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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요금표를 매장 안이나 광고에 꼭 게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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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코인노래방 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나요노래방 시간당 요금을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 광고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노래연습장 광고에 학생 할인이나 심야 할인을 써도 되나요노래방 광고에 술 반입 가능하다고 쓰면 안 되나요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시간을 안내문으로 붙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면서 시간당 요금표를 매장 안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광고에 꼭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에 요금표 게시를 명령하는 조문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에 없습니다. 제22조의 준수사항 여섯 호에도, 시행령 별표 1에도 요금 항목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별표 1의 소매업종만 대상이어서 노래연습장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금표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첫째, 광고에 적은 요금이나 할인이 실제 키오스크ㆍ카운터 요금과 다르면 표시광고법의 거짓ㆍ기만 광고입니다. 둘째, 광고 문구가 청소년 출입시간이나 주류 금지와 어긋나면 그 광고가 준수사항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요금표 대신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따로 표시 의무를 둡니다.

02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제13호는 반주장치를 갖추고 공중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업으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준수사항으로 화재ㆍ안전사고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않을 것, 접대부 고용ㆍ알선과 호객행위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질서 사항의 준수를 열거하고, 제2항은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이나 출입동의서, 성년인 친족이나 소속학교 교원의 동반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 제12조는 동의서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출입 허용 일시, 보호자 서명을 적게 합니다. 시행령 제9조가 넘긴 별표 1은 2026년 10월 7일 개정본 기준으로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일 것,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않을 것 두 항목만 남아 있고(제2호는 삭제), 이용요금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코인노래방이라 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노래연습장업입니다.

03

제재는 제27조와 제34조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준수사항 위반을 영업 폐쇄명령,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시정조치 또는 경고 사유로 두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도용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4조 제3항 제2호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접대부 고용ㆍ알선과 호객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기준은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월, 3차 3월, 4차 등록취소로, 주류 판매ㆍ제공을 1차 10일, 2차 1월, 3차 3월, 4차 등록취소로, 주류 보관과 반입 묵인을 각각 1차 10일, 2차 20일, 3차 1월, 4차 3월로, 등록증 미게시를 1차 경고, 2차 10일, 3차 20일, 4차 1월로 적습니다. 변경등록을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문 아래 시행령 별표 2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04

청소년 보호법도 보셔야 합니다. 제2조 제5호 나목 8)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둡니다.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고용 전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며 제58조 제4호는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9조 제6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게 하고 제59조 제9호는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28조와 별표 8은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문구와 400㎜×100㎜ 규격만 정하고 있어, 고용금지업소인 노래연습장이 어떤 문구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광고를 기만 광고로 정하며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시간당 5천원"이 평일 오전에만 적용되는 요금인데 그 조건을 빼고 쓰면 기만 광고에 닿을 수 있고, "학생 심야 할인"처럼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의 학생 할인은 광고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을 예고하는 문구가 됩니다.

05

"요금은 플레이스에 "시간당 5천원부터"로만 적어 두고, 심야에는 학생 할인과 술 반입 가능을 광고해야 손님이 온다"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게시 단계에서 요금 문구가 실제 요금과 같은지, 할인 시간대가 청소년 출입시간과 어긋나는지, 주류 문구가 들어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으니 그런 광고는 그대로 노출되고, 심야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광고를 캡처한 한 장이 구청 민원과 경찰ㆍ구청 합동 단속의 근거가 되고, 청소년 출입과 주류 반입은 단속의 상시 점검 항목입니다. 청소년 출입은 1차 영업정지 7일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고, 주류 반입 묵인은 1차 영업정지 10일, 기만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심야 몇 주의 매출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06

대신 요금표는 의무가 아니어도 키오스크ㆍ카운터ㆍ플레이스 메뉴 탭에 같은 숫자로 올리고, 할인은 적용 시간대와 대상, 조건을 같은 줄에 적으시길 권합니다. 학생 할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이용분에만 붙이고, 심야 할인은 "성인 전용(만 19세 이상)"을 함께 쓰십시오. 주류에 관한 문구는 광고에서 전부 빼고 입구에 "주류 반입 금지" 안내를 두시면 반입 묵인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붙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고용 제한 표시 문구는 관할 구청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 어떤 문구와 규격으로 붙여야 하는지 확인하신 뒤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레이스의 영업시간과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소개글에서 따로 적어 두면 "밤 12시까지 영업"이 청소년에게도 열려 있다는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삭제되기 전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행정지도로 요금표 게시를 요구하는지, 요금 현수막ㆍ입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온라인 예약ㆍ결제를 받는 노래연습장에 전자상거래법 제13조 표시 의무가 붙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표시 문구와 방법을 정한 하위 규정, 플랫폼별 요금 표기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 텍스트는 대조했지만, 삭제 조항의 연혁과 조례는 그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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