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네일이나 속눈썹 홈샵을 하시면서 미용업 신고 없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고 게시물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지만, 그 광고가 가리키는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이라서 제3조 제1항의 영업신고가 먼저이고, 신고 없이 손님을 받으면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이든 원룸이든 신고한 영업소여야 하고, 손님 집이나 카페로 나가는 출장 시술은 제8조 제2항이 영업소 외 업무로 금지하며 시행규칙 제13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입니다. 면허도 따로 봐야 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내 일이 어느 업종인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는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ㆍ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미용업으로 정의하고, 일반미용업(파마ㆍ커트ㆍ염색 등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 피부미용업(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네일미용업(손톱과 발톱의 손질ㆍ화장), 화장ㆍ분장 미용업(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과 눈썹손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으로 나눕니다. 네일은 네일미용업, 왁싱은 제모가 들어 있는 피부미용업, 메이크업은 화장ㆍ분장 미용업이 직접 걸립니다. 속눈썹 연장은 조문에 그 이름이 없고 눈썹손질이 여러 목에 걸쳐 있어 어느 업종으로 신고하는지는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아래 확인실패에 적었습니다.
면허는 신고와 별개입니다. 제6조 제1항은 미용 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 취득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게 하고, 제8조 제1항은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되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보조만 예외로 둡니다. 어기면 제2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조 제3항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제4항은 그 알선을 금지하며 같은 벌금이 붙습니다. 네일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면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근거로 면허 신청을 하고 면허증을 받아야 하고, 면허 있는 지인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본인이 시술하는 구조는 면허 대여와 무면허 종사 둘 다에 걸립니다.
다음은 신고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은 공중위생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영업 외 용도로 쓰는 시설ㆍ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집에서 하려면 거실 한쪽이 아니라 주거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업 개별기준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 보관하는 용기와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같은 소독 장비를 요구합니다. 미용업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각각의 기준을 갖추고 선ㆍ줄로 구분되면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파트ㆍ원룸ㆍ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신고가 받아들여지는지는 건축법상 용도와 집합건물 규약이 걸리는 문제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신고 전에 관할 보건소에 주소를 들고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장은 따로 금지 조문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게 하고, 시행규칙 제13조는 예외를 질병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나 그 밖의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제22조 제2항 제5호는 위반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80만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출장 네일", "방문 속눈썹"을 일반 서비스로 광고하는 것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문에 걸리고, 출장 메이크업은 혼례ㆍ촬영 직전이라는 사유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광고 문구도 그 범위로 적으셔야 합니다.
제재는 이렇게 쌓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20조 제2항 제1호의 형벌이고, 시행규칙 별표 7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1차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적습니다. 시설ㆍ설비기준 위반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1월, 폐쇄명령 순서입니다. 폐쇄명령 뒤에도 계속 영업하면 제20조 제2항 제2호로 다시 형벌입니다. 여기에 신고와 면허가 없으면서 "정식 등록 샵", "면허 보유 원장"이라고 쓰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광고가 되어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겹칩니다.
"DM 예약과 계좌이체로 조용히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네이버도 당근도 미용업 신고증이나 면허증을 심사하지 않으니 게시물을 올리고 예약을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막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이렇습니다. 손님을 받고 돈을 받은 실질이 남는 순간 문제는 광고가 아니라 영업이 되어 제3조와 제20조가 걸리고, 손님 집으로 나간 시술은 제8조 제2항까지 더해지며, 게시물ㆍ예약 DMㆍ입금 내역은 신고 한 건으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시술 중 피부 손상이나 감염이 생기면 보상은 개인 재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안은 셋입니다. 신고 전에는 포트폴리오ㆍ연습 과정ㆍ오픈 예정 안내처럼 예약과 결제를 열지 않는 콘텐츠만 올리고, 신고와 면허를 마친 뒤 예약 게시물을 시작하는 것, 영업장을 따로 구하기 어려우면 신고된 샵에 소속되거나 공유샵 형태로 신고된 영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것, 출장 문의에는 제13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응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광고에서 지킬 것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는 미용업자가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부미용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므로, 광고에도 치료ㆍ시술 효과를 의료처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소 안에는 신고증과 개설자 면허증 원본, 부가가치세ㆍ재료비를 포함한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신고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외부에도 다섯 항목 이상을 걸어야 하며, 세 가지 이상 서비스를 하면 내역서를 미리 주고 사본을 한 달 보관해야 합니다. 프로필에는 신고된 상호와 영업 종류, 면허 보유를 적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격과 현장 요금표가 같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중위생관리법(2025년 7월 31일 시행)ㆍ시행령(2026년 11월 12일 시행본)ㆍ시행규칙(2026년 7월 14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주거용 건물에서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속눈썹 연장과 왁싱이 제2조 제1항 제5호의 어느 세부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석, 제5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의 현재 내용, 별표 7의 영업소 외 업무 위반 처분 단계, 제17조 위생교육의 시기와 방법, 플랫폼의 미용 업종 광고 심사 정책, 미신고 홈샵의 실제 처분 사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제2조)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14. 시행본)(별표 1)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제8조·제2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14. 시행본)(제1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10. 20. 공포, 2026. 11. 12. 시행본)(별표)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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