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법무 합의카카오 광고·카카오싱크 운영 개인정보
결론부터
고객 데이터를 광고·CRM 목적으로 연동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한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가명처리 후 연동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이 있는 조합(휴대폰번호+구매이력 등)은 법무 검토 대상입니다.
02
브랜드팀과는 소재·카피의 톤앤매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못박아야 하고, 프로모션·경품이 걸린 캠페인은 표시광고법상 고지 의무(당첨확률, 유의사항 등) 누락이 없는지 법무가 소재 최종본을 캠페인 오픈 전에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SOP에 명시해야 합니다.
03
카카오싱크로 수집한 사용자 정보(카카오 계정 프로필 등)를 마케팅 메시지 발송에 쓰려면 정보통신망법상 별도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회원가입 동의와 분리해 받아야 합니다.
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24602데이터 인프라·거버넌스 구축조직 간 데이터 거버넌스 실행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체크리스트→과목 23530측정 신뢰성 관리: 증분성·어트리뷰션·MMM 운영측정 신뢰성 문제로 광고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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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