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결론부터
펜션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숙박요금표를 접객대나 홈페이지에 꼭 붙여야 하는지, 예약 사이트에 올린 요금과 현장에서 받는 요금이 달라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변
6단계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금표 게시는 의무이고, 게시한 요금보다 높게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면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1)이 업소 안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지키게 하며, 홈페이지나 예약 앱 같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쓰면 거기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지키게 합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펜션이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1호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금 칸을 "문의"로 비워 두는 운영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숙소가 어느 법의 숙박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정하되 농어촌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ㆍ한옥체험업용 시설 네 가지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펜션"은 업종명이 아니라, 제3조 제1항의 숙박업 신고를 한 영업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농어촌민박 신고를 한 영업 중 하나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이 거주하고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으로만 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의 관광펜션업은 이미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체험시설을 갖춰 받는 지정이라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고 없는 숙박업은 제20조 제1항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다른 공중위생영업의 1년ㆍ1천만원보다 무겁고, 별표 7은 미신고 영업을 1차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둡니다. 농어촌민박 신고 없이 민박 표시를 하는 것도 제86조의3이 금지합니다.
다음은 요금표 의무의 내용입니다. 별표 4 제1호 라목 (1)은 접객대 요금표와 게시 요금 준수를 한 문장으로 묶고 있어서, 요금표를 붙여 놓고 성수기라며 더 받는 것은 요금표가 없는 것과 같은 위반입니다. 후단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므로, 자체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 예약 플랫폼의 객실 페이지가 모두 들어갑니다. 즉 주말ㆍ성수기ㆍ인원 추가 요금은 미리 요금표에 넣어 두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농어촌민박은 제86조의2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 게시(제1호) 외에 조식을 제공하면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할 것(제4호),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를 할 것(제6호)을 함께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그 표시를 출입문에는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홈페이지에는 메인화면에 하게 합니다. 조식비를 요금표 밖에서 따로 받는 구조는 제4호에 걸립니다. 같은 별표 4는 월 1회 이상 소독, 숙박자 1인 사용마다 침구 포ㆍ수건 세탁, 접객대 조명 75럭스 이상도 요구하므로 요금표 민원으로 점검이 나오면 이 항목들이 함께 확인됩니다.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4조 제7항 위임 준수사항 위반은 제11조 제1항 제4호의 6월 이내 영업정지ㆍ폐쇄 사유이고, 별표 7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를 같은 단계로 정합니다. 온라인 쪽은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만 제외되므로, 플랫폼 설정 실수라도 내 쪽 과실이면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증 미게시는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10일, 4차 폐쇄명령입니다. 요금표 위반에는 과태료 조문이 따로 없고 처분이 바로 영업정지로 가는 점이 다른 업종과 다릅니다. 농어촌민박은 제132조 제1항 제2호의2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89조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정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올린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 광고로 다뤄질 수 있어 제17조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고,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 일부만 보이는 온라인 표시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제45조 제4항 제7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제32조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예약 사이트에는 비수기 주중 최저가만 대표 요금으로 올리고, 성수기나 주말에 전화로 오는 손님에게는 현장에서 요금을 올려 받고, 접객대 요금표는 손님 눈에 안 띄는 곳에 두거나 요금 칸을 문의로 비워 두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과 네이버 플레이스, 홈페이지 빌더는 접객대 요금표와 온라인 가격이 같은지, 현장에서 얼마를 받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최저가 노출이 목록에서 클릭과 예약을 늘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게시 요금보다 높게 받은 것이 한 번 확인되면 영업정지 5일이고 세 번째면 20일인데, 성수기 주말을 포함한 정지는 그 기간 예약을 전부 돌려보내는 처분입니다. 가격이 달랐다는 후기는 플랫폼 페이지에 남아 다음 손님의 선택에 그대로 작용하고, 민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구청 위생 담당 부서로 가서 신고증ㆍ요금표ㆍ침구ㆍ소독까지 한 번에 점검받게 됩니다. 농어촌민박이면 과태료와 함께 서비스ㆍ안전기준 점검이 따라옵니다. 비수기 클릭 몇 건의 대가로 치르기엔 너무 큰 위험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금표를 기간별ㆍ조건별로 설계해 세 곳에 같은 표를 두시길 권합니다. 비수기 주중, 준성수기, 성수기, 주말ㆍ공휴일을 칸으로 나누고 기준 인원과 인원 추가 요금, 바비큐ㆍ조식 같은 부가 요금을 같은 표에 넣으면 성수기 요금도 게시된 요금이 되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조식 비용을 민박요금 칸 안에 넣으십시오. 그 표를 접객대와 홈페이지 요금 페이지, 플랫폼 객실 설명에 같은 숫자로 올리고, 요금을 바꿀 때는 세 곳을 같은 날 함께 바꾼 뒤 변경 내역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시면 온라인 쪽 불일치가 생겨도 전산오류 면책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플랫폼 대표 가격에는 "비수기 주중 2인 기준"처럼 조건을 붙여 적으시면 전자상거래법의 첫 화면 총금액 문제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 옆에 붙인 요금표와 농어촌민박 표시(20cm×20cm)를 사진으로 찍어 소개 콘텐츠로 쓰시면 준수사항이 그대로 신뢰 광고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의 숙박업 개별 금액, 시행규칙 별표 1의 숙박업 시설ㆍ설비 기준과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세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서비스ㆍ안전기준 전문,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과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의 요금 규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ㆍ한옥체험업의 요금 게시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단서의 총리령 예외 사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환급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성수기 요금 지도와 조례, 예약 플랫폼별 가격 정책, 요금표 관련 행정처분 사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 Open API가 돌려주는 공중위생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별표 4ㆍ별표 7, 농어촌정비법ㆍ시행규칙 별표 3의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조문은 대조했지만, 표 구분선이 섞여 판독되지 않은 금액표와 다른 법령의 세부 기준은 그 범위 밖입니다.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검색 결과 시행일자 2026. 10. 20. 표기, 본문 시행일자 2026. 11. 12. 표기)
- 법령공중위생관리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원문(2025. 7. 31. 시행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14. 시행본, 별표 4 위생관리기준·별표 7 행정처분기준 포함)
- 법령농어촌정비법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9. 11. 시행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9. 18. 시행본, 별표 3의3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포함)
-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8. 4. 시행본)
-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6. 7. 21. 시행본)
-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제처 Open API 원문(2025. 1. 2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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