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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버샵이나 이발소인데 매장 안에 요금표를 꼭 붙여야 하고 인스타그램에는 커트 가격을 시작가로만 올려도 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616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이발소 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나요바버샵 가격표를 안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이용업 최종지급요금표는 밖에도 붙여야 하나요바버샵 외부에 요금표를 몇 개 항목이나 적어야 하나요미용사 면허로 바버샵을 열고 면도 서비스를 해도 되나요이용업소 표시등은 꼭 달아야 하나요바버샵 커트 면도 패키지는 내역서를 미리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바버샵이나 이발소를 하시면 매장 안에 요금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인스타그램이나 플레이스에는 커트 2만원처럼 시작가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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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금표 게시는 선택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이 위임한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 이용업자에게 정한 의무이고, 붙여야 하는 것은 요금표 하나가 아니라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 원본까지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에 시작가를 적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매장 요금표와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르면 위생관리 의무 위반과 표시광고법 기만 광고 두 갈래가 동시에 열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법의 어느 업종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용업을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으로, 제5호는 미용업을 얼굴ㆍ머리ㆍ피부ㆍ손톱ㆍ발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둘 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설하고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버샵이 자주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이용사의 업무범위를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로 정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미용사 업무범위 각 호에는 면도가 없습니다. 미용사 면허로 미용업(일반)을 신고한 뒤 바버샵이라는 이름으로 면도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면, 그 면도는 면허 범위 밖의 업무입니다. 면도를 메뉴에 두려면 이용사 면허와 이용업 신고가 전제입니다. 제8조 제2항은 이용ㆍ미용 업무를 영업소 밖에서 하는 것도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13조가 정한 예외는 질병ㆍ고령ㆍ장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분,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입니다. 출장 커트나 호텔 방문 면도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2

게시 의무의 내용입니다. 제4조 제3항은 이용업자에게 세 가지를 직접 정합니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 손님 1인에게 쓸 것,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그리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입니다. 표시등은 미용업에는 없는 이용업만의 의무이고, 제11조의5는 거꾸로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표시등을 달 수 없게 합니다. 제4조 제7항이 위임한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는 여기에 네 가지를 더 붙입니다. 라목은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게 합니다. 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마목은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ㆍ재료비ㆍ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곧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합니다. 손님이 계산대에서 실제로 내는 마지막 숫자를 적은 표라는 뜻입니다. 바목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출입문ㆍ창문ㆍ외벽면 같은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게 최종지급요금표를 붙이게 하되, 이 경우에는 일부 항목 3개 이상만 골라 적을 수 있게 합니다. 미용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5개 이상인데 이용업은 3개 이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목은 한 손님에게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할 때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과 전체 총액을 적은 내역서를 미리 드리고 그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게 합니다. 커트에 면도와 두피 관리를 얹는 조합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다목의 영업장 조명도 75럭스 이상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4 머리의 공통 항목은 영업소 표시에 신고된 상호와 영업의 종류를 적고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간판에는 바버샵이라는 브랜드 이름과 함께 이용업이라는 종류가 읽혀야 합니다.

03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 그대로 적겠습니다. 제22조는 제4조 제3항 각 호와 제7항을 위반해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80만원입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시행령 기준이고,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이 조항이 제22조 제3항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요금표 미게시, 면허증 미게시, 조명도 미달, 내역서 미제공이 모두 이 위생관리 의무 위반으로 묶입니다. 목욕장 수질기준처럼 개선명령이 먼저 있어야 과태료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위반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10조의 개선명령은 별도로 나올 수 있고 그 개선명령을 어기면 150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표 2 일반기준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가중하게 합니다. 영업정지 쪽은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단계를 정합니다. 이용업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조명도를 지키지 않으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 10일,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올라가고, 3가지 이상 서비스의 내역서를 미리 드리지 않으면 경고에서 영업정지 5일, 10일, 1개월입니다. 영업소 밖에서 이용 업무를 하면 처음부터 영업정지 1개월, 다음은 2개월, 그다음은 폐쇄명령입니다. 최종지급요금표만 붙이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적은 영업정지 행은 별표 7에 없어서, 요금표 문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별표 7은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이고 제20조 제2항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이용업 신고 없이 표시등만 달아 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기준 금액 9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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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격은 다른 법이 하나 더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플레이스에 커트 2만원만 적어 두고 매장에서 길이ㆍ스타일ㆍ면도 추가 요금을 붙여 3만5천원을 받으시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요금표 의무와 별개로 중요한 사항을 숨긴 기만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작가라는 표기 자체가 아니라 그 시작가로 실제 손님이 거의 결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바버샵 손님은 벽의 요금표가 아니라 휴대폰 속 예약 화면을 보고 오시고, 인스타그램ㆍ플레이스ㆍ네이버 예약ㆍ카카오톡 채널 어느 곳도 신고증ㆍ면허증ㆍ요금표가 붙어 있는지, 표시등이 있는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매장 안 요금표를 거울 옆 메뉴판이나 예약 앱 화면으로 대신하는 곳, 커트 25,000원부터처럼 시작가만 적고 길이ㆍ스타일ㆍ면도ㆍ두피 관리를 현장에서 얹는 곳, 이용사 면허가 없어 미용사 면허로 미용업을 신고하고 바버샵 간판을 단 곳, 표시등 대신 간판만 둔 곳이 흔하고, 시작가가 낮을수록 예약 전환이 잘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소 점검이 매장마다 매년 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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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운영이 적발되면 하나씩이 아니라 묶음으로 옵니다. 요금표 미게시 80만원은 신고증ㆍ면허증 미게시와 같은 위생관리 의무 위반이라 한 번의 점검에서 함께 잡히고, 면허증 미게시는 과태료에 더해 별표 7의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서 시작하는 영업정지 단계에 올라갑니다. 2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됩니다. 미용업으로 신고한 매장의 면도 서비스는 제8조 제1항의 면허 범위 문제여서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손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보험과 책임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면허 종류입니다. 시작가 광고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받는 구조는 손님의 플레이스 리뷰와 예약 앱 캡처가 그대로 증거가 되고, 표시광고법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조항입니다. 표시등을 달지 않은 이용업소는 제4조 제3항 제3호 위반이고, 반대로 미용업 신고 매장이 바버샵 분위기를 위해 표시등을 달면 제11조의5 위반으로 90만원입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게시물의 구성을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째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은 원본을 손님이 보는 벽 한 곳에 함께 붙이십시오. 둘째 매장 안 요금표의 모든 숫자를 부가가치세ㆍ재료비ㆍ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지급 금액으로 바꾸고, 길이나 스타일로 금액이 갈리는 커트는 단일 숫자 대신 구간으로 적으십시오. 셋째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출입문ㆍ창문ㆍ외벽에 커트ㆍ면도ㆍ커트와 면도 패키지처럼 대표 항목 3개 이상을 골라 매장 안과 같은 총액으로 붙이십시오. 넷째 커트에 면도와 두피 관리를 얹는 3가지 이상 조합은 시술 전에 개별 금액과 총액을 적은 내역서를 보여 드리고 사본을 1개월 보관하십시오. 예약 앱의 예약 확인 화면이나 영수증 양식에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찍히게 만들어 두시면 매번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플레이스ㆍ인스타그램ㆍ예약 앱의 숫자를 매장 요금표와 같게 맞추고, 시작가는 부터라는 말 대신 구간과 추가 조건을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여섯째 면도를 메뉴에 두시려면 이용사 면허와 이용업 신고가 먼저이고, 이용업으로 신고하셨다면 영업소 외부에 이용업소표시등을 두십시오. 이 여섯 가지가 그대로 점검 때 보여 드릴 자료가 되고, 표시광고법 실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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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외부 요금표 3개 항목을 가장 싼 메뉴로만 채워 손님을 들이고 안에서 다른 금액을 받는 배치, 표시등이나 면허증 게시를 점검 때만 맞추는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배치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기만 여부는 표기 한 줄이 아니라 손님이 받은 전체 인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효도 없습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이용업소표시등의 규격ㆍ색상ㆍ설치 방법을 정한 조문은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에서 찾지 못했고 별도 고시나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전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이 80만원과 같은지, 외부 요금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ㆍ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66제곱미터 면적의 산정 방식, 미용업 신고 바버샵의 면도 서비스에 대한 실제 처분 사례, 플랫폼별 가격 표시 정책, 요금표 미게시 과태료 부과 사례와 보건소 점검 주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실측 면적과 신고 업종, 지금 걸린 요금표 사진을 들고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받아 두시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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