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브랜드 안전성 관리를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브랜드 안전성은 실행 이후가 아니라 실행 전 합의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답변
1단계01
브랜드팀과는 콘텐츠·소재가 공개되기 전에 리스크 요소(과장 표현, 톤앤매너 이탈, 민감 콘텐츠 인접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와 판단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법무팀과는 제휴·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도록 캠페인 일정·금지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전달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표시광고법상 문제(과장·기만 표현)가 생기면 공정위 조사(지방사무소 조사→심사보고서→의견제출→심의·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공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팀과는 브랜드 세이프티 모니터링 툴이 접근하는 데이터 범위를 최소 권한 원칙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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