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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개인정보 검토에서 광고주와 대행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개인정보 검토 프로세스를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 산출물·권한·책임 범위는 어떻게 나누나요?

결론부터

법무·개인정보 검토의 최종 판단은 광고주(브랜드사)의 고유 권한이라 대행사와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답변

3단계
01

나눌 수 있는 것은 실행과 산출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범위입니다.

02

대행사가 실행하는 캠페인이라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브랜드사에 남으므로, 대행사와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과 데이터 보관·파기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03

계정·데이터 소유권은 브랜드사가 갖고, 대행사는 실행과 정기 보고(주간·월간 리포트)를 정해진 형식으로 넘기는 구조로 계약서나 SLA 문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겨도 근거를 갖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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