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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상품 사전예약의 고객 안내 문구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명시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신상품 사전예약 고객 안내 필수 문구신상품 사전예약 분쟁 예방 고지

결론부터

신상품 사전예약의 안내 문구는 "환불 불가"처럼 결론만 적으면 오히려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키웁니다.

답변

4단계
0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 불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소비자 귀책으로 훼손, 재판매가 곤란할 만큼 가치가 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맞춤 제작 등 시행령이 정하는 거래안전 사유) 다섯 가지뿐이며, 이 경우에도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그 제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만 예외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02

안내 문구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은 ①프로모션 참여로 달라지는 가격·수량·배송(진행) 일정, ②환불·교환이 가능한 조건과 제한되는 예외 사유(해당할 때만, 근거와 함께), ③선지급(사전결제)이 걸린 프로모션이라면 공급 지연·불가 시 처리 기준(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 환급), ④사업자 정보(상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연락처)다. "이 상품/이벤트는 환불 불가"처럼 카테고리·이벤트 단위로 소비자 권리를 일괄 축소하는 문구는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03

다만 신상품 사전예약 특성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예약(예약판매)은 실물 재고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대금부터 받는 선지급식 거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해지면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같은 3영업일 기한 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생산·입고 리드타임이 이 기한보다 길게 걸리는 상품이라면, 사전예약 오픈 시점 자체를 리드타임에 맞춰 뒤로 늦춰 잡아야 합니다.

04

신상품 사전예약을 공지하시기 전에 위 네 항목이 안내 문구·상세페이지·결제 화면에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한 번씩 훑어보시면, 나중에 시정 대상이 되거나 소비자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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