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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 없이 확보한 연락처로 마케팅 메시지(SMS·뉴스레터 등)를 보내도 되나요

×6같은 취지로 6번 반복된 질문입니다 50개 영역 중 1위 · 598건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및 마케팅활용 동의관련 SMS발송에 대한 궁금증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는 마케팅 이용에 대한 법률 상담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마케팅 활용 동의 관련해서개인정보 불법 수집 인가요?

결론부터

안 됩니다.

과태료3천만원동의 없이 광고 전송
재확인2년동의 유효성 재확인

답변

4단계
01

법적 금지와 동의 원칙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메일·문자메시지·앱 푸시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02

연락처와 마케팅 활용의 구분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03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도 실제로 있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메일·문자를 전송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26년 개정으로 매출액 비례 과징금까지 추가됐습니다.

04

동의 이후 주의사항

이미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시정명령에서 과징금, 동의 회수 및 데이터 처리 중단 명령, 최악의 경우 서비스 차단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올라갈 수 있고, 반복 위반은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단순히 '수신거부 버튼'을 달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는 발송 이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없이 먼저 보내고 사후에 수신거부를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위반 행위를 한 뒤 사후 조치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과태료는 건당이 아니라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한 것이라, 동의 없이 1만 건을 보내도 전체 행위에 대해 이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지금 할 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연락처를 확보한 경위와 무관하게 이를 마케팅 발송에 쓰려면 별도의 마케팅 활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시간이 지나면 유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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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의 의미

같은 취지의 질문이 몇 번 반복됐는지입니다. ×10을 넘으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헷갈리게 설계된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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