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 문구 표시광고법 점검을 시작하거나 바꾸기 전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먼저 이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답변
2단계01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는 "최고", "1위", "국내 유일" 같은 최상급·단정적 표현이 객관적 근거(공인 데이터, 조사기관 자료, 수상 실적)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관용적으로 쓰는 최상급 표현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법이 금지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 표현이 있다면 게시 전에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과목 2606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가격·배송 고지가격 표시의 기술과 법률: 원가를 부풀린 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할인가' 적발 기준과 투명한 가격 표기법→과목 3605인포벨: 홈쇼핑형 광고전화를 유도하는 화면 레이아웃: 영상 재생 내내 좌측/하단에 대형 080 번호와 "주문 폭주", "상담원 대기 중" 자막 고정 기술→과목 19727광고 크리에이티브 기초: 카피·헤드라인·배너 규격·숏폼 콘티카피 퇴고 체크리스트: 발행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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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