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면서 빈소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홈페이지나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패키지 가격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표 게시는 선택이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이 정한 의무이고, 게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에도 같은 가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과 장례용품의 구매ㆍ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제5항이 금지합니다. 홈페이지에 패키지 가격만 올리는 것을 직접 막는 조문은 장사법에 없습니다. 다만 그 패키지가 현장 가격표와 다르거나 품목별 가격을 가리는 수단이면 거짓 게시와 표시광고법의 기만 광고 문제가 됩니다.
먼저 내 장례식장이 어떤 법적 지위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15호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묶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는 신고서에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교육이수증, 정관(법인), 시설 임대 계약서 사본을 붙이게 하고, 적합하면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내줍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제39조 제2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폐쇄명령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도 제28조의2 제2항이 가격표 게시ㆍ등록, 금품ㆍ강요 금지, 계약 전 설명, 거래명세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공설 위탁 운영이라고 가격 규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는 제29조 제4항과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정합니다. 가격표에는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 1의2 제2호는 그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으로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면서, 기재 항목을 네 가지로 적습니다. 장례식장 임대료와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ㆍ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ㆍ대표자명ㆍ관할행정기관입니다. 제3호는 한글로 쓰되 글자 크기를 30포인트 이상으로 하게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장례식장용 가격표를 보면 임대료, 수수료(염습비ㆍ수시비 등), 장례용품(품명ㆍ판매가격ㆍ규격/재질/원산지), 장의차량 요금, 기타(세트 가격ㆍ식사ㆍ제사음식ㆍ음료ㆍ조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세트 가격은 "기타" 칸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이지 품목별 가격 칸을 대신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표 1의2는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현장 가격표를 바꾸고 장사정보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그 자체가 불일치입니다.
가격표 뒤에는 설명과 명세서 의무가 이어집니다. 제29조 제8항은 계약을 맺기 전에 영업자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ㆍ시기, 이용 약관, 분쟁 처리 사항을 설명하게 하고, 제9항은 임대료ㆍ수수료ㆍ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거래명세서에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을 넣게 합니다. 영업자와 종사자는 매년 5시간 범위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이 구조가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광고에 적은 숫자, 접객대 가격표의 숫자, 장사정보시스템의 숫자, 계약 전 설명의 숫자, 거래명세서의 숫자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하고, 어디 한 곳이 다르면 유족이 명세서를 들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분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게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구매ㆍ사용을 강요한 경우, 계약 전 설명이나 거래명세서를 빠뜨린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시행규칙 제22조는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합니다.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별표 5에 따라 영업정지가 되는데, 게시ㆍ등록 위반과 금품ㆍ강요 위반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이상 6개월이고, 설명ㆍ명세서 위반은 7일, 15일, 1개월,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폐쇄명령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태료입니다. 제42조 제1항은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7은 게시ㆍ등록 미이행ㆍ거짓 게시ㆍ요금 미산정, 게시 가격 외 금품 수령, 계약 전 설명 미이행, 거래명세서 미발급을 각 1차 150만원ㆍ2차 200만원ㆍ3차 이상 250만원, 장례용품 구매ㆍ사용 강요를 200만원ㆍ250만원ㆍ300만원으로 적습니다. 과태료 가중은 최근 5년, 영업정지 가중은 최근 2년의 같은 위반을 봅니다. 여기에 광고 쪽에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가격표는 사무실 안쪽에 작게 붙이고, 홈페이지에는 상담 문의만 적고, 상조회사와 결합한 패키지로 총액만 안내하면 상담 전환이 높아진다"는 운영이 왜 흔한지는 압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도 홈페이지도 가격표 게시 여부나 등록 가격과의 일치를 심사하지 않고, 유족은 급한 상황에서 비교할 여유가 없으며, 총액 패키지는 상담 자리에서 결정을 빨리 끌어냅니다. 그러나 위험이 분명합니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없는 자리에 붙인 가격표는 게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 안내 가격이 게시ㆍ등록 가격과 다르면 거짓 게시가 되며, 세트에 묶어 받은 금액 중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있으면 게시 가격 외 금품 수령입니다. 유족이 장례를 마친 뒤 거래명세서와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고 민원을 내면 시정명령부터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민원은 후기와 지역 커뮤니티에 남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별지 서식 그대로 만든 가격표를 접객대와 안치실 앞 두 곳에 30포인트 이상으로 붙이고, 같은 표를 사진이 아니라 글자로 홈페이지와 플레이스 소개에 옮기십시오. 패키지를 팔고 싶으면 구성 품목과 품목별 가격을 적고 그 합계가 총액이 되게 쓰십시오. 상조 결합 상품은 장례식장 가격표에 있는 항목과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항목을 두 칸으로 나눠 보여 주십시오. 가격을 바꾸는 날 장사정보시스템 등록도 같은 날 고치고, 광고 문구는 "빈소 ○○만원부터"보다 "○호 빈소 1일 ○○만원, 접객실 식사 1인 ○○원"처럼 가격표의 단위를 그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광고와 가격표와 명세서가 같은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상담 전환은 조금 느려져도 분쟁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장사정보시스템의 등록 절차ㆍ갱신 주기ㆍ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의 가격 조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례식장 항목, 패키지 가격 광고에 대한 실제 처분 사례, 홈페이지에서 빈소 예약과 결제를 받을 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와 첫 화면 총금액 표시 의무가 붙는지, 장례용품 원산지 표시에 다른 법이 겹치는 범위, 상조회사 결합 판매에 대한 할부거래법 규율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1. 24.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4. 3. 시행본)
-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4. 3. 시행본)
-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1. 24.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3. 24. 시행본)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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