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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입구에 주차요금표를 꼭 게시해야 하고 앱에 올린 요금과 현장 요금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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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가 건물 부설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유료로 개방해도 되나요주차장 입구에 차량 파손이나 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도 되나요주차 앱에는 10분 요금만 올리고 현장에서 최소 1시간 과금을 해도 되나요주차장 야간 할증과 일 최대 요금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민영 주차장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결론부터

상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유료로 개방하거나 민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입구에 요금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주차 앱이나 네이버 지도에 올린 요금과 현장 요금이 달라도 되는지, "차량 파손ㆍ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두고 그 종류와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며, 서울특별시 조례는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에 요금ㆍ징수ㆍ가산금ㆍ사용시간ㆍ주차 방법ㆍ주의사항을 적게 하지만 민영 주차장의 요금표 기재사항을 따로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금표 한 장 때문에 바로 처분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앱에 올린 요금과 현장 요금이 다르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쪽에서 문제가 되고, 면책 안내문은 법 제17조 제3항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영업시간 중 차를 돌려보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먼저 내 주차장이 어느 종류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는 도로 노면의 노상주차장, 그 외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 건물 등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나눕니다. 땅을 빌려 운영하는 민영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ㆍ폐지ㆍ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요율을 조례로 정하는 대상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하므로 민영 요율은 운영자가 정합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2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조항인 제17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19조의4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29조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유료 개방은 허용되지만 창고나 매대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02

다음은 요금표와 표지의 내용입니다. 제11조 제2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에게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표지 설치를, 제18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이용자 편의를 위한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2항이 표지의 종류ㆍ서식을 조례에 넘깁니다. 시행규칙에서 요금 안내에 관한 조문은 제16조의19의 기계식주차장치 이용 방법 안내문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제2항은 노상주차장 안내표지에 주차요금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사용시간, 주차 방법과 시간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적게 하고, 제19조는 공영노외주차장에 이를 준용합니다. 민영 노외주차장과 유료 개방 부설주차장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이 조례에 없어서, 민영 요금표의 내용 기준은 법령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다른 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웹사이트나 앱 첫 화면에서 이용에 필수적으로 드는 총금액 가운데 일부 금액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앱에 "10분 500원"만 올리고 최소 과금 1시간이나 야간 할증을 현장에서 붙이는 운영은 이 조문과 바로 부딪힙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소매점포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표시 제도라 주차 요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03

제재와 책임을 보겠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제30조 제2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준용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주차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관리자가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멸실ㆍ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 조례 제9조의2 제4항도 같은 구조를 되풀이하면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만 예외로 두고, 제1항부터 제3항은 선관주의 의무, 경사면 고임목, 미끄러짐 사고 예방 안내 표지판을 관리자 책임으로 적습니다. 즉 "파손 책임 없음" 문구를 붙여도 면책의 요건은 문구가 아니라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상한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제19조의16이 일정 규모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만 의무를 두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제하므로, 자주식 주차장은 법률상 의무 조문이 없지만 제17조 제3항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임의 가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04

"앱에는 10분 500원 최저 단가만 올려 상단에 뜨게 하고, 현장에서는 최소 1시간 과금과 야간 할증을 받고, 요금표는 정산기 옆에 작게 두고, 입구에는 파손ㆍ도난 책임 없음을 크게 써 두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앱과 지도 서비스는 운영자가 올린 요금을 그대로 노출하고 입구 요금표나 현장 일치를 심사하지 않으며, 낮은 단가가 앱 정렬과 클릭을 늘리고, 면책 문구가 분쟁 전화를 줄여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첫 화면 일부 금액 표시는 전자상거래법이 그 자체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할증은 기만 광고 신고와 앱 후기로 남으며, 면책 문구는 사고가 났을 때 아무 효력이 없어서 CCTV 녹화와 순찰 기록이 없으면 관리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만차가 아닌데 외부 차량을 돌려보내면 과태료 사유가 하나 더 생깁니다. 상단 노출 몇 칸과 바꾸기엔 위험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05

대신 요금표 한 장을 "기본 단위 요금×최소 과금×조건"으로 설계해 네 곳에 같은 숫자를 두시길 권합니다. 기본 10분 요금, 최소 과금 시간, 야간ㆍ주말 할증, 일 최대 요금, 월 정기권, 영수증 분실 시 처리, 입차 뒤 몇 분까지 무료인지를 한 표에 넣고 입구ㆍ정산기ㆍ앱 상세ㆍ네이버 지도 가격 정보에 똑같이 올리십시오. 앱 첫 화면에 단가를 쓸 때는 "10분 500원, 최소 1시간 3,000원, 22시 이후 할증"처럼 필수 조건을 한 줄에 함께 적으면 제21조의2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면책 문구 대신 "CCTV 24시간 녹화ㆍ사고 접수 연락처ㆍ관리 시간" 안내문을 붙이고 녹화 보관 기간과 순찰 기록을 남기시면, 그것이 제1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주의의무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경사면에는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표지를, 공용시간에는 만차가 아닌 한 입차를 받으시고,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와 변경 통보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주식이라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두시면 보관 책임이 현실이 됐을 때 매장 운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6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민영 노외주차장 안내표지나 요금표 게시를 따로 정하는지, 서울 조례 별표 1의 공영 요금표와 급지 세부, 주차장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제30조 제2항의 전체 항목,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서식과 시행규칙 제6조 구조ㆍ설비 기준 세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위반의 과태료 금액, 주차 앱별 입점 약관과 요금 표기 기준, 보관 책임에 관한 민사 판례의 구체적 판단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차장 항목 유무, 가격표시제 시ㆍ도지사 지정 지역 현황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주차장법ㆍ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조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조문은 대조했지만, 시행령 과태료표와 다른 지자체 조례, 판례, 앱 약관은 그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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