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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조회사인데 광고에 등록번호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사실을 꼭 표시해야 하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625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조 광고 등록번호 표시 의무가 있나요선불식 할부거래업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상조 상품 광고에 보험 가입이나 공제조합 표지를 써도 되나요상조 광고에 선수금 50% 보전이라고 적어야 하나요상조 등록 없이 상품을 팔거나 광고해도 되나요상조 만기 환급 100% 광고 문구를 써도 되나요상조 모집인이 개인 SNS로 상품 광고를 해도 되나요상조 가입 신청을 홈페이지로 받을 때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결론부터

상조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광고에 등록번호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사실을 꼭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시하게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본문에는 광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광고에 등록번호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적게 하는 조문도 없습니다. 대신 제34조 제8호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체결 표지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2호가 거짓ㆍ과장ㆍ기만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3조가 계약 전에 설명할 항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표시 의무는 없지만 표시하면 등록증ㆍ계약서와 한 글자도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제2조 제2호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므로 상조 상품은 이 법의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제4호는 그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9호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인으로 둡니다. 제18조 제1항은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 15억원 이상 증명 서류, 제2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하고,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02

등록번호의 법적 위치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계약 전에 설명하게 하는 사업자 정보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대표자 이름이고 등록번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번호와 등록일은 제18조 제6항과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품목, 자산ㆍ부채, 선수금 내역과 함께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즉 소비자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는 광고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 자료이고, 광고에 등록번호를 적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실 표시입니다. 적는다면 등록증 표기 그대로여야 하고, 다른 법인의 번호를 쓰거나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남겨 두면 제34조 제2호의 거짓 사실 고지와 표시광고법 제3조의 문제가 됩니다.

보험 가입 사실과 표지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등록할 때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ㆍ체신관서ㆍ보험회사와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게 하고, 제2항과 시행령은 보전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계약을 맺으면 현행 제27조 제6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급의무자는 제7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합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는 항 번호가 하나씩 밀립니다. 제34조 제8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유사한 표지를 제작ㆍ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호는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제9호는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제8호ㆍ제9호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제7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넣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광고에 적는 것은 자유이지만, 적는 순간 계약 종류와 지급의무자 이름이 실제 계약과 같아야 하고, 체결한 적 없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로고를 쓰면 제8호에 바로 걸립니다. 표지의 서식은 시행령이 총리령에 위임했는데 시행규칙 본문에 표지 조문이 없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계약 전 설명과 온라인 가입입니다. 제23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ㆍ모집인 정보, 재화등의 종류와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ㆍ시기, 공급 방법ㆍ시기, 계약금, 청약철회ㆍ계약해제의 기한ㆍ방법ㆍ효과와 서식, 분쟁 처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ㆍ보상금ㆍ지급의무자,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비율, 약관을 설명하게 하고, 제2항은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ㆍ기명날인ㆍ녹취 등으로 확인받게 하며, 제3항은 같은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제53조는 설명ㆍ확인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와, 모집인이 위반했을 때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한 회사를 과태료 대상으로 둡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가입 신청을 받으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이기도 해서 그 신청 흐름 안에 이 설명과 확인 단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광고 문구는 이 설명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광고에는 50% 보전, 설명서에는 다른 비율이 적혀 있으면 광고 쪽이 제34조 제2호와 표시광고법 제3조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04

광고 표현의 선입니다. 제34조 제2호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과 제17조는 거짓ㆍ과장ㆍ기만 광고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전액 보전이나 100% 보전은 법정 보전 비율이 50%라서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르고, 공정위 인증ㆍ정부 보증은 등록이지 인증이나 보증이 아니며, 만기 환급 100%는 약관의 해약환급금ㆍ만기 조건을 떼어 낸 표현이고, 가전 사은품 결합상품은 상조 대금과 별개 계약인지 총 납입액이 얼마인지를 숨기면 기만이 됩니다. 제34조 제15호는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모집인이 하위 모집인을 두고 수당을 나누는 구조로 광고하면 안 되고, 제14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ㆍ상호로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벌칙은 앞에서 본 대로 미등록 영업과 보험 미체결 영업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지 부정 사용ㆍ미보전 영업ㆍ거짓 고지ㆍ다단계 방식ㆍ명의 대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제39조의 시정조치에서 시작해 제40조 제1항의 1년 이내 영업정지로 가고, 제2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되는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게 하며, 제36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상조는 등록이 취소되면 제27조 제4항의 지급사유가 되어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광고 한 줄이 회사 전체를 끝내는 구조입니다.

05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ㆍ인스타그램ㆍ전단에 공정위 등록업체, 선수금 안전 보전, 공제조합 가입 문구를 로고처럼 쓰고, 등록번호는 적지 않거나 다른 법인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 쓰며, 만기 환급 100%와 가전 사은품 결합상품을 앞세우고, 모집인이 개인 계정으로 장례 비용 절반 식 게시물을 올리는 곳이 흔합니다. 플랫폼은 등록번호나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를 찾아보기보다 광고 문구를 믿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은 가입자 한 사람의 민원으로 조문대로 갑니다. 광고 캡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 두 장이면 등록번호ㆍ보전 비율ㆍ보험계약 종류의 불일치가 그대로 증명되고, 체결한 적 없는 공제조합 표지는 제34조 제8호 위반이라 소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집인 개인 계정의 게시물도 제53조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고, 수당 구조가 다단계 방식이면 제15호 위반이 겹칩니다. 시정조치 뒤 반복되면 영업정지이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등록취소와 보상금 지급 절차가 한꺼번에 옵니다. 광고 효과가 좋은 문구일수록 조문과 멀어지는 구조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06

대신 광고 문구를 등록증과 계약서에서 뽑아 쓰시길 권합니다. 첫째 등록증의 상호ㆍ등록번호ㆍ등록 시ㆍ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자기 회사 등록 정보를 대조해, 광고에 적을 때는 등록증 표기 그대로 적으십시오. 둘째 보험ㆍ공제ㆍ예치ㆍ지급보증 중 실제 체결한 계약의 종류와 지급의무자 이름만 적고, 체결하지 않은 계약의 표지나 비슷한 도안은 쓰지 마십시오. 셋째 보전 비율은 전월 말 기준 실제 비율로 적고 법정 비율을 넘는 숫자나 전액 보전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넷째 환급ㆍ만기 표현은 약관의 해약환급금ㆍ만기 조건을 조건과 함께 적고, 사은품ㆍ결합상품은 별개 계약인지와 총 납입액을 같은 화면에 적으십시오. 다섯째 온라인 가입 신청 흐름에 제23조 제1항의 열한 가지 설명 항목과 서명ㆍ녹취 확인 단계를 넣고 계약서를 발급하십시오. 여섯째 모집인 개인 계정 광고도 회사가 승인한 소재만 쓰게 하고 하위 모집인을 두는 다단계 방식 모집은 막으십시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표지의 서식과 사용 기준, 가전 사은품 결합상품과 만기 환급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ㆍ심결례, 제40조 제1항 영업정지 기준의 현행 문구(2027년 9월 9일 시행 개정본만 확보), 제53조 과태료의 항별 금액, 모집인의 등록ㆍ교육 제도, 플랫폼별 상조 광고 심사 기준, 2027년 9월 9일 시행되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소비자 공개 범위, 혼례ㆍ크루즈ㆍ여행 결합 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 담당 부서, 등록한 시ㆍ도, 가입한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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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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