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답변
4단계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배달앱 등을 통한 자영업자의 영업도 이 조항이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례상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남긴 부정적 리뷰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허위로 별점만 남기거나, 경쟁업체가 조직적으로 반복 게시하는 것처럼 허위성·위계가 명확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해당 계정이 실제 방문·구매 이력이 없다는 정황(리뷰 작성 패턴, 동일 IP·유사 계정 반복 등)과 반복·조직적 게시 정황을 캡처·증빙으로 미리 모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 전에 우선 네이버 등 플랫폼에 허위·악성 리뷰 신고를 접수해 삭제·블라인드 조치를 먼저 시도하시고, 그래도 반복되거나 매출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업무방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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