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매장 밖에 메뉴 가격표를 꼭 붙여야 하는지, 메뉴판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은 모든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이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게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와 내부 모두에 붙이게 하며, 그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표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영업 종류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29조는 그 영업자에 식품접객업자를 넣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다류ㆍ아이스크림ㆍ분식ㆍ패스트푸드처럼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휴게음식점,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으로 정의합니다. 카페ㆍ분식점은 휴게음식점, 식당ㆍ고깃집ㆍ호프집은 일반음식점이고 둘 다 가격표 규정의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57조가 준수사항을 별표 17로 두고, 제7호가 식품접객영업자의 몫입니다.
가격표 규정의 내용입니다. 별표 17 제7호 아목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모든 매장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면적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신고 면적이고,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외부 아니면 내부 한 곳 이상에 두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나 봉사료 별도라고 적은 가격표는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아니어서 표시 방식 위반입니다. 현행 아목 본문에는 외부 가격표에 적어야 할 메뉴 수나 서식을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호 사목은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쓰게 하고, 자목은 관청이 게시를 요청한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두게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준수사항 위반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로 두고, 시행규칙 별표 23은 아목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이고 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만 제외됩니다.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도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입니다. 그 밖의 아목 위반, 예를 들어 부가세 별도 표기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제97조 제6호는 준수사항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는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것은 조리사면허증 보관과 유흥주점 종업원명부 두 가지뿐이어서 가격표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구간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습니다.
온라인 가격은 다른 법이 하나 더 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플레이스ㆍ인스타그램ㆍ배달앱ㆍ홈페이지의 메뉴 가격이 매장에서 받는 가격과 다르거나, 부가세ㆍ봉사료가 결제 때 더해지는 구조를 알리지 않으면 식품위생법과 별개로 이 조문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 메뉴판 없이 입구 QR이나 테이블 태블릿만 두는 곳, 재료비가 오르면 태블릿과 배달앱 가격은 바꾸고 외부 메뉴판과 벽 메뉴판은 그대로 두는 곳, VAT 별도ㆍ봉사료 10% 별도라 적는 곳, 플레이스 메뉴 가격을 몇 달째 갱신하지 않는 곳, 배달앱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두고 매장 손님에게도 그 가격을 받는 곳이 흔합니다. 신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지는 신고한 사람만 알고, 플랫폼은 외부 가격표를 심사하지 않으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손님 한 사람의 민원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메뉴판 사진과 영수증 두 장이면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 항목은 경고나 시정명령 단계 없이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입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매장이 외부 가격표를 두지 않은 것도 미게시로 바로 5일입니다.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10일, 20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는 플레이스와 배달앱에 영업중단 안내가 뜨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는 1차에 시정명령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 7일입니다. 온라인 가격 불일치는 표시광고법 신고로 따로 갑니다.
대신 가격이 한 곳에서 나오게 바꾸시길 권합니다. 첫째 영업신고증의 영업장 면적을 확인해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입구 밖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외부 가격표를 세우고, 미만이면 외부 또는 내부 한 곳 이상에 두십시오. 둘째 모든 가격표ㆍ메뉴판ㆍ태블릿ㆍQR 메뉴의 금액을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한 숫자로 적고 별도 표기를 없애십시오. 셋째 가격을 바꿀 때 외부 가격표ㆍ내부 메뉴판ㆍ태블릿ㆍ플레이스ㆍ인스타그램ㆍ배달앱을 한 체크리스트로 같은 날 고치고 바꾼 날짜를 남기십시오. 넷째 태블릿이나 QR만 쓰는 매장도 종이 가격표 1부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 전산오류 때 가격표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섯째 매장 손님에게는 매장 가격표 금액만 받고, 배달앱 가격이 매장과 다르면 앱 상세에 그 사실을 적으십시오. 여섯째 세트ㆍ시즌 메뉴ㆍ추가 토핑도 가격표에 금액을 적어 구두 안내만으로 받는 금액을 없애십시오.
한 가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외부 가격표에는 저렴한 메뉴 몇 개만 적어 두고 실제 주문 메뉴는 다른 가격을 받는 방법이나, 점검 때만 종이 메뉴판을 바꿔 끼우는 요령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격표와 받는 요금은 같은 숫자여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전부이고, 두 숫자를 다르게 두는 배치는 적발됐을 때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외부 가격표에 적어야 할 메뉴 수와 서식은 현행 아목에 없고, 대표 메뉴 5개 이상이라는 안내는 과거 식약처 자료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가격표의 위치ㆍ글자 크기 기준, 배달앱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두는 것 자체가 위반인지, 물가안정법 가격표시제가 음식점에 겹쳐 적용되는지, 점검 주기와 처분 사례, 별표 23의 가중ㆍ감경 적용 방식,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그 금액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시ㆍ군ㆍ구 위생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법령식품위생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8. 시행본) / 식품위생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18. 시행본, 제21조·제29조)
-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9. 1. 시행본, 제57조·별표 17 제7호)
- 법령식품위생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8. 시행본, 제97조·제10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9. 1. 시행본, 제101조)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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