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면서 시간당 공임표를 사업장에 꼭 붙여야 하는지, 블로그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 공임이나 엔진오일 교환 가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비업은 요금 게시 의무가 분명히 있는 업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5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하게 하고, 제4호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로 공개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33조는 그 게시물을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붙이게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요금표가 없는 노래연습장이나 PC방과는 반대 구조이니, 게시물부터 규격대로 갖추시고 광고 문구는 그 게시물의 숫자와 같게 맞추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자동차정비업으로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록을 요구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는 오일 보충ㆍ교환과 세차, 에어클리너와 필터류 교환, 배터리ㆍ전구 교환, 워터펌프를 제외한 냉각장치 점검, 휠얼라인먼트를 제외한 타이어 점검, 판금ㆍ도장ㆍ용접이 없는 차체 점검을 정비업에서 빼므로, 이 작업만 하는 오일 교환 전문점은 등록 대상이 아니고 공임 게시 의무도 붙지 않습니다. 등록 정비업자라면 시행규칙 별표 26의2가 게시 대상 작업을 정합니다. 정비업 공통으로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필터, 에어컨가스 보충, 타이어펑크,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감속기 교환이 들어가고, 종합ㆍ소형 정비업은 범퍼ㆍ후드ㆍ펜더ㆍ도어ㆍ트렁크리드ㆍ패널의 교환ㆍ탈부착과 판금ㆍ도장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은 그 게시물의 서식을 정합니다. 시간당 공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 단위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2,000cc 미만, 2,000cc 이상으로, 승합은 15인승 이하, 화물은 적재량 1톤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판금과 도장은 따로 칸을 두며, 표준정비시간은 같은 차종 구분으로 작업항목별 시간을 적습니다. 고시 제4조는 표준정비시간이 평균값이어서 제작사ㆍ연료ㆍ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비의뢰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게 합니다.
공임 게시 다음에 걸리는 것이 견적서와 요금의 종류입니다. 제58조 제5항 제6호와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은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별지 제89호의3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게 합니다. 무상수리와 제132조의 제외 작업만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4조 제3항은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임의 정비를 금지하고, 신부품ㆍ중고부품ㆍ재생부품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게 하며, 제1항 제2호는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을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무상으로 다시 봐 주게 합니다. 견적서 서식 비고는 견적서가 교부일부터 1개월 유효하고, 견적서에 없는 부품을 더할 때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부를 작성해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1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137조는 받을 수 있는 돈을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인 정비요금, 구난ㆍ견인 출장요금, 72시간 이상 방치 차량의 관리비용, 교통사고 처리 목적으로 견적서만 발행할 때의 견적요금, 정비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미리 고지한 진단요금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요금은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 손님에게 견적만 내 주고 견적비를 받거나, 고지 없이 진단비를 청구하는 것은 이 조문에 걸립니다.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84조 제3항 제22호는 제58조 제5항 각 호를 위반한 정비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제66조 제1항 제13호 사목은 같은 위반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로 두며,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그 처분을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로 적습니다. 공임표를 안 붙인 것, 견적서를 안 준 것, 부품 선택을 알리지 않은 것이 모두 같은 항 안에 있어 한 건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제57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ㆍ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와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제66조 제1항 제7호가 이를 등록취소ㆍ사업정지 사유로 둡니다.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37조를 넘어선 요금을 받으면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처분 사유입니다. 광고 쪽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광고를 기만 광고로 정하며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공임 무료"가 특정 부품을 자사에서 산 손님에게만 적용되는데 그 조건을 빼면 기만 광고에 닿을 수 있고, 광고의 시간당 공임이 사업장 게시물이나 명세서의 공임과 다르면 광고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공임표는 사무실 구석에 작게 두고, 블로그와 플레이스에는 공임 무료와 공임 최저로 손님을 끌고, 실제로는 부품값에 공임을 녹여 받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당근은 게시 단계에서 광고 공임이 사업장 게시물과 같은지, 명세서 청구액과 맞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손님이 공임과 부품값을 나눠 비교하는 일도 드물어 유입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공임을 부품값에 녹이면 명세서가 실제와 달라져 제58조 제5항 제8호의 거짓 명세서 발급이 되고, 광고 캡처와 명세서 한 쌍이 소비자원 분쟁과 구청 민원의 재료가 됩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1차 사업정지 10일이 붙고, 요청하지 않은 작업을 하고 대가를 요구했다는 쪽으로 번지면 제80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걸리며, 기만 광고 상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열흘 문을 닫는 손실이 공임 몇 건의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게시물을 먼저 규격대로 만들고, 광고는 그 게시물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권합니다. 별표 26의2 항목과 고시 별표 1 서식으로 75×100센티미터 게시물을 사무실 정면에 붙이시고, 같은 표를 사진으로 찍어 플레이스 메뉴 탭과 블로그 고정글에 올리면 광고 요금과 사업장 요금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표준정비시간을 홈페이지에, 없으면 인쇄물로 사업장에 두시면 제4호도 함께 해결됩니다. 할인은 "엔진오일 교환 공임 무료(당점 구매 오일에 한함, 승용 2,000cc 미만, 10월 31일까지)"처럼 조건ㆍ차종ㆍ기간을 같은 줄에 적고, "공임 최저"보다는 "시간당 공임 ○○,○○○원(배기량 2,000cc 미만 기준)"처럼 게시물의 숫자를 그대로 쓰십시오. 견적서는 작업 전에 발급해 서명을 받고, 신부품ㆍ대체부품ㆍ재생부품 선택지를 견적서 비고에 적어 두면 제2호 고지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정품ㆍ대체부품 중 선택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30일부터 90일은 법이 정한 최소선이므로 "정비 후 ○일 무상 재점검"으로 광고에 쓰시면 거짓이 아닙니다. 표준정비시간이 평균값이라는 고시 제4조의 안내 문구는 견적서 하단에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정비업으로 세분하는 시행령 조문과 업종별 작업 범위, 정비사업조합이 실제로 공개한 표준정비시간 수치, 고시 별표 1 서식의 세부 칸, 시ㆍ도 조례의 등록기준, 보험 수리 정비요금과의 관계, 온라인 예약ㆍ결제를 받을 때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공임 현수막ㆍ입간판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플랫폼별 가격 표기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법률ㆍ시행규칙ㆍ행정처분 규칙의 조문과 별표, 고시 조문과 별표 1은 대조했지만, 시행령 세분 조문과 조합 자료는 그 범위 밖입니다.
- 법령자동차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별표 26의2·별지 제89호의3 서식 포함)
-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별표 26의2·별지 제89호의3 서식 포함)
- 법령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6호) — 법제처 Open API 행정규칙 원문(2020. 2. 21. 시행, 별표 1 포함)
- 법령자동차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8. 14. 시행본,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포함)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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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