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애견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요금표를 매장과 홈페이지에 꼭 게시해야 하는지, 인스타그램이나 플레이스 광고에 등록번호와 요금까지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동물미용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록 업종이고,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가목은 영업장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는 경우)에 영업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ㆍ부착하게 합니다. 나목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를 할 때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 여섯 가지를 게시하게 하고, 법 제78조 제1항 제5호는 동물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적게 합니다. 여기에 "피부병 치료"처럼 진료를 연상시키는 문구는 수의사법이 따로 걸립니다.
먼저 등록과 시설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호는 반려동물의 털ㆍ피부ㆍ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동물미용업으로 정합니다. 집에서 지인 강아지를 받아 미용하고 돈을 받는 것도 이 정의에 들어가며, 제97조 제3항 제5호는 등록 없이 영업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85조는 간판 제거ㆍ게시문 부착ㆍ봉인의 폐쇄조치를 정합니다. 별표 11은 고정 매장에 미용작업실ㆍ동물대기실ㆍ고객응대실의 분리 또는 구획, 낙상 방지 고정장치가 있는 작업대,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욕조와 급배수ㆍ냉온수ㆍ건조기를 요구합니다. 출장 미용 차량은 승합(특수형)이나 특수(특수용도형) 자동차 또는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만 영업장으로 인정되고, 각 100리터 이상의 급수ㆍ오수탱크, 누전차단기와 소화설비, 작업대와 욕조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나 SUV에 테이블을 싣고 다니는 방문 미용은 이 기준 밖입니다. 제73조 제4항은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요구하되,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상호와 전화번호 변경만 신고로 끝나는 경미한 사항으로 둡니다.
다음은 준수사항입니다. 제78조 제1항은 동물의 안전ㆍ위생 관리(제1호),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 확보(제2호), 광고 시 등록번호와 거래금액 병기(제5호),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제7호), 정기교육 이수(제8호),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 고지(제10호), 영업명의 대여 금지(제11호)를 정하고, 제6항이 넘긴 별표 12는 요금표ㆍ등록증 게시와 광고 여섯 항목 외에 동물미용업자에게 시설ㆍ설비의 위생적 관리,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의 구분 보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구 소독, 마취ㆍ진정 약품을 쓸 때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요구합니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하며, 제2조 제3호는 질병 예방까지 동물진료업에 넣습니다. 미용실이 "피부병 치료 약욕", "귀 염증 치료"를 광고하면 광고 문구가 곧 진료를 했다는 자백이 되는 구조이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광고로도 다뤄져 제17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제재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요금표를 안 붙인 것과 광고에 여섯 항목을 빠뜨린 것은 제78조 제6항의 부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101조 제3항 제19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등록번호 없이 가격만 적은 광고는 제78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제101조 제2항 제17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별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입니다. 시설ㆍ인력 기준 미준수는 제101조 제1항 제9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제83조 제1항 제9호는 준수사항 위반을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로 두고,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은 미용업자에 대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로 적습니다. 시설 기준 미달과 변경등록 누락도 같은 단계입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영업정지 7일은 예약이 밀린 주말을 통째로 비우는 처분입니다.
"등록은 손님이 늘면 하고, 집에서 출장ㆍ방문 미용으로 시작하되 인스타에는 피부병 치료 약욕과 귀 염증 관리를 내세우고 가격은 비공개로 두고 DM 문의만 받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플레이스, 당근은 게시 단계에서 등록번호ㆍ업종ㆍ주소ㆍ요금이 적혔는지, 치료성 문구가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가격을 숨기면 문의 수가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등록 없는 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폐쇄조치 대상이고, 가격을 DM으로 알려 주는 순간 등록번호 없는 거래금액 표시가 되어 50만원부터 과태료가 시작되며, 요금표ㆍ광고 항목 누락은 영업정지 7일 사유입니다. 치료성 문구는 수의사법 무면허 진료 쟁점으로 번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용 중 상해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은 등록증ㆍ요금표ㆍ시설부터 봅니다. 문의 몇 건이 늘어난 대가로 치르기엔 너무 큰 위험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을 먼저 끝내고, 광고 프로필 자체를 별표 12 나목의 여섯 항목으로 채우시길 권합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고정 게시물, 플레이스 소개글에 상호명, 동물미용업,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한 줄로 넣고, 요금은 "소형견 기본 미용 ○만원부터(5kg 이하, 엉킴ㆍ털 길이에 따라 추가요금 사전 안내)"처럼 서비스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조건을 같은 칸에 적으시면 거래금액 병기 의무와 기만 광고 시비를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장 요금표는 등록증 옆에 같은 숫자로 붙이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요금표 페이지를 따로 두십시오. 치료성 문구는 "위생 목욕", "피부 자극이 적은 저자극 샴푸 사용", "이상 발견 시 동물병원 방문 안내"로 바꾸면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동물병원 연계 의무를 지키는 표현이 되고, 실제로 피부 질환이 보이면 미용을 미루고 병원을 권하는 절차를 예약 안내문에 넣어 두시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출장 미용을 하시려면 별표 11 기준에 맞는 차량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에 차량번호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나눠 보관하는 사진을 매장 소개 콘텐츠로 쓰시면 준수사항이 그대로 신뢰 광고가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의 동물미용업 인력 기준 세부 항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소독기준 원문, 수의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진료의 범위와 미용 중 약욕ㆍ귀 세정ㆍ항문낭 처치가 진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처 해석, 미용 중 상해의 배상 기준, 온라인 예약ㆍ결제를 받을 때의 전자상거래법 적용, 요금 현수막ㆍ입간판의 옥외광고물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조례, 플랫폼별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동물보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과 별표, 수의사법 조문은 대조했지만, 부처 해석과 다른 법령의 별표는 그 범위 밖입니다.
- 법령동물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7. 7. 시행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검색 결과 시행일자 2026. 6. 3. 표기, 본문 시행일자 2025. 8. 7. 표기, 별표 11ㆍ12ㆍ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포함)
- 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검색 결과 시행일자 2026. 6. 3. 표기, 본문 시행일자 2025. 8. 7. 표기, 별표 11ㆍ12ㆍ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포함)
- 법령수의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7. 24. 시행본)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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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