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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벤트 진행 시 당첨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수집 및 파기 관련 필수 동의서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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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수집할 때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 기간, ④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네 가지를 반드시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이벤트 경품 발송 목적의 수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답변

2단계
01

특히 ‘보유·이용 기간’은 이벤트 목적이 끝나면(통상 경품 발송·문의 대응이 마무리되는 시점 기준 1~3개월 내) 파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후 마케팅 메일 발송 등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하려면 애초에 그 목적을 동의 항목에 별도로 포함해뒀어야 합니다.

02

실무에서는 이벤트 응모 폼(구글폼, 자체 랜딩페이지) 제출 버튼 앞에 위 네 가지 항목을 담은 동의 문구와 체크박스를 필수로 넣고, 체크하지 않으면 응모가 완료되지 않도록 막는 방식이 가장 흔히 쓰이는 구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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