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하시면서 광고에 건설업 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등록이 없는데 시공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질문의 답이 다릅니다. 광고에 등록번호를 표시하라는 조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없습니다. 대신 제11조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광고물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 등록번호를 적느냐보다 내가 등록 대상인지, 등록이 없다면 광고 문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가 건설업인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축공사와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등록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전문공사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두고,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공간 마감을 위해 구조체ㆍ집기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를 그 업무내용으로 적습니다. 도장공사나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여기서 빠집니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는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각각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의 등록 체계로 갑니다. 콘센트 증설과 조명 회로 변경을 함께 하는 인테리어라면 그 부분은 이 DB의 전기공사업 카드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제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 없이 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공사이고, 종합공사는 5천만원 미만입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ㆍ철강구조물공사ㆍ삭도설치공사ㆍ승강기설치공사ㆍ철도ㆍ궤도공사ㆍ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되므로 바닥 난방 배관을 새로 깔거나 보일러 배관을 바꾸는 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같은 공사를 두 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발주자가 재료를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제41조 제1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경미한 공사를 빼고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하고, 제96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시공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내력벽이나 기둥을 건드리는 구조 변경이 섞인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 조문까지 걸립니다.
광고 표시 의무를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본문을 등록번호로 전수 검색한 결과, 광고나 홈페이지에 건설업 등록번호를 적게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등록번호라는 말은 등록증 서식과 신청서 서식에만 나옵니다. 등록 사실의 표시는 영업소 안에만 요구됩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게 하고, 시행규칙 제13조는 주된 영업소에 건설업등록증을, 다른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나 대부업법 제9조처럼 광고 자체에 등록번호를 넣게 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그러니 등록 업체가 광고에 등록번호를 빠뜨렸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이 제11조입니다. 제1항은 업종별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업장이나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그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광고물의 강제 철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며, 제97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과태료 조문에 제11조 위반 항목이 없으므로 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구간입니다. 등록이 없는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건설업 면허 보유", "종합 리모델링 전문 건설사", "정식 시공업체"라고 쓰면 여기에 걸리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와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도 겹칩니다.
등록 업체의 이름을 빌리는 방식도 자주 나옵니다. 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그것을 빌리지 못하게 하며, 제3항은 알선을, 제4항은 건축주가 공모하여 도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5조의2는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자와 제21조를 위반한 양쪽 당사자, 알선자, 공모한 건축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광고에는 등록 업체 상호와 등록번호를 걸어 두고 상담ㆍ계약ㆍ시공은 등록이 없는 쪽이 하는 구조는 광고 문제가 아니라 이 조문의 문제가 됩니다. 등록 업체와 일하려면 그 업체가 도급을 받고 시공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하고, 광고 주체도 그 업체여야 합니다.
"1천5백만원 미만으로 계약서를 나눠 쓰면 등록 없이 광고도 시공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계약서를 공간별ㆍ공정별로 나누는 것이 서류상 가능하고, 플랫폼이 건설업 등록을 심사하지 않으니 광고가 막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면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보므로 나눈 계약서는 경미한 공사 요건을 만들지 못하고,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는 순간 제95조의2의 무등록 건설업이 됩니다. 하자나 대금 분쟁이 생기면 그 계약서들이 분할의 증거가 되고, 광고에 적어 둔 "풀 리모델링 전문"이라는 문구는 제11조의 오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안은 둘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경미한 범위의 공사만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광고도 "건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소규모 부분 시공"처럼 자기 범위를 밝히는 문구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전체 공사를 받는 것입니다. 등록 절차와 자본금ㆍ기술인력 기준은 아래 확인실패 항목에 적었으니 관할 시ㆍ도의 건설업 등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등록 업체라면 광고 표기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증에 적힌 업종명과 등록번호를 광고ㆍ홈페이지ㆍ견적서에 같은 표기로 올리고, 요청하면 등록증 사본을 바로 보여 줄 수 있게 두는 쪽이 전환에 유리합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확인하려는 항목을 광고 단계에서 먼저 해소해 주는 효과입니다. 업종명은 별표 1의 명칭 그대로 적고, 등록하지 않은 업종을 암시하는 "종합건설"이나 "토탈 시공" 같은 말은 피하십시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공사는 각 법의 등록업체가 맡는다는 점을 함께 적으면 제11조와 표시광고법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2025년 11월 27일 시행)ㆍ시행령(2026년 6월 23일 시행)ㆍ시행규칙(2026년 1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건설업 등록 사무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된 범위와 실제 접수 창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시행령 별표 2의 자본금ㆍ기술인력ㆍ사무실 수치, 시행령 제8조의 공사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제11조 위반의 실제 처분과 판례, 네이버ㆍ인스타그램ㆍ당근 같은 플랫폼의 인테리어 광고 심사 정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테리어 항목과 하자담보 기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령건설산업기본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1. 27. 시행본)
-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6. 23. 시행본)(제7조·제8조·별표 1)
- 법령건설산업기본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1. 27. 시행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6. 23. 시행본)(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 2. 시행본)(제13조·별표 서식) — 세 법령 본문 전수 검색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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