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소개요금을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요금표를 사무실에 꼭 붙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금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받는 시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이며, 구직자에게 받으려면 사전에 서면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요금표는 등록증ㆍ직원명단과 함께 사무실 안에 붙여야 하는 법정 부착물이고 크기와 적을 내용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법의 구조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은 그 고급ㆍ전문인력을 별표 1의 관리자ㆍ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면서 약정 연간 임금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종사자 근로소득의 상위 100분의 25에 드는 사람으로 좁게 정합니다. 동네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대부분의 자리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항은 요금을 정할 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하므로, 사업자가 시장 상황을 이유로 요율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의 내용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도 현행입니다. 첫째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인자에게 받는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이고, 건설일용은 두 경우 모두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셋째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은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이고,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0분의 3으로 두었던 한시 규정은 끝났습니다. 넷째 구직자가 간병인ㆍ파출부ㆍ건설일용 근로자이면 그 한도 안에서 별지 서식의 대리수령 동의서에 합의한 금액을 구직자가 사업주에게서 대리 수령해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파출부ㆍ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 대신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각각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에서 월회비를 받을 수 있고, 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건별 소개요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요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이고, 봉사료가 주된 수입인 직종은 구인자가 낸 수입보증서 금액으로 산출하며, 숙식을 제공하는 구인자라면 월 5만원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자리를 6개월 계약으로 소개하셨다면 구인자에게는 3개월분 750만원의 30%인 225만원까지, 구직자에게는 750만원의 1%인 7만5천원까지가 상한이고, 그 이상은 명목이 무엇이든 고시 요금 외의 금품입니다.
받는 시점과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6호는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게 하고, 회비 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급ㆍ전문인력 소개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은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해 구인자ㆍ구직자ㆍ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게 하고, 그 약정서는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장부에 들어 있습니다. 제21조의2는 구직자에게 주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별표 1의2 제7호 다목은 미리 준 돈이나 숙식비 같은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9조 제6항과 시행령 제25조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 명단에 올라 있으면 구직자에게 알리고, 구인자 사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게시 의무입니다. 별표 1의2 제14호는 등록증, 요금표, 별지 제43호서식의 직원명단 세 가지를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 안의 장소에 붙이게 합니다. 요금표는 가로 25센티미터 이상, 세로 3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표에는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정한 자체 요율을 적은 표는 요금표가 아닙니다. 직원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자리에 올리고 사무실 안에 그 주소를 게시해 안내하면 부착을 면제받습니다. 광고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4호는 직업소개사업의 광고에 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ㆍ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별표 1의2 제11호는 전단ㆍ명함ㆍ신문 등 어떤 매체든 거짓ㆍ과대 광고를 금지하며, 제13호는 간판에 사업소 명칭과 관할 기관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게 합니다. 당근이나 지역 카페에 올리는 구인ㆍ구직 글도 이 광고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와 선급금을 받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 별표는 두 경우 모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별표 2는 고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를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로, 소개요금약정서를 쓰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 소개 제외)도 같은 단계로, 요금표 부착을 포함한 시행령 제25조 준수사항 위반은 유형별로 경고에서 사업정지 10일, 1개월로 정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 과태료와 사업정지는 별개로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제50조 제2항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 자체가 없이 요금을 받으셨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제47조 제1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제49조 양벌규정으로 직원의 행위에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첫 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소개비로 구두 약정하고 서면계약 없이 받는 곳, 취업 전에 접수비나 등록비 명목으로 먼저 받는 곳, 간병ㆍ파출 회원제에서 월회비와 건별 소개요금을 함께 받는 곳, 구인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구직자 교통비ㆍ숙식비로 넘겨 임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곳, 등록증만 붙이고 요금표는 없거나 자체 요율을 적어 둔 곳, 플랫폼 광고에 전화번호만 적고 등록번호와 사무소 위치를 빼는 곳이 흔합니다. 돈이 먼저 들어오면 취업이 틀어져도 손해가 없고, 플랫폼은 등록번호 기재나 요금표 게시를 심사하지 않으며, 구직자는 요율을 모르고 있으니 운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구직자나 구인자 한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는 순간 조문대로 갑니다. 고시 요율을 넘긴 금액은 명목이 컨설팅비든 교육비든 고시 요금 외의 금품이라 과태료 50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이 함께 시작되고, 1년 안에 반복되면 750만원과 2개월, 그다음은 등록취소입니다. 서면계약 없이 구직자에게 받은 돈은 고시가 요구하는 서면계약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요금 외 금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취업 전에 받은 접수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라는 시점 요건을 어긴 것입니다. 회원제 일용근로자에게 월회비 위에 건별 요금을 얹는 것은 고시가 명문으로 금지합니다. 구인자 선급금은 그 자체가 과태료 사유이고 임금 공제까지 이어지면 구직자 쪽 임금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요금표가 없거나 자체 요율이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에서 시작하지만, 그 요금표가 없다는 사실이 요금 초과 수취를 다투는 자리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읽힙니다. 등록번호 없는 광고는 그 글 자체로 준수사항 위반이고,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금이 먼저 적히고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순서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째 요금표를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6센티미터 이상으로 만들어 등록증, 직원명단과 함께 상담 자리에서 보이는 벽에 붙이고, 표에는 구인자 요금 3개월 임금의 30% 이내(건설일용 10%), 구직자 요금 1% 이내, 회원제 월회비는 고시 최저임금 209시간 환산액의 4% 이내처럼 고시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십시오. 둘째 소개요금약정서는 구인신청서를 받는 자리에서 3부 작성해 금액 계산 근거인 월 임금과 계약기간을 함께 적고, 구직자에게 받는 요금이 있으면 그 약정서가 곧 고시가 요구하는 서면계약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요금 청구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첫 출근 확인을 받은 뒤에 하고, 간병ㆍ파출ㆍ건설일용은 대리수령 동의서를 쓰게 하십시오. 넷째 회원제를 하시면 월회비 하나로 끝내고 건별 요금은 받지 마십시오. 다섯째 구인자가 교통비나 숙식비를 먼저 주겠다고 하면 소개소를 거치지 말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임금에서 빼지 않게 안내하십시오. 여섯째 당근ㆍ알바 플랫폼ㆍ지역 카페ㆍ블로그 광고 하단에 소개소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ㆍ등록번호 네 가지를 고정 문구로 넣으십시오. 이 여섯 가지가 그대로 점검 때 보여 드릴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시 상한을 넘기기 위해 소개요금을 컨설팅비ㆍ교육비ㆍ서류비로 나누어 받는 방법이나, 서면계약 날짜를 뒤에 맞추는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요금 외의 금품을 명목과 무관하게 금지하고, 그런 분할은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2026년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법제처에서 PDF 첨부로만 제공되어 시간급 금액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회원제 월회비 4%의 실제 금액은 고시된 시간급에 209시간과 4%를 곱해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급ㆍ전문인력 기준이 되는 상위 25% 연간 임금의 현행 금액, 요금표의 지정 서식이 있는지, 취업 후 조기 퇴사나 해고 때 소개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기준, 간병인ㆍ가사도우미 매칭 앱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인지에 대한 행정해석, 실제 처분 사례와 점검 주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자리를 소개하시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 일자리 담당 부서에 고시 요율 적용과 약정서 양식을 한 번 확인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 법령직업안정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4. 7. 24. 시행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6. 12. 시행본, 별표 1 고급ㆍ전문인력·별표 1의2 준수 사항·별표 2 행정처분기준)
- 법령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 법제처 Open API 행정규칙 원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발령, 2017. 7. 1. 시행, 현행)
- 법령직업안정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3. 24. 시행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령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4. 6. 12. 시행본, 별표 1 고급ㆍ전문인력·별표 1의2 준수 사항·별표 2 행정처분기준)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