 이용자 불편을 낳을 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며, 제92조 제10호는 같은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광고에 적은 요금을 약관에 없는 할증으로 바꿔 받거나 약관에 없는 면책금을 현장에서 추가하면 바로 이 조문에 닿습니다. 제33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게 하므로, 민원이 쌓이면 약관 자체를 고치라는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광고 문구에 "기사 포함"이나 "운전자 알선"을 넣으실 때는 제34조 제2항이 외국인,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 임차 법인 등 예외만 허용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03

다음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기만 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의 광고로 정합니다. "하루 9,900원"이 면책금과 성수기 할증, 편도 반납비, 추가 운전자 비용을 빼고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숫자라면, 그 조건을 같은 화면에서 알 수 없게 한 광고는 사실의 축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하는 광고를 부당 비교로 보므로 "지역 최저가" 같은 문구는 비교 시점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17조는 부당 광고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보험 표현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에 더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배상 보험까지 가입하게 하고, 제8조는 의무보험 없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즉 대인ㆍ대물 보험은 광고에서 혜택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갖춰야 하는 전제이고, 소비자가 "보험 포함"에서 떠올리는 것은 대개 자차 손해입니다. 렌터카 업계에서 자차보험이라 부르는 상품은 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 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받고 차량 손해를 면제해 주는 자체 면책제도인 경우가 많으니, "자차보험 완비"처럼 쓰면 보험이 아닌 것을 보험으로 알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홈페이지ㆍ앱ㆍ예약 플랫폼으로 결제를 받으시면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계약 전에 가격과 지급 방법ㆍ시기, 공급 방법ㆍ시기, 청약철회의 기한과 효과, 환불 조건을 표시하거나 고지하게 하고, 어기면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ㆍ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 제3항 제2호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광고의 요금과 결제 화면의 총액이 다르면 바로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취소 수수료와 환불 조건도 신고한 약관의 환급 조항과 광고ㆍ결제 화면의 표시가 같아야 합니다.

05

"비교 사이트는 첫 화면 요금이 낮은 순으로 정렬되니 면책금과 성수기 할증은 결제 직전에만 보이게 하고, 자차보험 포함을 크게 쓰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터카 비교 플랫폼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은 게시 단계에서 신고 약관과 광고 요금을 대조하거나 총액 표시를 검사하지 않으니 그런 광고는 그대로 올라가고, 클릭과 예약 전환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결제 화면과 광고를 함께 캡처한 한 장이 민원의 전부이고, 그 민원은 시ㆍ도의 약관 불이행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 광고 조사, 전자상거래법 과태료로 각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관 불이행은 사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만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유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상한입니다. 성수기 한 달의 전환율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06

대신 대표 요금 옆에 같은 크기로 적용 기간과 "면책금ㆍ성수기 할증 별도" 또는 총액을 함께 적고, 비교 플랫폼에는 면책 선택을 포함한 총액으로 등록하시길 권합니다. 성수기는 날짜 구간과 할증률을 요금표에 그대로 적고, 자차는 "차량손해면책(자기부담금 ○○만원, 단독사고ㆍ음주 제외)"처럼 실제 명칭과 조건으로 쓰십시오. 광고 요금표를 바꾸기 전에 신고한 약관의 요금ㆍ환급 조항과 대조하고, 약관에 없는 항목이라면 변경신고를 먼저 하고 광고를 바꾸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예약 화면에는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을 약관과 같은 문구로 두시면 전자상거래법 표시 의무와 약관 이행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자동차대여업에 정한 취소 수수료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조항,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별표 1에 자동차 임대업이 들어가는지, 자체 면책제도를 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닿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판단, 시행령 별표의 처분 기준, 플랫폼별 총액 표시 정책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별표를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대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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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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