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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인데 가격표시판에 카드 할인가만 크게 적어도 되고 오피넷에 올린 가격과 표시판 가격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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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꼭 설치해야 하나요주유소 가격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주유소 가격표시판에 세차 무료나 사은품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셀프주유소 정상가격은 셀프 가격으로 적어도 되나요주유소 전광판으로 기름값을 점멸 표시해도 되나요주유소 기름값을 바꾸면 오피넷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주유소 현수막에 지역 최저가라고 써도 되나요

결론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시면서 가격표시판에 카드 할인가만 크게 적어도 되는지, 오피넷에 올린 가격과 표시판 가격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표시판 설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 제3항이 정한 의무이고, 그 표시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정상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아래에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은 크기로만 적을 수 있습니다. 오피넷에 보고하는 가격도 바로 그 정상가격이어서, 표시판과 앱의 숫자가 다르면 거짓 표시나 거짓 보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법의 구조입니다. 제38조의2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제2항은 장관이 그 가격을 공개하게 하며, 제3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합니다. 제5항이 표시판의 종류ㆍ위치ㆍ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 하며, 제7항이 세부사항을 장관 고시에 다시 맡깁니다. 그 고시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9호)이고 지금도 현행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광고물 수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 관련 도형을 따로 쓸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주유소는 시행령 별표 1의 등록 대상 석유판매업이고, 고시 제2조는 가격표시의무자를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로 정합니다.

02

고시가 정한 표시판의 내용입니다. 제2조는 정상가격을 카드결제ㆍ셀프주유ㆍ배달 같은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할 때의 가격으로, 할인가격을 같은 사업소 안에서 그런 조건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셀프주유기만 있는 주유소는 셀프 가격이 정상가격입니다. 제4조 제1항은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을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제5조 제2항은 할인가격ㆍ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를 정상가격보다 아래에,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은 크기로 적게 합니다. 정상가격 숫자는 휘발유ㆍ경유가 가로 5.5센티미터ㆍ세로 12센티미터ㆍ굵기 1.5센티미터 이상, 등유가 가로 4.5ㆍ세로 10ㆍ굵기 1.4센티미터 이상이고, 유종은 위에서부터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고급휘발유 순서입니다. 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ㆍ가격정보ㆍ품질정보ㆍ서비스정보만 적을 수 있고 석유제품 광고 등 그 밖의 사항은 적을 수 없으며, 네온류와 전광류는 광확산판 덮개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만 허용되고 점멸이나 동영상 표시는 금지됩니다. 세차ㆍ정비ㆍ편의시설 같은 서비스정보는 가격정보와 품질정보 아래에 적을 수 있습니다.

03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는 영업시간 중 설치를 의무로 하고, 제7조는 차량 진행방향 기준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에 있는 표준설치구역에 전면이 보이도록 고정 설치하게 하며 바퀴를 달아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표준설치구역 밖에 둘 때는 숫자를 1.2배 이상으로 키워야 합니다. 일반주유기와 셀프주유기의 진입로가 다르고 표시판을 2개 이상 두면 각 진입로의 표시판에 각각의 판매가격을 적어야 하고, 복수 공급자 제품을 팔면 공급자별 표시판을 같은 가시거리에 따로 두어야 하며, 농업용 면세유를 팔면 면세유정상가격ㆍ면세액ㆍ면세유판매가격을 적은 별도의 면세유 표시판을 사무실 외벽에 두어야 합니다.

보고와 공개입니다. 시행령 별표 4 제4호는 주유소가 휘발유ㆍ경유ㆍ등유의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과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고,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정상 판매가격을 별도의 거래조건으로 할인ㆍ할증하지 않은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별표 5는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을 수시로, 주유소 전체 평균을 매일 오피넷 등으로 공개하게 합니다. 손님이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에서 보는 우리 주유소 가격은 우리가 보고한 정상가격이고, 표시판의 정상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보고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49조 제2항 제5호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 별표 6의 등록 대상 열 기준으로 거짓 표시는 1차 300만원ㆍ2차 500만원ㆍ3차 이상 1천만원, 미표시는 1차 경고ㆍ2차 300만원ㆍ3차 500만원ㆍ4차 이상 1천만원, 표시방법 위반은 1차 경고ㆍ2차 100만원ㆍ3차 300만원ㆍ4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제49조 제1항 제6호는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판매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별표 6의 주유소 열 기준 금액은 1차 100만원ㆍ2차 150만원ㆍ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횟수는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계산하고,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거나 소비자 피해가 크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할인가만 크게 적고 정상가격을 작게 적거나 뺀 표시판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이고, 특정 카드 조건이 붙은 가격을 정상가격 자리에 적은 표시판은 거짓 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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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는 다른 법이 하나 더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플레이스ㆍ인스타그램ㆍ현수막에 지역 최저가나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주유소라고 적으시려면 비교 대상과 기준일, 자료를 함께 적을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카드로 결제할 때만 나오는 가격을 조건 없이 적으시면 기만 광고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도로에서 보이는 숫자 하나로 손님이 들어오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휴 카드 할인가나 셀프 할인가를 가장 크게 적고 정상가격은 작게 적거나 빼는 곳, 전광판 표시판에 할인 조건을 점멸 문구나 영상으로 돌리는 곳, 표시판 아래에 세차 무료ㆍ사은품 증정ㆍ프리미엄 제품 광고를 붙이는 곳, 오피넷에는 정상가격을 보고하면서 표시판과 앱에는 다른 숫자가 보이는 곳, 가격을 바꾸고 보고는 며칠 뒤 몰아서 하는 곳, 현수막과 플레이스에 지역 최저가를 적는 곳이 흔합니다. 옆 주유소가 할인가를 크게 걸면 같은 크기로 걸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손님 한 사람의 민원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오피넷 가격을 보고 들어온 손님이 표시판이나 결제 금액이 다르다고 시ㆍ군ㆍ구나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표시판 사진과 오피넷 화면 두 장으로 거짓 표시 또는 거짓 보고가 증명되고, 거짓 표시는 1차부터 300만원입니다. 할인가만 크게 적은 표시판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으로 1차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300만원ㆍ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위반 상태가 6개월 넘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됩니다. 점멸 전광판과 제품 광고 문구는 표시방법 위반으로 함께 잡히고, 최저가 현수막은 비교 근거를 대지 못하면 표시광고법 신고로 이어집니다. 유가 급등기와 명절 전후의 합동 점검은 바로 이 항목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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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표시판의 구성과 보고의 순서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째 표시판 맨 위에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고급휘발유 순서로 정상가격을 고시 규격 이상으로 적고, 카드 할인가ㆍ셀프 할인가ㆍ할인율은 그 아래에 정상가격과 같거나 작은 크기로 카드 종류ㆍ셀프 같은 조건과 함께 적으십시오. 둘째 셀프주유기만 있으면 셀프 가격이 곧 정상가격이고, 일반과 셀프의 진입로가 다르면 각 진입로 표시판에 각각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셋째 표시판에는 제품명ㆍ가격정보ㆍ품질검사 결과ㆍ서비스 유무까지만 남기고 제품 광고와 사은품 문구는 현수막이나 별도 간판으로 옮기며, 전광류는 광확산판을 씌우고 점멸ㆍ영상은 끄십시오. 넷째 가격을 바꾸는 당일에 오피넷 보고와 표시판 교체를 같은 사람이 같은 순서로 처리해 앱과 표시판이 같은 숫자를 보이게 하고, 면세유를 팔면 면세유 표시판을 사무실 외벽에 따로 두십시오. 다섯째 플레이스ㆍ인스타그램ㆍ현수막의 가격은 표시판의 정상가격 또는 조건이 붙은 할인가를 그대로 옮기고, 최저가라는 표현은 비교 대상ㆍ기준일ㆍ자료를 같은 크기로 적을 수 있을 때만 쓰십시오. 여섯째 표시판은 첫 번째 진출입로의 표준설치구역에 고정 설치하고 다른 설치물이 전면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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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피넷에는 낮은 정상가격을 보고해 앱 검색 상단에 올라가고 현장에서는 다른 가격을 받는 방법이나, 점검 때만 정상가격을 키우고 평소에는 할인가만 보이게 하는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고 가격과 표시 가격은 같은 정상가격 하나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고, 두 숫자를 다르게 두는 배치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고시 별표 1의 표시판 예시, 별표 2의 표준설치구역ㆍ확대설치구역 도면, 별표 3의 면세유 표시판 예시는 법제처에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열어 보지 못했고 표준설치구역의 정확한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6의 가격표시 위반 행이 두 열로 나뉜 것을 등록대상인 주유소와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 순서로 읽었으나 그 행의 열 머리글은 표 구조상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고시 이후 개정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점검 주기와 부과 사례, 보고 세부 고시의 내용, 표시판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ㆍ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이나 LPG 충전소 가격 표시가 같은 규정에 들어가는지, 물가안정법에 따른 일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의 관계, 내비게이션 앱의 가격 표시 정책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ㆍ군ㆍ구 석유 담당 부서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담당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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