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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을 오픈하기 전에 1년 회원권을 선착순으로 미리 팔아도 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610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전에 회원 모집 광고를 내도 되나요필라테스 오픈 전 프리세일로 연간 회원권을 받아도 되나요헬스장 1년 회원권을 모집할 때 회원모집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태권도장 개관 전에 1년 수련 회원을 미리 등록받아도 되나요헬스장 회원 모집을 공개 모집으로 공고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결론부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태권도장을 열 준비를 하시면서 공사 중에 1년 회원권을 선착순으로 미리 팔아 초기 자금을 만들어도 되는지, 체육시설업 신고 전에 회원 모집 광고를 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약정한 이용자를 "회원"으로 따로 정하고, 회원 모집에는 시기ㆍ방법ㆍ계획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업)ㆍ태권도장(체육도장업)ㆍ어린이 체육교습업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은 신고를 마친 뒤에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하며, 모집은 공고를 내는 공개 방식이어야 합니다. 월 회원권이나 3개월ㆍ6개월권은 1년 미만이라 "일반이용자"와의 약정이고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 전에 돈을 받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별개의 벌칙 사유라는 점은 같습니다.

먼저 내 상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4호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나 교습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회원으로, 제5호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일반이용자로 나눕니다. 그러니 "오픈 특가 12개월 회원권"은 그 이름이 회원권이든 이용권이든 법이 말하는 회원 모집이고, "6개월권"은 아닙니다. 업종은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시행규칙 제6조의 권투ㆍ레슬링ㆍ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우슈ㆍ합기도)ㆍ체육교습업(13세 미만 어린이에게 30일 이상 교습)ㆍ수영장업ㆍ골프 연습장업ㆍ당구장업ㆍ무도학원업 등은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ㆍ스키장ㆍ자동차 경주장 셋뿐입니다. 신고는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갖춘 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고, 행정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신고 자체는 오래 걸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02

다음은 회원 모집 절차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은 회원을 모집하려면 모집 시작 15일 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모집 시기를 신고를 한 이후로, 제2호는 모집 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정합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공정한 추첨으로 뽑아야 하고, 회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약관에 적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모집 총인원과 회원 종류별ㆍ금액별ㆍ시기별 계획, 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와 이용 조건이 담긴 약관, 투자 총금액을 확인할 서류를 붙이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모집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공개 모집의 공고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 전에 공고안을 제출하며, 공고 뒤 3일 이내에 게재된 지면이나 인터넷신문 주소와 인쇄물을 제출합니다. 모집한 뒤에는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의 회원 보호 규정이 붙습니다. 약관의 자격제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로 양도ㆍ양수를 막을 수 없고 양도 비용은 실비 기준이어야 하며, 가입 뒤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을 바꾸면 기존 회원은 탈퇴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회원증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로부터 계획서와 모집 결과가 맞는지 확인받은 뒤 발급하고, 그 밖의 업종은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뒤 발급합니다. 일반이용자 쪽은 제22조 제1항이 약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폐업ㆍ휴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약정이 없을 때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연 15퍼센트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03

제재를 보겠습니다.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법 제30조 제3호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3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로 올라갑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사실과 다른 계획서를 낸 경우, 계획서대로 모집하지 않은 경우, 모집 시기ㆍ방법ㆍ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각각 1차 영업정지 3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1개월로 정하고,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1차 3일에서 2차 1개월, 3차 2개월, 4차 3개월로 더 무겁게 올립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세고, 개선 요구 뒤 고치지 않으면 반복 위반으로 봅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소규모 업종 예외는 시행규칙 제30조가 여름철 실외수영장으로만 한정하므로 헬스장ㆍ태권도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6조의 보험 가입 의무를 빠뜨리면 제40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오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월 ○일 오픈 확정, 1년권 선착순 30명"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결정적인 조건을 숨긴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 광고로 다뤄질 수 있어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상한입니다.

04

"신고는 인테리어가 끝나고 하고, 공정 중에 인스타그램과 당근에 오픈 특가 1년권 선착순 모집을 올려 입금을 먼저 받고, 계획서는 번거로우니 영수증엔 월 회원 12개월로 적어 두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당근, 플레이스, 카카오톡 채널은 신고증이나 회원모집계획서를 검사하지 않고, 선착순 1년권은 공사비 일부를 미리 회수하고 오픈 첫 달 가동률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돈을 받고 회원을 받는 행위는 미신고 영업으로 평가될 때 벌금형 사건이 되고, 계획서 없는 1년권 모집은 시정명령 뒤 영업정지 3일에서 시작해 반복되면 1개월까지 갑니다. 1년권을 월 회원 12개월로 꾸미면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어 처분 사유가 하나 더 늘고, 공사가 한 달만 늦어져도 입금자 전원에게 환불이나 기간 보상을 해야 하며 그 과정이 후기와 민원으로 남습니다. 오픈 첫 달의 현금 몇 백만원과 바꾸기엔 위험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05

대신 신고를 먼저 끝내고 모집 일정을 그 뒤에 두는 순서로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신고는 7일 안에 수리되니 시설이 갖춰진 날 바로 신고하시고, 수리된 날 회원모집계획서를 내면 15일 뒤부터 공개 모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적을 모집 총인원ㆍ회원 종류ㆍ금액ㆍ시기와 입회금 반환 조건을 미리 정해 두면 그 내용이 그대로 광고 문구와 약관이 됩니다. 신고 전 기간에는 입금 없이 "오픈 알림 신청"만 받아 명단을 모으고, 오픈 일정은 확정 날짜가 아니라 범위로 안내하십시오. 신고 수리 뒤에는 1년 미만 상품(3개월ㆍ6개월권)은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 오픈 특가는 이쪽으로 설계하고, 1년권은 공개 모집 공고와 함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완료"를 광고에 적어 신뢰 자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약관에는 자격제한 기준, 양도 조건과 실비, 입회금 반환 시기를 적고, 회원증 발급과 회원관리대장을 처음부터 운영하시면 뒤에 분쟁이 생겨도 기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신고와 같은 날 끝내시길 권합니다.

06

신고 전에 입금 없이 받는 사전 등록이 영업 개시로 평가되는 기준, 시행령 제17조 제3호의 모집 인원 상한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체력단련장업 회원증을 확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기관의 명칭과 절차,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관리대장 서식의 기재 항목,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 반환기준의 산식,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 조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항목, 회원 모집 위반의 실제 처분 사례와 지자체별 접수 실무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과 별표 7은 대조했지만, 서식과 행정해석, 처분 사례는 그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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