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운전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수강료를 학원 안에 꼭 게시해야 하는지, 블로그나 플레이스에 올린 할인가보다 접수대에서 더 받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강료 게시는 학원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2항이 직접 정한 의무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온라인에 할인가를 올리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할인가가 학원에 게시한 수강료등 기준표에 없는 금액이거나, 접수대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광고와 다르면 과태료와 표시광고법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을 학원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이 지키는 교습비 게시ㆍ교습비 반환 기준ㆍ광고 표시 규정은 운전학원에 적용되지 않고, 감독 기관도 교육청이 아니라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운전학원의 등록은 도로교통법 제99조, 전문학원 지정은 제104조가 정하고,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등록할 때 내는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 교육과정ㆍ교육시간ㆍ정원과 함께 제7호 수강료 및 이용료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0의 운영 원칙 서식 제12조 제1항은 수강료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즉 수강료는 원장님이 그날그날 정하는 값이 아니라 경찰청에 낸 서류에 적힌 값입니다.
게시 의무의 내용입니다. 제110조 제1항은 학원이 교육생에게 수강료와 기능검정 경비ㆍ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을 묶어 수강료등이라고 부릅니다. 제2항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고려해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에 게시하게 하는데, 시행규칙 제126조 제2항이 그 방법을 정합니다.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서식은 따로 없지만 기준표라는 말 그대로 항목별 금액이 있어야 하고, 과정 총액 한 줄로는 기능검정료나 보충교육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으로 역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합니다. 수강료 기준표와 강사 명단은 같은 벽에 붙는 한 쌍입니다.
초과 수취 금지와 조정 명령입니다. 제110조 제3항은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표에 없는 교재비ㆍ재검정료ㆍ응시 대행료를 접수대에서 따로 받으시면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반대로 수강료를 너무 낮게 받는 것에도 장치가 있습니다. 제4항과 시행령 제70조의2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 교육 부실이 우려될 때 조정을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며, 원가계산서 등 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할인 경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 미만 할인은 조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도 자체 규정이 아니라 법정 기준입니다. 제111조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다른 학원에 편입시키는 보호 조치를 하게 하고, 시행령 제71조 제3항이 금액을 정합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면 전액입니다. 교육이 시작된 뒤에는 운영정지 처분 등 학원 귀책이면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 대비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이나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도 같은 비율의 금액,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 귀책이면 그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편입할 때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종전 학원에서 이수한 시간은 새 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학원법의 교습비 반환 기준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법이 다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 그대로 적겠습니다. 제160조 제1항은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은 사람(제3호), 강사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제2호), 반환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제4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 금액은 셋 모두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113조 제1항 제12호의 법 위반을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 35 제33호의2가 1차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10일 이하, 2차 운영정지 10일 초과 20일 이하, 3차 20일 초과 30일 이하를 정하고, 최근 2년 안의 반복은 가중되며 4회 이상이면 등록이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표 35 제22호는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ㆍ연락처ㆍ교육시간을 오인할 만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한 때를 운영정지 10일부터 시작하는 행으로 따로 두고 있어 광고 문구도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운영정지를 받으면 제12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이 학원 출입구에 공고됩니다.
온라인 가격은 다른 법이 하나 더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블로그에 1종 보통 00만원이라고 적어 두고 접수대에서 보충교육ㆍ재검정료ㆍ교재비를 얹어 다른 금액을 받으시면, 도로교통법의 초과 수취와 별개로 중요한 사항을 숨긴 기만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할인 표기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으로 실제 수강을 마치는 교육생이 거의 없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손님은 플레이스ㆍ블로그ㆍ지역 카페ㆍ유튜브에서 묶음 가격과 기간 한정 할인을 보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오시고, 어느 플랫폼도 학원 안에 기준표가 붙어 있는지, 광고 금액과 접수 금액이 같은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접수대 뒤에 등록증과 강사 명단은 있지만 수강료 기준표는 없거나 과정 총액 한 줄만 있는 곳, 온라인 할인가와 접수대 안내 금액이 다른 곳, 묶음 금액에 기능검정료ㆍ재검정료ㆍ보충교육ㆍ교재비가 들어가는지 말로만 설명하는 곳,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두는 곳, 중도 포기 환불을 자체 규정으로 안내하는 곳이 흔합니다. 경쟁 학원이 먼저 할인가를 걸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도 압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적발되면 하나씩이 아니라 묶음으로 옵니다. 기준표 미게시 100만원과 초과 수취 100만원은 같은 조문의 같은 호여서 한 번의 점검에서 함께 잡히고, 강사 명단까지 없으면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서 시작해 2년 안에 반복되면 운영정지로 올라가고, 운영정지는 출입구에 공고되어 모집 자체가 멈춥니다. 환불 분쟁은 교육생 한 사람이 시ㆍ도경찰청에 민원을 넣는 순간 시행령 제71조의 계산식대로 정리되고, 자체 규정으로 덜 돌려준 금액은 보호 조치 불이행으로 다시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온라인 할인가와 실제 결제액의 차이는 교육생이 캡처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어 표시광고법 신고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대신 기준표와 금액을 하나로 맞추시길 권합니다. 첫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수강료등을 기준표로 만들어 접수대와 대기실처럼 교육생이 보는 자리에 붙이고, 면허 종별과 학과ㆍ기능ㆍ도로주행 과정별 금액, 기능검정료와 도로주행검정료, 보충교육 시간당 금액, 재검정료, 교재비 같은 이용료를 항목별로 적으십시오. 둘째 온라인에 올리는 금액은 기준표 안의 금액이거나 기준표에 적힌 할인 항목이어야 하고, 할인은 기준표에 기간ㆍ대상ㆍ결제수단 조건과 함께 적어 둔 뒤 광고에도 같은 조건을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셋째 묶음 가격에는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광고와 기준표 양쪽에 같은 표현으로 적으십시오. 넷째 수강료를 바꾸실 때는 운영 원칙의 수강료 항목이 바뀌는 것이므로 시ㆍ도경찰청 신고를 먼저 하고 기준표와 온라인 금액을 같은 날 바꾸십시오. 다섯째 환불 안내문은 자체 규정 대신 시행령 제71조의 네 가지 경우를 그대로 옮기고, 총교육시간과 이수 시간을 영수증이나 교육생원부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섯째 강사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은 별지 제139호서식대로 기준표 옆에 붙이십시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준표에는 높은 금액을 적어 두고 상담 때마다 다른 할인가를 부르는 방법이나, 기준표에 없는 항목을 교재비ㆍ관리비 같은 이름으로 나누어 받는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110조 제3항은 명목과 무관하게 게시 금액을 넘는 수취를 금지하고, 그런 배치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수강료등 기준표의 지정 서식이나 경찰청 지침이 따로 있는지, 수강료를 변경할 때 변경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정확한 절차와 시점,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조정 명령을 낸 사례와 원가 미만 판단 기준, 미게시ㆍ초과 수취 과태료의 실제 부과 사례와 점검 주기, 2027년 4월 14일 시행 개정본과 그 전 현행본 사이에 인용 조문의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조문의 개정 표기가 2011년 전문개정뿐이라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플랫폼별 가격 표시 정책, 운전면허 시험 응시료를 학원이 대행 수납할 때 수강료등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ㆍ도경찰청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1. 시행본) / 도로교통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13. 공포, 2027. 4. 14. 시행본; 인용 조문은 2011. 6. 8. 전문개정 이후 개정 표기 없음)
- 법령도로교통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13. 공포, 2027. 4. 14. 시행본; 인용 조문은 2011. 6. 8. 전문개정 이후 개정 표기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제70조의2·제71조·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24. 공포, 2027. 1. 1. 시행본, 제126조·별표 17·별표 30·별표 35)
- 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 시행본, 제70조의2·제71조·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24. 공포, 2027. 1. 1. 시행본, 제126조·별표 17·별표 30·별표 35)
- 법령도로교통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6. 10. 13. 공포, 2027. 4. 14. 시행본; 인용 조문은 2011. 6. 8. 전문개정 이후 개정 표기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24. 공포, 2027. 1. 1. 시행본, 제126조·별표 17·별표 30·별표 35)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12CODE ACADEMY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