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인터넷이나 인터넷ㆍTV 결합 가입을 받는 판매점을 하시면서 블로그나 카페 광고 제목에 "현금 50만원 지급"을 크게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은품이나 현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첫째, 가입자마다 다른 금액을 주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이고, 현금은 그 자체로 부당한 차별로 추정됩니다. 둘째, 지급 조건을 빼고 금액만 내세운 광고는 표시광고법의 기만 광고이자 전기통신사업법이 대리점ㆍ판매점에 금지한 중요사항 미고지입니다. 셋째, 판매점의 행위는 법적으로 통신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과징금은 통신사가 맞고 그 책임은 판매점으로 되돌아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호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제공을, 제5호의2는 전기통신사업자ㆍ대리점ㆍ판매점이 이용요금ㆍ약정 조건ㆍ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둡니다. 제2항은 대리점ㆍ판매점이 제5호와 제5호의2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되, 사업자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제3항은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2조는 그 유형을 별표 4에, 세부기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에 맡깁니다.
그 고시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입니다.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초고속인터넷과 그것을 다른 통신서비스ㆍ유료방송ㆍIPTV와 묶어 파는 결합판매로 정하므로 인터넷 가입 판매점이 바로 이 범위에 있습니다. 제3조는 "경제적 이익 등"을 서비스에 부수해 제공하는 현금과 현금 외 경품으로 정하고, 현금 외 경품에 상품권ㆍ물품ㆍ약관 외 요금 감면ㆍ약관 외 설비비 감면을 넣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부당한 차별인지를 현금 제공 여부와 정도, 결합유형ㆍ가입유형ㆍ가입창구ㆍ지역별 차별 여부와 정도로 종합 판단하게 하고, 제2항은 현금으로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음성적 제공 가능성과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을 들어 부당한 차별로 추정합니다. 제3항은 개별 이용자가 받은 금액이 사업자가 서비스별ㆍ결합상품별로 제공한 평균 금액의 상하 15% 이내이거나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 수준이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면 "현금 50만원"은 액수 자체보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현금이라는 형태가 추정을 부르고, 그 금액이 같은 통신사의 다른 가입자 평균에서 15%를 넘게 벌어지면 판매점이 반대 증거를 대야 하는 쪽이 됩니다. 판매점은 통신사 전체 평균을 알 수 없으니 본사가 정한 정책 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바깥에 서게 됩니다.
제재는 제52조와 제53조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같은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되면 3개월 이내 신규 모집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위가 끝난 뒤 5년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결합상품을 광고하신다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도 봐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결합상품의 구성ㆍ할인율ㆍ위약금ㆍ할인규모를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면서, 구성상품별 할인과 기간할인ㆍ다량할인ㆍ결합할인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보고, 사목은 계약 때 할인 내용과 위약금을 설명ㆍ기재ㆍ교부했다는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둡니다. "결합하면 월 2만원 할인"처럼 할인 유형을 뭉친 문구가 그 자체로 걸리는 구조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를 기만 광고로 정합니다. "최대 60만원"이라고 쓰고 3년 약정, 특정 결합 구성, 최고 요금제, 설치 후 일정 기간 유지 같은 조건을 상담 때만 말하면 조건의 축소에 해당할 수 있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경쟁 블로그가 전부 50만원을 쓰니 우리도 제목에는 최대 60만원 현금을 넣고 조건은 상담에서 설명하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인스타그램, 플레이스는 게시 단계에서 경품 금액이 통신사 정책 안에 있는지, 조건이 금액 옆에 있는지 검사하지 않으니 광고는 그대로 노출되고 상담 유입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시장의 신고는 경쟁 유통점과 지급 조건에 실망한 가입자에게서 시작되고, 광고 캡처와 가입 신청서만으로 현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고시 제4조 제2항의 추정이 작동해 부당하지 않다는 증명을 하는 쪽이 바뀝니다. 과징금은 통신사가 맞지만 통신사는 유통점 계약에 따라 수수료 환수나 거래 중단으로 되돌리는 것이 관행이고, 제5호의2 중요사항 미고지와 표시광고법 기만 광고는 그와 별도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액은 통신사가 공식으로 정한 정책 범위 안에서만 쓰고, 광고 안에 지급 조건을 금액과 같은 크기로 붙이시길 권합니다. 약정 기간, 결합 구성, 요금제, 지급 시점과 방법을 한 줄로 적고 "최대"라는 말 대신 조건별 금액표를 두는 쪽이 기만 광고 소지를 줄입니다. 현금보다 약관에 있는 요금 감면이나 설치비 면제처럼 통신사가 공시한 혜택을 앞세우면 고시의 추정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은 구성상품별 할인과 결합할인ㆍ기간할인을 나눠 적고, 가입 때 설명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뒤 사본을 교부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본사 정책이 바뀌면 그날 광고 금액도 같이 바꾸는 규칙을 두시면 광고와 실제 지급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의 원문, 통신사별 경제적 이익 평균 금액과 그 공시 여부, 통신사가 유선 판매점에 요구하는 사전승낙이나 유통점 등록 절차와 위반 시 제재 기준,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이하가 유선 인터넷 판매점에 적용되는지, 결합판매 고시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중요정보 고시의 통신 항목, 플랫폼별 광고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별표를 첨부파일로만 제공해 대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 법령전기통신사업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1. 시행본)
- 법령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 법제처 Open API 행정규칙 원문(2026. 5. 18. 시행)
- 법령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 법제처 Open API 행정규칙 원문(2026. 5. 18. 시행)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 미확인확인 시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본문, 경제적 이익 세부기준 고시, 결합판매 심사기준 고시, 표시광고법 본문은 확인, 별표 4·통신사 정책·중요정보 고시·플랫폼 정책 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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