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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특별활동비나 원비를 시도 상한보다 더 받거나 공시한 금액과 다르게 홍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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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을 넘게 받아도 되나요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 한도는 누가 정하나요어린이집 원비를 블로그에 적을 때 공시 금액과 달라도 되나요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이 있나요유치원 원비를 홈페이지에 꼭 공개해야 하나요유치원 원비를 올리면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나요어린이집 교재비나 현장학습비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활동비나 원비를 시ㆍ도가 정한 상한보다 더 받아도 되는지, 공시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블로그나 안내문에 적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고, 제49조의2 제5항은 홍보나 광고를 할 때 공시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것을 직접 금지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고, 정한 원비는 입학원서 접수 10일 전에 공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시정명령에서 운영정지ㆍ모집정지로 올라가는 행정처분 구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입니다. 제38조 제1항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어린이집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받게 하고, 시ㆍ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전국 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원이 있는 시ㆍ도의 고시가 정본입니다. 제2항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처음 받을 때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수납목적과 사용계획, 이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35조의9는 운영일ㆍ운영시간ㆍ보육시간, 운영위원회와 참관, 안전ㆍ급식ㆍ위생관리까지 설명한 뒤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하게 합니다. 특별활동은 제29조 제4항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에게 특정 시간대에만 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그 시간대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대상을 24개월 이상으로 정하며 동의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아이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02

공시와 홍보의 관계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49조의2 제1항은 원장이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매년 공시하게 하고, 시행령 별표 1의5는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과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을 수시로, 특별활동의 영역ㆍ프로그램명ㆍ대상 연령을 월 1회 교육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리게 합니다. 제5항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할 때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제6항은 그 확인을 위해 관청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응하게 합니다. 블로그ㆍ플레이스ㆍ맘카페 안내문의 금액은 공시 화면의 금액과 같은 숫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44조 제5호는 제38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해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은 경우를, 제8호는 공시에 관한 사항 위반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사유로 두고, 제45조 제1항 제3호는 그 명령을 어기면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는 제45조 제1항 제1호의3이 바로 운영정지ㆍ폐쇄 사유로 두는데, 시행규칙 별표 9는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운영정지 1개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6개월, 500만원 이상이면 1년, 1천만원 이상이면 1차부터 시설폐쇄로 정하고 3년 안에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제46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사유로 원장 자격을 1년 이내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56조의 과태료 목록에는 보육료 위반이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자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03

다음은 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묶어 유치원 원비라 부르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사립유치원 원비를 원장이 정하게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원비를 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되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게 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그 인상률을 재원 유아 1인당 월 평균 원비로 계산하게 하며, 넘기려면 접수개시일 30일 전에 근거 서류를 갖춰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9조의4 제2항은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에 올리게 합니다.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가 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의3은 교육과정비ㆍ방과후 과정 운영비ㆍ특성화 활동비를 4월과 10월 연 2회, 최근 3년치와 함께 유치원 홈페이지나 교육부ㆍ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 홈페이지에 올리게 합니다.

유치원이 어기면 제30조 제1항이 원비 인상률 등 위반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두고, 제2항은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ㆍ학급감축ㆍ유아모집 정지ㆍ재정지원 차등 또는 배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관할청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35조의 과태료는 유치원 명칭과 건강검진에만 있어 원비 위반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모집 정지가 사립유치원에 어떤 의미인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표현에는 다른 법이 하나 더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추가 비용 없음, 특별활동비 무료, 원비 동결 같은 문구를 쓰시려면 공시 항목 전부가 그 문구와 맞아야 하고, 상담 때 따로 설명하는 명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문구 자체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04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입소ㆍ입학 전에 블로그와 맘카페에서 비용을 비교하고 오기 때문에 공시 금액은 낮게 두고 특별활동비ㆍ현장학습비ㆍ교재비ㆍ차량비를 상담 때 설명하는 곳, 시ㆍ도 상한을 넘는 금액을 교재ㆍ재료비로 나누어 받는 곳, 온라인에는 추가 비용 없음이라 적고 실제 안내문은 다른 곳, 원비를 올리면서 공고ㆍ보고 없이 신입생 안내문만 바꾸는 곳이 흔합니다. 어느 플랫폼도 공시와 홍보의 일치를 심사하지 않고, 점검도 매년 모든 시설을 보지는 못해 당장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학부모 한 사람의 민원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공시 화면 캡처와 수납 안내문, 영수증 세 장이면 범위 초과 수납과 공시 불일치가 함께 증명되고,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음 점검에서 같은 상태면 운영정지입니다. 교재비 명목으로 나눈 금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시정명령 단계 없이 별표 9의 금액 구간으로 바로 들어가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운영정지 1개월입니다. 유치원은 공고 없이 바꾼 원비가 인상률 상한을 넘겼다는 사실이 1인당 월 평균 계산 한 번으로 드러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모집이 정지됩니다. 홍보 문구와 실제 금액의 차이는 표시광고법 신고 한 건으로 따로 갑니다.

05

대신 금액이 한 곳에서 나오게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째 관할 시ㆍ도의 보육료ㆍ필요경비 수납 한도 고시를 받아 항목별 상한을 표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원 금액을 정하십시오. 둘째 최초 수납 전에 수납목적ㆍ사용계획ㆍ운영시간ㆍ안전ㆍ급식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호자에게 주고, 특별활동은 별지 제17호의3서식 동의서와 대체 프로그램을 함께 두십시오. 셋째 정보공개시스템 공시 금액, 입소 안내문, 블로그ㆍ플레이스ㆍ맘카페 문구의 금액을 같은 표에서 뽑아 한 숫자로 맞추고, 금액이 바뀌면 공시를 수시로 먼저 고친 뒤 홍보를 바꾸십시오. 넷째 유치원은 1인당 월 평균 원비로 인상률을 계산해 상한 안에 두고, 접수 10일 전 공고와 교육청 보고를 끝낸 뒤 안내문을 바꾸며, 넘겨야 하면 30일 전에 심의를 신청하십시오. 다섯째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 경비를 운영위원회 자문에 올린 기록을 남기십시오. 여섯째 무료ㆍ추가 비용 없음 문구는 공시 항목 전부가 맞을 때만 쓰십시오.

06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교재비ㆍ재료비ㆍ차량비 명목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이나, 공시에는 낮은 금액을 올리고 실제 수납 안내문은 따로 두는 방법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시 금액과 수납 금액은 같은 표에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두 숫자를 다르게 두는 배치는 적발됐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평가로 가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시ㆍ도별 보육료ㆍ필요경비ㆍ특별활동비 상한의 실제 금액과 고시 형식, 특별활동비가 제38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정한 명문,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이 위임한 정원감축ㆍ모집정지의 시행령 세부 기준, 교육부가 고시하는 인상률 산정방법의 내용, 사립유치원 원비의 인상률 외 절대 상한 유무, 유치원 공시 홈페이지의 공식 명칭, 보육료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 상한의 관계, 점검 주기와 처분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어서 이 카드가 아니라 학원법 교습비 게시 규정으로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ㆍ군ㆍ구 보육 담당 부서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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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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