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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C방을 운영하는데 요금표와 청소년 출입 시간 안내문을 꼭 게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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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피시방 청소년 출입 시간은 몇 시까지고 안내문은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PC방 요금 할인 이벤트를 광고할 때 조건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PC방 야간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안내문 규격이 있나요PC방 24시간 영업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PC방을 운영하시면서 요금표와 청소년 출입 시간 안내문을 꼭 게시해야 하는지, 광고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갈립니다. 요금표 게시를 명령하는 조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계에 없습니다. 제28조의 준수사항 어느 호에도, 시행령 별표 2에도 요금 항목이 없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별표 1의 소매업종만 대상이어서 PC방 이용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청소년 출입 시간은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제3호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에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영업시간 다섯 가지를 담아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에 적은 요금이나 운영 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표시광고법이 따로 걸립니다.

02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제7호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제8호는 그 영업과 다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것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정합니다. 제26조 제2항은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고, 제3항은 음식 판매처럼 다른 영업을 더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PC방은 신고하게 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등급구분 위반 이용 방지(제5호의2), 음란물ㆍ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제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을 준수사항으로 두고, 제2항은 연령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호 라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를 영업시간 제한에서 빼므로 24시간 영업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2호 가목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등 보호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한 경우만 그 밖의 시간에도 출입시킬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7조가 넘긴 별표 2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일 것(제1호), 50센티미터 안내문(제3호), 개별 컴퓨터별 밀실 금지와 바닥에서 1.3미터를 넘는 칸막이 금지(제5호), 자동 입력 장치ㆍ소프트웨어 제공 금지(제9호)를 정합니다.

03

제재는 제35조와 제46조입니다. 제35조 제2항은 준수사항 위반과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누락을 6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유로 두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도용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46조 제2호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5조 제2호는 등록 없이 영업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8조 제2항은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누락, 교육 미이수,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 개별기준은 영업시간ㆍ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로,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를 1차 경고,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2개월로, 안내문ㆍ등록증 미게시와 칸막이 기준 위반처럼 그 밖의 별표 2 위반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 4차 1개월로 적습니다. 안내문을 빠뜨린 것은 첫 번째가 경고로 끝나지만, 청소년을 밤 10시 넘겨 앉혀 둔 것은 첫 번째부터 영업정지 10일에 형사처벌이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04

청소년 보호법은 PC방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2조 제5호 나목 1)이 삭제되어 있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현행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에 없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PC방에 휴게음식점을 더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일반게임장이나 유흥업소가 섞이지 않았다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일반게임장이 붙여야 하는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지는 PC방의 의무가 아니고, 청소년 출입 시간과 안내문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와 별표 2가 정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광고를 기만 광고로 정하며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시간당 1,000원"이 10시간 정액권을 끊었을 때의 환산 단가인데 그 조건을 빼면 기만 광고에 닿을 수 있고, "24시간 영업"은 합법이지만 "밤새 OK, 학생 환영"처럼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는 광고 자체가 출입시간 위반을 예고하는 증거가 됩니다.

05

"안내문은 구석에 작게 두고 플레이스에는 24시간과 학생 할인을 크게 쓰자. 시험 끝난 날 밤 학생 손님이 매출의 절반이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게시 단계에서 요금 문구가 선불기 단가와 같은지, 할인 대상이 청소년 출입시간과 어긋나는지를 검사하지 않으니 그런 광고는 그대로 노출되고, 시험 기간 야간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청소년 야간 출입은 시험 기간과 방학에 경찰ㆍ구청 합동 단속이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고, 광고 캡처와 결제 내역이 신고의 재료가 됩니다. 1차 영업정지 10일은 PC방 매출이 통째로 열흘 끊기는 것이고,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으며, 기만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시험 기간 며칠의 야간 매출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06

대신 50센티미터 안내문은 출입구 정면이나 카운터 위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보는 자리에 두고, 다섯 항목을 별표 2 문구 그대로 적으시길 권합니다. 요금표는 의무가 아니어도 선불기ㆍ회원 프로그램 단가와 같은 숫자로 안내문 옆과 플레이스 메뉴 탭에 올리고, 정액권 할인은 "10시간 정액권 기준 시간당 1,000원"처럼 조건을 같은 줄에 쓰십시오. 학생 할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용분"으로, 야간 정액권은 "성인 전용(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을 나누면 광고와 출입시간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플레이스 소개글에는 영업시간 24시간과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을 따로 적고, 오후 10시에 미성년 회원 계정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회원 프로그램을 설정한 뒤 신분증 확인을 카운터 루틴으로 두시면 면제 사유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면이나 음료를 조리해 파신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와 식품위생법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 세부 항목, 별표 6의 과징금 산정기준, PC방 안 조리ㆍ판매의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신고와 복합유통 신고의 관계,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ㆍ흡연실 기준과 담배 광고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행정지도로 요금표 게시를 요구하는지, 요금 현수막ㆍ입간판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플랫폼별 요금 표기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 텍스트는 대조했지만, 식품위생ㆍ건강증진 법령과 조례는 그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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