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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뷰징·부정트래픽 대응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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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어뷰징 대응은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의 사전 합의가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답변

6단계
01

법무팀과는 실제 요금이 과금된 반복 부정클릭에 업무방해죄(대법원 2019도14620 등 판례)가 적용된 사례가 있어, 심각한 공격이 확인되면 형사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절차(로그 보존→이의제기·소명→필요시 고소)를 사전에 합의해두셔야 합니다.

02

브랜드팀과는 가짜 리뷰·매크로 흔적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예: 경쟁사의 역어뷰징 공격 폭로)의 커뮤니케이션 대응 절차를 미리 합의해두셔야 합니다.

03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편합니다 — 대응 소재·안내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로그 보존 과정에서 수집·저장하는 접속 정보(IP대역, 유입 경로)가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톤앤매너, 어뷰징 감지 툴을 제공하는 외부 업체와의 계약서에 책임 소재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04

이 검토는 사고가 터진 뒤가 아니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부터 병행해서 넣으셔야 실제 사고 때 지체 없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로그에 접속 IP·행동 데이터를 새로 수집·보관하는 체계를 도입하신다면,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 수집 목적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방침을 먼저 갱신하셔야 합니다.

05

실제로 접수하실 때는 클릭일시·유입 IP·키워드를 정리해 접수해야 판정이 가능하고, 회신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는 점도 법무팀과 미리 공유해두시면, 로그 보존 항목을 이 접수 양식에 맞춰 처음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06

개인정보팀과 합의하실 때는 로그 보존 과정에서 새로 수집·보관하는 접속 정보가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처리 목적별로 동의를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므로, 어뷰징 대응이라는 새 목적을 기존 "전체 동의" 문구 하나로 커버하려 하시면 규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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