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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이나 카페로 동행 여행을 모집하고 경비를 걷는데 여행업 등록 없이 광고해도 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614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여행업 등록 없이 SNS로 여행 모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소규모 여행사인데 패키지 기획여행을 팔려면 보증보험을 더 들어야 하나요여행사 등록에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여행 상품 광고에 보증보험 가입 내용과 여행경보단계를 꼭 써야 하나요여행 커뮤니티 운영자가 회비를 받고 단체 여행을 진행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인스타그램이나 카페에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경비를 걷어 여행을 진행하시면서, 여행업 등록 없이도 되는지, 등록하면 광고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자를 위해 숙박ㆍ교통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리하고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이고, 제4조 제1항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없이 경영하면 제8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도 일정과 요금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기획여행은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하고, 광고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여덟 가지 표시사항이 붙습니다. 다만 "동행 모집"이라는 이름만으로 여행업인지 아닌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돈을 걷어 남의 시설 이용을 알선하고 일정을 안내하는 실질이 있으면 여행업 쪽으로 읽힙니다.

먼저 등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종합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대상, 사증 대행 포함), 국내외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사증 대행 포함),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으로 나눕니다. 제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고,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은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과 시설ㆍ설비를 갖추게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종합여행업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에 750만원 특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제4항은 중요 사항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하게 합니다. 해외 동행을 모집하면 국내여행업 등록으로는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제35조 제1항 제1호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둡니다.

02

등록 다음은 보증입니다. 제9조는 관광사업자에게 사고나 손해가 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ㆍ공제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 이행 관련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휴업기간을 포함해 사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제2항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보증과 별도로 기획여행 사고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추가로 두게 합니다. 제3항과 별표 3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구간으로 정하는데, 매출 1억원 미만이면 국내여행업 2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종합여행업 5천만원이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천만원ㆍ4천만원ㆍ6천5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천500만원ㆍ5천500만원ㆍ8천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천500만원ㆍ1억원ㆍ1억5천만원입니다. 기획여행 추가분은 국내외여행업ㆍ종합여행업 모두 매출 50억원 미만 구간에서 2억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서 3억원입니다. 제4항은 가입ㆍ예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내게 합니다. 처음 등록하는 소규모 여행사라면 기본 보증 2천만~5천만원에 기획여행을 팔 때 2억원이 더 붙는 구조라, 패키지 상품을 직접 기획해 팔지 아니면 등록 여행사의 상품을 소개만 할지가 비용 설계의 분기점입니다.

03

광고와 계약에는 표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제12조는 여행업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요건을 갖추어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21조는 기획여행 광고에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ㆍ등록관청,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ㆍ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교통ㆍ숙박ㆍ식사 등 제공 서비스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규정,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여덟 가지를 표시하게 하며, 두 개 이상을 함께 광고하면 같은 내용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여행경비 표시의 세부, 유류할증료나 현지 경비를 따로 적는 문제는 이 DB의 여행 패키지 광고 카드가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계약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주고 바뀌면 다시 주게 하며,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은 그 안전정보를 여권법상 사용 제한ㆍ방문 금지 국가 목록과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여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 안내로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여행계약서(일정표ㆍ약관 포함)와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여행자에게 주게 하고, 제3항과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항ㆍ제3항은 일정(선택관광 포함)을 바꿀 때 해당 날짜 일정 시작 전에 변경일시ㆍ변경내용ㆍ추가 비용ㆍ자필서명이 든 서면 동의를 받게 하며, 제4항은 천재지변ㆍ사고ㆍ납치 같은 긴급 사유에만 사후 설명으로 갈음하게 합니다. 모집글에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라고 쓰는 것으로는 이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04

처분 체계는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등록 없이 여행업을 경영하면 제82조 제1호의 형벌이고, 제85조 양벌규정으로 법인이나 대표도 벌금을 받습니다. 제36조의 폐쇄조치(간판 제거ㆍ게시물 부착ㆍ봉인)는 조문상 제5조의 허가ㆍ신고 없는 영업과 제35조 처분 뒤 계속 영업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미등록 여행업은 형벌 쪽이 중심입니다. 등록한 여행업자의 위반은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별표 2로 갑니다. 보험 미가입ㆍ영업보증금 미예치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2개월, 취소 순이고, 기획여행 실시요건ㆍ방법 위반은 사업정지 15일, 1개월, 3개월, 취소, 안전정보 미제공은 시정명령, 5일, 10일, 취소, 계약서ㆍ보험 서류 미교부와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은 각각 시정명령, 10일, 20일, 취소,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10일, 20일, 취소,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면 사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취소입니다. 반복 가중은 최근 1년을 보고, 사소한 부주의나 5년 이상 모범 영업이면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86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여행업 등록이나 기획여행 광고 표시에 관한 호가 없습니다. 즉 광고 표시사항을 빠뜨린 것 자체에 과태료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여행 실시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쪽에서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가 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05

"등록 없이 동행 모집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고, 경비는 개인 계좌로 걷고, 숙소와 차량은 내 이름으로 예약하고, 커지면 그때 등록하자"는 순서가 왜 끌리는지는 압니다. 인스타그램도 네이버 카페도 여행업 등록번호를 심사하지 않고, 자본금 1천500만원과 보증보험 2천만원은 첫 팀을 꾸리기 전에는 큰돈이며, 팔로워가 모인 계정은 등록 여행사보다 모객이 빠릅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렇게 쌓입니다. 경비를 받고 숙박ㆍ교통을 알선하고 일정을 안내한 실질이 남으면 제82조의 형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이 없어 배상이 개인 재산으로 옵니다. 모집글의 "○○만원 올인클루시브"가 현지에서 달라지면 표시광고법 다툼이 되고, 참가자 한 명의 신고로 모집글ㆍ입금 내역ㆍ예약 내역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등록을 하고도 기획여행 보증을 추가하지 않고 패키지를 팔면 사업정지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돈을 걷지 않는 단계라면 참가자가 숙소ㆍ교통을 각자 예약하고 운영자는 일정 정보만 공유하는 순수 동행 모임으로 범위를 분명히 하고, 모집글에 "여행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며 예약ㆍ결제는 각자"라고 적으십시오. 다만 이 형태가 여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등록관청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돈을 걷어 운영하고 싶으면 국내여행업으로 먼저 등록하고 보증보험을 든 뒤 모집글마다 등록번호ㆍ상호ㆍ소재지ㆍ등록관청과 보증보험 내용을 고정 문구로 넣고, 해외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범위를 맞추십시오. 기획여행을 직접 실시하는 쪽에 2억원의 추가 보증이 걸리므로, 처음에는 등록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소개하는 구조가 보증 부담이 작습니다. 그 구조가 내 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계약은 여행계약서ㆍ일정표ㆍ약관ㆍ보험 증명을 묶은 파일로 보내고, 일정 변경은 카카오톡 공지가 아니라 서명이 든 동의서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객 속도는 조금 느려도 사고가 났을 때 보증보험이 먼저 서고, 모집글 자체가 신고 증거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06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등록 신청의 서식ㆍ처리기간ㆍ수수료, 관광협회 영업보증금 예치 절차와 반환 조건, 마진 없이 실비만 걷는 동행 모임이 여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등록 여행사의 기획여행을 소개ㆍ판매 대리하는 데 별도 등록이나 보증이 필요한지, 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업 항목과 공정위 여행 표준약관, 기획여행 광고 표시 누락에 대한 실제 처분 사례, 여행경보단계 표기 방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인스타그램ㆍ네이버 카페의 여행 모집글 정책,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실 요건 세부, 매출 100억원 이상 구간의 보증보험 금액, 외국인 대상 여행업의 추가 요건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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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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