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 프로세스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결론부터
법무·개인정보 검토의 최종 판단은 광고주(브랜드사)의 고유 권한이라 대행사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답변
3단계01
나눌 수 있는 것은 실행과 산출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범위입니다.
02
대행사가 실행하는 캠페인이라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브랜드사에 남으므로, 대행사와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과 데이터 보관·파기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03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로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목 23903마케팅 예산·포트폴리오 계획 및 운영신제품 런칭 통합 캠페인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합의해야 할 사항→과목 G3402데이터 소유권·계약 종료·인수인계데이터 처리자와 관리자 역할을 계약에 적는 법→과목 23701리스크·규정 운영 프로세스: 부정감시·브랜드 세이프티·정책 준수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 결과를 광고주 보고서에 쓸 때 확정 사실과 추정치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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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이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