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 법무 합의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 개인정보
결론부터
고객 데이터를 광고·CRM 목적으로 연동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한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3단계01
가명처리 후 연동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이 있는 조합(휴대폰번호+구매이력 등)은 법무 검토 대상입니다.
02
브랜드팀과는 소재·카피의 톤앤매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못박아야 하고, 프로모션·경품이 걸린 캠페인은 표시광고법상 고지 의무(당첨확률, 유의사항 등) 누락이 없는지 법무가 소재 최종본을 캠페인 오픈 전에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SOP에 명시해야 합니다.
03
리테일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구매 데이터 기반 타겟팅(예: 특정 카테고리 구매 이력 고객)은 플랫폼이 자체 수집한 데이터를 쓰는 것이라 광고주 쪽 개인정보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플랫폼 리포트에 개인 식별 가능한 고객 단위 데이터가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상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23811마케팅 성과 검증·증분효과 실험증분 ROAS와 표면 ROAS(Last Click)의 차이를 광고주에게 설명하는 법→과목 24202리테일미디어·마켓플레이스 광고 전략쿠팡 리테일미디어 예산 배분을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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