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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정보가 없는 자필 후기나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은 연락처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2같은 취지로 2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매장 POS 기기를 통한 적립금 지급관리 할때 개인정보활용개인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자필후기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

결론부터

이름·연락처 같은 식별 정보가 전혀 없는 자필 후기는 이 정의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문자·메일을 보내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발송 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

3단계
01

개인정보 없는 후기의 사용 가능성

자필 후기는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합니다.

02

연락처 활용의 법적 요건

연락처 쪽은 다릅니다. '업무상 자연스럽게 얻었다', 'POS 기기로 적립금 관리하다 보니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이용을 금지하고,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합니다.

03

마케팅 메시지 발송의 동의 절차

애초에 특정 목적(적립금 관리·결제 처리)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마케팅에 쓰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고, 결제 화면에 '마케팅 활용 동의' 체크박스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든 관계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순간부터는 이 별도 동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확인

다만 후기에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신체적 특징, 방문 일시·주문 내역 조합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 마케팅에 쓰기 전 이름·연락처 등 명백한 식별정보는 가리는(모자이크 처리 등)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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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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