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입장료와 보호자 요금표를 매장에 꼭 붙여야 하는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에는 요금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램펄린ㆍ에어바운스ㆍ미니 슬라이드ㆍ볼풀 같은 놀이기구를 두고 돈을 받는 매장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의 테마파크업(종전 유원시설업) 가운데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면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4)가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ㆍ이용 시 주의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설치검사 합격 표시와 월 1회 안전점검을, 음료를 조리ㆍ판매하면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신고가 따로 붙습니다. 요금표는 한 장이지만 그 뒤에 법이 셋입니다.
먼저 내 매장이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정하고, 다른 영업을 하면서 손님 유치나 광고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음식점에 딸린 놀이방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이 하나도 없으면 기타테마파크업(제5조 제4항 신고), 한 종류 이상이면 일반테마파크업(제5조 제2항 허가)으로 나눕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로 붕붕뜀틀, 플레이스페이스를 포함한 미니모험놀이와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m 이하ㆍ설치면적 120㎡ 이하), 미니슬라이드(길이 10m 이하ㆍ탑승높이 2m 이하), 레일 30m 이하 미니기차, 배터리카, 회전직경 3m 이내 미니회전목마, 6인승 이하 영상모험관, 미니사격ㆍ에어하키 같은 체험기구를 들고 있어, 보통의 키즈카페는 이 범위 안에 있고 기준을 넘는 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하나만 있어도 허가 업종으로 바뀝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에는 별표 1의2의 연면적 40㎡ 이상, 대상 아닌 시설 1종 이상, 구급약품 비치가 필요하고, 제11조 제2항은 시설ㆍ설비 개요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 증명, 안전점검 계획ㆍ비상연락체계ㆍ부품 교체 계획이 든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게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별도의 축으로, 그네ㆍ미끄럼틀ㆍ회전놀이기구 같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나 제4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설치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제11조의2 신고와 시설번호 부여, 제12조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합니다. 별표 11 다목 2)는 이 검사를 받은 기구를 테마파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중복을 줄여 줍니다.
다음은 게시 의무의 내용입니다. 제34조 제1항이 위임한 별표 13 공통사항은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ㆍ주의사항 게시((4)) 외에 허가 또는 신고된 상호 표시((5)), 조명 60럭스 이상((6)), 소화기와 피난안내도((7)), 허가관청ㆍ경찰ㆍ소방ㆍ의료기관과의 연락체계와 중대사고 즉시 보고((8)), 이용에 부적합한 이용자를 게시ㆍ안내로 거부ㆍ제한할 것((3)), 사업장 상주 또는 관리 인력((11))을 정하고, 기타테마파크업 개별사항은 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해 기록부를 1년 보관하고 시설별 안전점검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종사자 안전교육 월 1회와 신규 채용 시 2시간, 일부 시설 운영자의 2년마다 4시간 안전교육을 정합니다. 즉 매장 입구에는 요금표, 주의사항(연령ㆍ신장ㆍ보호자 동반), 상호, 기구별 안전점검표지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관리주체가 합격한 시설에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표시를 하게 하고, 시행령 별표 5는 그 표시에 검사번호ㆍ시설번호ㆍ시설명ㆍ기구 설치현황ㆍ관리주체와 연락처ㆍ검사자ㆍ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합격일ㆍ유효기간 만료일을 적어 설치ㆍ부착ㆍ인쇄 등으로 잘 보이게 두게 합니다.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제20조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제21조와 시행령 제13조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은 다류ㆍ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고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으로 정하므로 음료 바가 있으면 이 신고도 필요합니다.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35조 제1항 제16호는 제34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을 등록등 취소ㆍ6개월 이내 사업정지ㆍ개선명령 사유로 두고, 시행령 별표 2는 이를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20일, 4차 1개월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1차 사업정지 10일부터 4차 3개월까지로 정합니다.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한 자는 제84조 제2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안전성검사 없이 대상 시설을 설치한 자도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상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는 보험 미가입에 500만원 이하(별표 9 기준 1차 250만원ㆍ2차 350만원ㆍ3회 이상 500만원), 신고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것ㆍ안전점검 미실시ㆍ안전교육 미이수에 300만원 이하(안전점검ㆍ교육은 1차 150만원ㆍ2차 200만원ㆍ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광고에 어린이 요금만 적고 보호자 입장료와 시간 초과 요금을 숨기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기만 광고로 다뤄질 수 있어 제17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신고는 손님이 늘면 하고, 요금표는 카운터 뒤에 작게 두고, 인스타그램에는 아이 1명 1만원만 크게 쓰고 보호자 입장료ㆍ시간 초과 요금ㆍ1인 1음료 조건은 현장에서 말하고, 검사 표시판은 인테리어에 안 맞으니 떼어 두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플레이스, 당근, 맘카페는 게시 단계에서 신고 여부와 검사 표시, 요금 항목의 완전성을 검사하지 않고, 어린이 1명 기준 낮은 단일 가격이 문의와 방문을 늘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요금표ㆍ주의사항 미게시는 시정명령 뒤 바로 사업정지 10일로 올라가고, 신고 없는 영업은 벌금형 사건이며, 기구에서 아이가 다치면 구청은 신고증, 합격 표시, 안전점검기록부, 보험 가입 순서로 확인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민사 배상과 별개로 과태료와 처분이 겹칩니다. 현장에서 처음 듣는 보호자 입장료와 추가 요금은 맘카페 후기로 남아 다음 손님의 선택을 바꿉니다. 문의 몇 건의 대가로 치르기엔 너무 큰 위험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금표 한 장을 "이용자 구분×시간×조건"으로 설계해 매장과 온라인에 같은 표를 두시길 권합니다. 어린이 기본 2시간 요금, 10분 또는 30분 단위 추가 요금, 보호자 입장료, 1인 1음료 조건, 양말ㆍ기저귀 같은 유료 비품을 한 표에 넣고, 그 옆에 이용 연령ㆍ신장ㆍ보호자 동반 같은 주의사항을 붙여 입구와 카운터에 게시하십시오.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는 "어린이 2시간 1만원, 보호자 3천원, 1인 1음료"처럼 필수 비용을 한 줄에 함께 적고, 고정 게시물과 플레이스 가격 탭에 같은 표를 올리면 광고 요금과 현장 요금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설치검사 합격 표시와 기구별 안전점검표지판은 입구 쪽에 두고 사진으로 찍어 "매일 점검합니다" 콘텐츠로 쓰시면 준수사항이 그대로 안전 신뢰 광고가 됩니다. 신고증의 상호와 간판ㆍ계정명을 같게 맞추시고, 기구를 새로 들일 때는 별표 11의 높이ㆍ면적ㆍ길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넘으면 허가로 바뀌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음료 바를 두시면 휴게음식점 신고와 위생교육을 함께 마치시면 됩니다.
볼풀ㆍ정글짐ㆍ클라이밍 벽처럼 별표 11에 이름이 없는 기구가 어느 유형인지에 관한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수수료와 처리 기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신고 서식ㆍ안전교육 주기ㆍ시설기준 고시, 시행령 별표 7의 보험 보상한도액,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 여부(시행령 제2조에 키즈카페를 직접 드는 호는 없고 100㎡ 이상 휴게음식점 기준의 적용은 미확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적용, 옥외광고물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플랫폼별 심사 기준, 요금표ㆍ준수사항 게시 위반의 실제 처분 사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관광진흥법ㆍ시행령 별표 2ㆍ시행규칙 별표 1의2ㆍ11ㆍ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ㆍ시행령 별표 2ㆍ5ㆍ9, 식품위생법 시행령, 표시광고법 조문은 대조했지만, 부처 해석과 시행규칙 서식, 표 구분선이 섞여 판독되지 않은 보상한도표는 그 범위 밖입니다.
- 법령관광진흥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5. 12. 시행본, 부칙 포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4. 시행본,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포함)
- 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2. 29. 시행본, 별표 1의2 시설 및 설비기준·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별표 13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포함)
- 법령관광진흥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5. 12. 시행본, 부칙 포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4. 시행본,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포함)
- 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API 제공본 시행일자 2027. 2. 28. 표기, 2026. 2. 27. 개정 조문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12. 17. 시행본,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별표 5 합격 표시·별표 9 과태료 포함)
- 법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API 제공본 시행일자 2027. 2. 28. 표기, 2026. 2. 27. 개정 조문 포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12. 17. 시행본,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별표 5 합격 표시·별표 9 과태료 포함)
-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18. 시행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12. 17. 시행본,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별표 5 합격 표시·별표 9 과태료 포함)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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