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사우나나 찜질방을 운영하시면서 접객대에 요금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소셜커머스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린 할인가와 현장 요금이 달라도 되는지, 24시간 영업이라 청소년도 밤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금표 게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목욕장업자의 준수사항이고, 영업소 안에 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업과 달리 목욕장업 항목에는 온라인에도 요금표를 올리고 게시 요금을 지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격과 현장 요금의 불일치를 공중위생관리법이 직접 처분하지는 않지만,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팔면 전자상거래법의 첫 화면 총금액 표시 의무와 표시광고법의 기만 광고 금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청소년 심야 출입과 숙박 오인은 별표 4와 별표 7에 처분 기준이 명문으로 있습니다.
먼저 내 업소가 법에서 어떤 칸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물로 목욕하는 시설ㆍ설비 서비스(가목)와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가열한 열기나 원적외선으로 땀을 내는 시설ㆍ설비 서비스(나목)를 제공하는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정합니다. 대중목욕탕과 사우나는 가목, 찜질방과 한증막은 나목이고, 둘을 함께 하면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목욕장업입니다. 숙박업소에 딸린 욕실은 제외됩니다. 제3조 제1항은 종류별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신고하게 하며, 제17조 제2항은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게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제3항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금표 조문은 간단하지만 비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법 제4조 제7항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영업자가 지킬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 제7조ㆍ별표 4 제2호 라목 (5)는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라고만 적습니다. 같은 별표 제1호의 숙박업자 항목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쓰면 거기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지키라고 적는데, 목욕장업자 항목에는 그 두 문장이 없습니다. 요금표에 어떤 항목을 어떤 크기로 적어야 하는지도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요금표"라는 말 하나가 전부인데, 현장에서 받는 요금 중 표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 표가 요금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본 입장료, 사우나와 찜질방의 구분 요금, 주말ㆍ심야 할증, 찜질복ㆍ수건ㆍ대여품 요금, 어린이 요금까지 접객대 한 장에 다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별표 4 라목 (12)는 영업소 표시를 신고된 명칭(상호)과 영업 종류로 하고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표시를 금지하며, (8)은 숙박용 침구류 비치를 금지하고 일시적 수면ㆍ휴식용 대형타월과 베개만 허용합니다.
24시간 찜질방이면 청소년 조문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별표 4 라목 (10)은 나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하는 업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게 하고, 친권자ㆍ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교원 등 지도ㆍ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동반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11)은 동의서에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 사유와 허용 일시, 친권자 인적사항ㆍ연락전화ㆍ관계ㆍ서명, 영업자 확인란을 넣게 합니다. 나목은 발한실 안에 온도계를 두고 발한실 안과 입구에 입욕 주의 대상(감기ㆍ만 5세 미만ㆍ고혈압ㆍ임산부ㆍ음주 후 2시간 이내 등) 게시문을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붙이게 하고, 라목 (2)는 만 4세 이상 남녀 혼탕을, (7)은 남녀공용 발한실의 발한복 미착용을 막습니다. 광고 관점에서 "시험 끝난 학생들 밤새 놀다 가세요"나 "하룻밤 자고 가는 찜질방" 같은 문구는 처분 사유를 광고로 먼저 증명하는 일입니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유형별로 있습니다. 신고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으면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표시는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월, 3차 3월, 4차 폐쇄명령으로 요금표보다 무겁고, 22시부터 05시 사이 청소년 출입은 경고, 10일, 1월, 폐쇄명령, 숙박용 침구류 비치는 경고 또는 개선명령, 10일, 1월, 폐쇄명령, 발한실 안전관리ㆍ조명 위반은 개선명령, 5일, 10일, 폐쇄명령입니다. 개선명령을 받고 고치지 않으면 경고, 10일, 1월, 폐쇄명령이 따로 쌓입니다. 법 제11조 제1항은 이 처분의 근거로 6월 이내 영업정지ㆍ시설 사용중지ㆍ폐쇄를 두고, 영업정지 중 영업하면 제2항으로 폐쇄입니다. 벌칙과 과태료는 구조만 말씀드립니다. 제20조 제3항 제3호는 영업질서 준수사항 위반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목욕장업소 시설ㆍ설비를 위생적ㆍ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 별표 2는 90만원)를 두는데, 요금표 미게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쪽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이 첫 화면에서 필수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광고법 제3조ㆍ제17조가 기만 광고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소셜커머스에는 1만원 최저가만 올리고 현장에서 찜질복과 수건, 심야 할증을 따로 받고, 접객대 요금표는 작게 두고, 24시간이니 학생 환영이라고 쓰면 손님이 늘어난다"는 운영이 왜 통하는지는 압니다. 소셜커머스와 플레이스는 현장 요금표와 대조하지 않고, 낮은 가격이 정렬과 클릭을 가져오며, 심야 학생 손님이 빈 시간대를 채워 줍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렇게 쌓입니다.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팔면 통신판매업자로서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을 보여야 하는데 찜질복 값이 필수라면 1만원만 쓴 것이 일부 금액 표시가 되고, 현장에서 다른 요금을 받으면 기만 광고가 됩니다. 요금표가 작거나 빠진 항목이 있으면 미게시로 처분이 시작되어 4차에 폐쇄까지 가고, 청소년을 심야에 받으면 별표 7 처분에 더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통보받으면 제11조 제1항 제8호 처분 사유가 따로 생기며, 숙박처럼 광고하고 침구를 두면 침구류 비치와 업종 오인 표시 두 가지 처분이 동시에 걸립니다. 저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접객대 요금표 한 장에 기본 입장료, 사우나ㆍ찜질방 구분 요금, 주말ㆍ심야 할증, 찜질복ㆍ수건ㆍ대여품, 어린이 요금을 전부 적고, 그 표를 글자 그대로 플레이스 소개와 소셜커머스 상품 상세에 옮기십시오. 온라인 상품명은 "사우나+찜질방 입장권, 찜질복 1벌 포함, 심야 할증 ○○원 별도"처럼 포함 범위를 이름에 넣으십시오. 심야 청소년은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 보호자 동행 시 가능"을 입구와 온라인에 같이 적고, 수면 공간은 숙박이 아니라 휴식 공간으로 부르고 침구 대신 대형타월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인 상품의 클릭은 조금 줄어도 환불 요청과 민원이 함께 줄고, 요금표 한 장이 분쟁 때 증거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요금표 미게시가 벌금과 과태료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시ㆍ도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고시, 2026년 11월 12일 시행 시행령 별표 2가 인용하는 개정 법률의 조문 번호, 시행규칙 별표 1의 시설ㆍ설비 기준 세부, 소셜커머스 입장권의 환불ㆍ유효기간 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목욕장 항목, 요금 불일치나 업종 오인 표시로 실제 처분된 사례, 찜질방 안 수면실을 숙박업으로 따로 신고하는 요건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14. 시행본)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0. 공포, 2026. 11. 12. 시행본)
-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21. 시행본)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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