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운영하시면서 이용요금표와 안전수칙을 현장과 예약 페이지에 꼭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안전수칙ㆍ시설배치도ㆍ이용방법ㆍ비상연락망을 적은 게시판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7이 직접 정한 의무이고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에도 들어 있어, 없으면 시정명령에서 사업정지로 갑니다. 반면 이용요금표를 게시하게 하는 조문은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예약 페이지와 플랫폼에 적는 요금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이 보기 때문에 온라인 요금과 현장 요금이 다르면 그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두고, 시행령 제2조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눕니다. 제4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록을 요구하고, 제82조 제2항은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등록 자체는 별도 카드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등록한 뒤 지켜야 할 것만 보겠습니다.
게시 의무의 내용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야영장업 공통 등록기준은 시설 배치도ㆍ이용방법ㆍ비상 시 행동 요령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게 하고, 긴급상황 알림 장비, 소화기 배치, 대피소ㆍ대피로, 개장 시간 중 상주 관리요원을 요구합니다. 제20조의2는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게 하고,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그 기준을 별표 7로 둡니다. 별표 7 제4호 다목은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ㆍ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읽을 수 있게 조명을 갖추게 합니다. 같은 호는 긴급방송시설이나 출력 10와트ㆍ가청거리 250미터 이상 메가폰,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자연재난 대피계획과 기상특보 때 이용 제한ㆍ대피ㆍ불응 시 강제 퇴거, 구급약품과 긴급 후송대책, 비상용 발전기와 손전등을 요구합니다. 제5호 자목은 입구를 포함한 주요 지점에 조명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게 게시하게 하되 설치가 불가능하면 관리요원 야간순찰로 대신하게 하고, 차목은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요구합니다. 제3호 라목은 이용객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반입을 금지하되 13킬로그램 이하이고 안전 사용을 안내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보험도 의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의 재난ㆍ안전사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게 합니다.
요금표는 다릅니다. 제20조의2, 별표 7, 별표 1의 본문을 요금ㆍ이용요금ㆍ가격으로 찾아보면 야영장업자에게 요금표를 게시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게시하게 하는 것은 배치도ㆍ이용방법ㆍ행동 요령ㆍ위치도ㆍ연락망ㆍ안전수칙ㆍ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사실입니다. 펜션이나 모텔의 숙박요금표 게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규정인데, 야영장업 등록만 한 시설에는 그 규정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 숙박업에서 제외하는 목록에 야영장업이 없어서, 글램핑 텐트나 카라반처럼 고정된 숙박 구조물을 둔 곳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는지는 시설 구조에 따라 지자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를 함께 하셨다면 그 부분에는 숙박요금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요금은 다른 법이 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으로 용역이나 시설 이용 권리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을 통신판매로 정의하므로,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로 사이트 예약을 받는 캠핑장은 통신판매로 요금을 알리는 사업자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ㆍ기만적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요금표 게시가 관광진흥법 의무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적은 요금과 현장에서 받는 요금이 다르거나, 성수기 할증ㆍ인원 추가요금ㆍ전기 사용료를 결제 뒤에 알리면 이 두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35조 제1항 제9호의2는 제20조의2 준수사항 위반을, 제1호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제4호는 보험 미가입을 등록취소ㆍ6개월 이내 사업정지ㆍ시설ㆍ운영 개선명령 사유로 두고, 시행령 별표 2는 준수사항 위반을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취소로 정합니다. 제86조의 과태료 목록에는 야영장 게시ㆍ안전기준 위반 항목이 없고, 안전 및 위생 교육 미이수 과태료도 제20조의3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만 적용되어 야영장업에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과태료 몇십만원이 아니라 성수기에 사업정지 15일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 상세 페이지에 요금과 이용수칙을 길게 적어 두었으니 현장에는 관리동 창문에 안내문 몇 장만 붙이는 곳, 요금을 문의로만 적고 할증과 추가요금을 도착 뒤 설명하는 곳, 소화기ㆍ구급상자 위치도와 비상연락망을 어디에도 적지 않은 곳,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달고 알리지 않은 곳, 점검은 하되 기록이 없는 곳이 흔합니다. 플랫폼은 게시판을 심사하지 않고 점검은 성수기 전에 몰리니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사고 한 번이나 민원 한 건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화로 화상이나 침수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게시판ㆍ대피계획ㆍ점검 기록ㆍ보험 증권이고, 게시판이 없거나 안전수칙이 빠져 있으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나가며 다음 점검까지 그대로면 사업정지 15일입니다. 점검 기록이 없으면 매월 점검 의무를 지켰다는 증명을 할 수 없고, 보험이 없으면 사업정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사업자가 전부 집니다. 요금은 플랫폼 화면 캡처와 결제 영수증 두 장으로 불일치가 증명되고 표시광고법 신고로 따로 갑니다.
대신 게시판 한 판과 요금표 한 표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입구나 관리동 앞에 게시판 1개를 세우고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위치, 소화기ㆍ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을 한 판에 넣고 조명을 다십시오. 둘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쓰면 설치 안내문을 게시판과 입구에 붙이고, 쓰지 않으면 야간순찰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매월 1회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시설물ㆍ전기ㆍ가스ㆍ배수ㆍ울타리를 점검하고 날짜와 점검자를 적으십시오. 넷째 책임보험 증권을 관리동에 두고 만기를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요금표는 법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이트 유형별 기본요금, 성수기ㆍ주말 할증, 인원 추가요금, 전기ㆍ장작ㆍ온수 같은 유료 항목, 환불 기준을 한 표로 만들어 게시판ㆍ홈페이지ㆍ플랫폼 상세에 같은 숫자로 올리고 결제 전에 총액이 보이게 하십시오. 여섯째 요금을 바꾸면 플랫폼ㆍ홈페이지ㆍ게시판을 같은 날 함께 고치십시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글램핑ㆍ카라반 시설의 숙박업 신고 해당 여부, 물가안정법 가격표시제가 야영장 요금에 적용되는지, 예약 취소ㆍ환불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기준이 적용되는지, 게시판의 규격ㆍ서식 지정 유무, 안전점검 결과 보고 양식, 별표 1 개별 등록기준의 세부 항목, 점검 주기와 처분 사례, 책임보험 보험금액 한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ㆍ군ㆍ구 관광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법령관광진흥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5. 12. 시행본)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4. 시행본, 제2조·별표 1·별표 2)
- 법령관광진흥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5. 12. 시행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2. 29. 시행본, 제28조의2·별표 7)
- 법령관광진흥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5. 12. 시행본, 제20조의3·제35조·제8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4. 시행본, 별표 2)
- 법령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 전문 검색(2026-10-2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1. 12. 시행본, 제2조)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21. 시행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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